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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증자이익 계산방식 적법성 인정

대법원 2025두33189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증자에 따른 이익 산출 방식이 법상 증여의 개념 및 대상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증자이익 #상증세법 #시행령 #세무
질의 응답
1.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 상증세법에 따르면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189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거래와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방식에 따른 이익 산정이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합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자 이익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판례에 근거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
증자 이익의 계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며, 이 방식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189 판결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계산 방법이 증여세 산정의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 및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여의 개념과 과세대상은 법률 조항 및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이번 판결에서는 증자이익까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189 판결은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증여세 과세대상에 증자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원심판결이 어떻게 확정되었나요?
답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18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2965 증여세부과처분취

원 고

AAA 외19

피 고

○○세무서장 외 12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6. 12. 선고 대법원 2025두33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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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증자이익 계산방식 적법성 인정

대법원 2025두33189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증자에 따른 이익 산출 방식이 법상 증여의 개념 및 대상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증자이익 #상증세법 #시행령 #세무
질의 응답
1.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 상증세법에 따르면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189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거래와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방식에 따른 이익 산정이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합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자 이익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판례에 근거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
증자 이익의 계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며, 이 방식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189 판결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계산 방법이 증여세 산정의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 및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여의 개념과 과세대상은 법률 조항 및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이번 판결에서는 증자이익까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189 판결은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증여세 과세대상에 증자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고심에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원심판결이 어떻게 확정되었나요?
답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189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2965 증여세부과처분취

원 고

AAA 외19

피 고

○○세무서장 외 12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6. 12. 선고 대법원 2025두33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