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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신뢰보호원칙이 위반되는가? (고등법원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3누11076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의 2021년 개정으로 법인의 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과규정이 없어도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입법 금지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개정 경위, 법인의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공익이 중대함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인 세부담 #경과규정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 금지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개정으로 법인의 세부담이 급증한 경우, 경과규정이 없어 위헌인가요?
답변
경과규정 부재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나 헌법상 위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조세정책의 변화, 입법 목적의 중대함, 그리고 기존 조세우대에 대한 기대치의 법적 보호 필요성 부재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076 판결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우대조치에 관한 경과규정의 부재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나 위헌이라 볼 수 없고,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는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갑작스럽고 경과규정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훼손된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은 정책상 변화가 빈번할 수 있고,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공익 목적과 제도의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076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경위상 잦은 개편이 있었기에 납세의무자도 법령 변동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우대에 대한 기대는 헌법상 보호가치나 권리가 없고,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076 판결은 조세법 영역에서 우대 조치의 장래 축소·폐지는 예견 가능하므로 보호할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소급입법 금지원칙이 위배될 수 있나요?
답변
이번 개정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아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076 판결은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적용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3,588,000원(농어촌특별세 18,931,3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아래의 추가 주장을 제외하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이 2021년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보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이 급증하였는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법률을 개정함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이 훼손되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2)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내용 및보호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고,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위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율을, 개인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제9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주택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가액에 관계없이 30/100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또는 60/1000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단일세율(개인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의 최대세율보다 크다)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단서는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세부담의 상한이 없도록 하였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본공제가 되지 않아 법인의 납세의무가 가중되게 되었더라도,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조항은 그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될 뿐 이미 종료된 과거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다만 법인인 원고로서는 종전 법에 따라 기본공제가 되고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며 세부담의 상한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2005. 1. 5. 제정된 후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었고, 2020. 8. 18. 개정 이전까지 금액 공제 범위에 관하여 변동이 있었을 뿐 납세의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기본공제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주택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2020. 8. 1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는 주택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주려는규정으로써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세부담 상한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면서 최초 100분의 150이었다가 2005. 12. 31. 개정으로100분의 300, 2008. 12. 26. 개정으로 100분의 150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8. 12. 31. 개정으로 세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상한이 조정되어 왔으며, 2020. 8. 18.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없게 되었다.

나) 조세감면 또는 우대에 있어서 한 번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특히 정책목표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71 결정 등 참조).

다) 입법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상승에 따른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라)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경과를 감안하면 원고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에 기본공제가 이루어지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는다는 기대를 가졌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영구히 보호할 필요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에서 조세우대조치란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에 축소 내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로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잦은 개편 및 조정을 거쳐 계속 변화되어

온 추세에 비추어 기본공제 등에 대한 개정 입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과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 혜택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종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가 변함없이 유지되어 그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 불확실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주택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이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얻게 되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1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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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신뢰보호원칙이 위반되는가? (고등법원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3누11076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의 2021년 개정으로 법인의 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과규정이 없어도 신뢰보호원칙이나 소급입법 금지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개정 경위, 법인의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공익이 중대함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인 세부담 #경과규정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 금지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개정으로 법인의 세부담이 급증한 경우, 경과규정이 없어 위헌인가요?
답변
경과규정 부재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나 헌법상 위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조세정책의 변화, 입법 목적의 중대함, 그리고 기존 조세우대에 대한 기대치의 법적 보호 필요성 부재가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076 판결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우대조치에 관한 경과규정의 부재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나 위헌이라 볼 수 없고,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는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갑작스럽고 경과규정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훼손된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은 정책상 변화가 빈번할 수 있고,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공익 목적과 제도의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076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경위상 잦은 개편이 있었기에 납세의무자도 법령 변동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우대에 대한 기대는 헌법상 보호가치나 권리가 없고,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076 판결은 조세법 영역에서 우대 조치의 장래 축소·폐지는 예견 가능하므로 보호할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소급입법 금지원칙이 위배될 수 있나요?
답변
이번 개정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아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076 판결은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에 적용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3,588,000원(농어촌특별세 18,931,3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아래의 추가 주장을 제외하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이 2021년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보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이 급증하였는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법률을 개정함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이 훼손되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2)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내용 및보호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고,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위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율을, 개인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제9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주택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가액에 관계없이 30/100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또는 60/1000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단일세율(개인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의 최대세율보다 크다)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단서는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세부담의 상한이 없도록 하였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본공제가 되지 않아 법인의 납세의무가 가중되게 되었더라도,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조항은 그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될 뿐 이미 종료된 과거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다만 법인인 원고로서는 종전 법에 따라 기본공제가 되고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며 세부담의 상한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2005. 1. 5. 제정된 후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었고, 2020. 8. 18. 개정 이전까지 금액 공제 범위에 관하여 변동이 있었을 뿐 납세의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기본공제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주택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2020. 8. 1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는 주택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주려는규정으로써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세부담 상한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면서 최초 100분의 150이었다가 2005. 12. 31. 개정으로100분의 300, 2008. 12. 26. 개정으로 100분의 150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8. 12. 31. 개정으로 세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상한이 조정되어 왔으며, 2020. 8. 18.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없게 되었다.

나) 조세감면 또는 우대에 있어서 한 번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특히 정책목표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71 결정 등 참조).

다) 입법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상승에 따른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라)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경과를 감안하면 원고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에 기본공제가 이루어지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는다는 기대를 가졌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영구히 보호할 필요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에서 조세우대조치란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에 축소 내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로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잦은 개편 및 조정을 거쳐 계속 변화되어

온 추세에 비추어 기본공제 등에 대한 개정 입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과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 혜택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종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가 변함없이 유지되어 그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 불확실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주택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이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얻게 되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1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