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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적법발급 요건 및 과거 관행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3065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 발급이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는지, 거래관행 및 기발급 세금계산서의 착오 여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실제 거래내용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급, 오랜 관행,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부재 등이 기각 사유의 핵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착오 #거래실질 #세금계산서 관행
질의 응답
1.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착오 또는 법률상 착오가 인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0651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에 맞게 정확해야 하고, 기재 오류·정정 사유가 발생해야 수정세금계산서가 허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관행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답변
관행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0651 판결은 장기간 동일 방식으로 발급,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부재 등 관행이 있으면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단순한 업무 관행만으로는 법률상 착오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 내용과 문서의 불일치,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0651 판결은 거래 실질, 기간, 경과, 이해관계인 태도, 기존 문서 등 종합적으로 착오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AAA’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3. 1. 2. 자동차 판매 등 사업 부문을 분할한 다음 이를 영위하는 ⁠‘AAAA’를 설립하였고, AAAA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을 포함하여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77호증의 기재, 갑 제76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필요적 기재사항은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거나 사후에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해당 내용이 세금계산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취지와 달리, ⁠‘당초세금계산서’에는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이라는 실제 거래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예외적으로 ⁠‘시설 등의 공급자(BBB)가 시설대여업자(CCC)한테서 시설 등을 임차한 사업자(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그 규정 내용과 형식,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거래 실질에 따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까지 금지하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나. CCC이 원고를 비롯한 수입 차량 판매 회사와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2. 2. 5.경’으로 보인다. BBB가 이때부터 당초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까지(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수입 차량 판매 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기간에 이해관계인인 ⁠‘BBB․CCC․원고를 비롯한 수입 차량 판매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①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이해관계인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던 점, ② 특히 꽤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시승차량 판매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승차량을 제외한 다른 수입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마련된 시점(1997. 12. 31.), 무엇보다 추가약정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때, 이해관계인 모두 ⁠‘이 사건 시승차량과 관련하여 BBB가 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특정하든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BBB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BB가 착오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거래 내용과 그 실질, 거래 기간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규범에 대한 착오’ 또는 ⁠‘법률상 착오’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BBB가 원고뿐만 아니라 DDD나 주식회사 EEE에 보였던 일관된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그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BBB 실무자의 사실확인서(갑 제76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BBB가 원고가 아닌 CCC을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업무매뉴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약정서 제3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앞서 본 그동안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원고 주장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0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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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적법발급 요건 및 과거 관행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3065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 발급이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는지, 거래관행 및 기발급 세금계산서의 착오 여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실제 거래내용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급, 오랜 관행,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부재 등이 기각 사유의 핵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착오 #거래실질 #세금계산서 관행
질의 응답
1.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착오 또는 법률상 착오가 인정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0651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에 맞게 정확해야 하고, 기재 오류·정정 사유가 발생해야 수정세금계산서가 허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관행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답변
관행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도 없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0651 판결은 장기간 동일 방식으로 발급,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부재 등 관행이 있으면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단순한 업무 관행만으로는 법률상 착오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 내용과 문서의 불일치,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0651 판결은 거래 실질, 기간, 경과, 이해관계인 태도, 기존 문서 등 종합적으로 착오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AAA’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3. 1. 2. 자동차 판매 등 사업 부문을 분할한 다음 이를 영위하는 ⁠‘AAAA’를 설립하였고, AAAA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을 포함하여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77호증의 기재, 갑 제76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필요적 기재사항은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거나 사후에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해당 내용이 세금계산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취지와 달리, ⁠‘당초세금계산서’에는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이라는 실제 거래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예외적으로 ⁠‘시설 등의 공급자(BBB)가 시설대여업자(CCC)한테서 시설 등을 임차한 사업자(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그 규정 내용과 형식,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거래 실질에 따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까지 금지하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나. CCC이 원고를 비롯한 수입 차량 판매 회사와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2. 2. 5.경’으로 보인다. BBB가 이때부터 당초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까지(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수입 차량 판매 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기간에 이해관계인인 ⁠‘BBB․CCC․원고를 비롯한 수입 차량 판매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①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이해관계인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던 점, ② 특히 꽤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시승차량 판매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승차량을 제외한 다른 수입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마련된 시점(1997. 12. 31.), 무엇보다 추가약정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때, 이해관계인 모두 ⁠‘이 사건 시승차량과 관련하여 BBB가 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특정하든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BBB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BB가 착오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거래 내용과 그 실질, 거래 기간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규범에 대한 착오’ 또는 ⁠‘법률상 착오’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BBB가 원고뿐만 아니라 DDD나 주식회사 EEE에 보였던 일관된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그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BBB 실무자의 사실확인서(갑 제76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BBB가 원고가 아닌 CCC을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업무매뉴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약정서 제3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앞서 본 그동안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원고 주장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0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