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 쟁점법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쟁점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79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전AA외1명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외1명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1구합7413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24. |
판 결 선 고 |
2023. 12.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22. 원고 전AA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1. 원고 전BB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장기간 해태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x년부터 CCCC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원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들과 CCCC는 201x. 9. 1.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수입금에서 CCCC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CCCC의 영업권 내지 출자금 증액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원고들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분배받는 수익을 계산할 때 원고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피고들이 201x. x.경 원고들로부터 ‘CCCC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에서 원고들의 동업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들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통상 2~3개월 정도 걸리는 과세기준자문 신청 등을 이유로 2년여의 시간을 보낸 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20. 4.경에야 위와 같은 비용공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비용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의하여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부과징수절차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제3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 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위 조항 각 호에서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다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위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 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과세 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시점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위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세무서장이 202x. x. 27. 제출한 과세정보회신 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201x. x.경 원고들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공동사업 성립 전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였으나, 201x. x. 26.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건은 토지 소유자인 전DD가 단독 시행사였던 CCCC와 실제 시행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부족하여 심의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심의 제외함’이라는 취지로 과세사실판단자문 심의제외 결정 통보서를 송부한 사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x. x. 10., □□□세무서장은 201x. x. 11. 각각 CCCC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CCCC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x. x. 21. ‘비정기 조사대상은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공동사업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배분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대상 법인이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 의뢰를 반송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공동사업 개시 시점과 이월결손금의 배분 가능성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하느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위와 같이 부과제척기간(202x. 5. 31.)이 임박한 202x. 4. 하순경 원고들에게 각각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각각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늦어진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x년부터 CCCC와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x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개시시점과 결손금의 성질을 확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필요경비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통상 2~3개월 정도 걸리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이유로 2년여가 지난 202x. 3.경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은 없거나 부족하다.
5)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매도인인 원고들이 사업성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매매예약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과 CCCC의 의무는 단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넘어서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단순한 매매예약이 아니라, 원고들이 CCCC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예약(갑 제4호증)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계약서 날인, 토지사용동의, 차입금에 대한 수익증서 담보제공 등에 동의하는 것(제4조 제2항) 및 CCCC와 함께 신탁보수와 신탁 재산과 관련된 조세 등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고(제17조, 특약사항 제13조 및 별지4), CCCC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201x. 1. 31.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건설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제3조 제4항), 일반분양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 분양완료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제3조 제6항). 그 외에 원고들과 CCCC는 신축건물 준공시까지 매매예약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CCCC가 원하면 미분양 건물로 대물 지급하되, 이 경우 가격정산은 쌍방 협의를 거쳐 미분양 건물의 분양가에서 시세를 반영하여 할인된 분양가와 같은 금액만큼 매매예약 대금을 할인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제5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의무 및 미분양 등으로 인한 매매대금의 대물지급 및 감액정산(제5조 제4항)은 매매예약,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리형 토지신탁 등을 통해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매예약의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의무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의 표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CCCC가 원고들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포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원고들과 함께 진행하였으므로 CCCC가 자신의 명의로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임자인 원고들에게도 계약의 효과가 미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로 매도인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위임장(갑 제5호증)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C에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주체인 CCCC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등의 효과가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매매예약,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리형 토지신탁 등을 통해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상 토지의 매도예약자가 매수예약자와 사이에 건축 비용 및 기타 경비 부분에 대한 분담 합의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해제합의서에 건축 비용 등에 대한 분담 합의 혹은 그와 관련한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 예약자가 매수예약자와 함께 건물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x. xx. 26. 원고들, 전DD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2종 수익권에 대한 지분비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의 합의서(갑 제26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201x년부터 CCCC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근거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탁자지위 이전 및 신탁수익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CCCC가 신탁계약에 따른 각종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게 된 점, CCCC는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매년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였을 뿐 원고들이 이를 분담하지 않았던 점, 비록 원고들이 이후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수익금에서 CCCC가 이미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CCCC가 이미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사업의 손실 자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서를 근거로 원고들이 201x년부터 CCCC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201x년부터 CCCC와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1x. x. 1.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CCCC가 기존에 지출한 비용 중 일부분을 새롭게 분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분배받은 201x년 소득금액에서 위와 같이 분담하게 된 CCCC의 기존 지출 비용 중 일부분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C는 201x 사업연도 및 201x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CCCC의 위 각 사업연도 수익과 비용은 이미 확정되었다. 원고들이 CCCC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CCCC가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정산에 불과할 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또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및 귀속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마.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들이 201x. 9.경 HBSK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CCCC가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은 내부적인 정산에 불과하여 이미 201x~201x년경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또는 필요경비의 귀속 시기 및 귀속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이월결손금 공제 등에 관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들이 201x. 9. 1.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수입금에서 CCCC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은 비용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위와 같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불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은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 이를 넘어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 쟁점법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쟁점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79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전AA외1명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외1명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1구합7413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24. |
판 결 선 고 |
2023. 12.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22. 원고 전AA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x. x. 1. 원고 전BB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장기간 해태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x년부터 CCCC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원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들과 CCCC는 201x. 9. 1.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수입금에서 CCCC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CCCC의 영업권 내지 출자금 증액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원고들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분배받는 수익을 계산할 때 원고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피고들이 201x. x.경 원고들로부터 ‘CCCC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에서 원고들의 동업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들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통상 2~3개월 정도 걸리는 과세기준자문 신청 등을 이유로 2년여의 시간을 보낸 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20. 4.경에야 위와 같은 비용공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비용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의하여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부과징수절차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제3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 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위 조항 각 호에서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다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위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 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과세 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시점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위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세무서장이 202x. x. 27. 제출한 과세정보회신 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201x. x.경 원고들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공동사업 성립 전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였으나, 201x. x. 26.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건은 토지 소유자인 전DD가 단독 시행사였던 CCCC와 실제 시행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부족하여 심의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심의 제외함’이라는 취지로 과세사실판단자문 심의제외 결정 통보서를 송부한 사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x. x. 10., □□□세무서장은 201x. x. 11. 각각 CCCC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CCCC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x. x. 21. ‘비정기 조사대상은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공동사업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배분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대상 법인이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 의뢰를 반송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공동사업 개시 시점과 이월결손금의 배분 가능성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하느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위와 같이 부과제척기간(202x. 5. 31.)이 임박한 202x. 4. 하순경 원고들에게 각각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각각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늦어진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x년부터 CCCC와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x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개시시점과 결손금의 성질을 확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필요경비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통상 2~3개월 정도 걸리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이유로 2년여가 지난 202x. 3.경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은 없거나 부족하다.
5)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매도인인 원고들이 사업성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매매예약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과 CCCC의 의무는 단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넘어서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단순한 매매예약이 아니라, 원고들이 CCCC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예약(갑 제4호증)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계약서 날인, 토지사용동의, 차입금에 대한 수익증서 담보제공 등에 동의하는 것(제4조 제2항) 및 CCCC와 함께 신탁보수와 신탁 재산과 관련된 조세 등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고(제17조, 특약사항 제13조 및 별지4), CCCC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201x. 1. 31.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건설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제3조 제4항), 일반분양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 분양완료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제3조 제6항). 그 외에 원고들과 CCCC는 신축건물 준공시까지 매매예약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CCCC가 원하면 미분양 건물로 대물 지급하되, 이 경우 가격정산은 쌍방 협의를 거쳐 미분양 건물의 분양가에서 시세를 반영하여 할인된 분양가와 같은 금액만큼 매매예약 대금을 할인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제5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의무 및 미분양 등으로 인한 매매대금의 대물지급 및 감액정산(제5조 제4항)은 매매예약,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리형 토지신탁 등을 통해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매예약의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의무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의 표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CCCC가 원고들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포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원고들과 함께 진행하였으므로 CCCC가 자신의 명의로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임자인 원고들에게도 계약의 효과가 미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로 매도인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위임장(갑 제5호증)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C에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주체인 CCCC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등의 효과가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매매예약,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리형 토지신탁 등을 통해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상 토지의 매도예약자가 매수예약자와 사이에 건축 비용 및 기타 경비 부분에 대한 분담 합의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해제합의서에 건축 비용 등에 대한 분담 합의 혹은 그와 관련한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 예약자가 매수예약자와 함께 건물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x. xx. 26. 원고들, 전DD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2종 수익권에 대한 지분비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의 합의서(갑 제26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201x년부터 CCCC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근거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탁자지위 이전 및 신탁수익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CCCC가 신탁계약에 따른 각종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게 된 점, CCCC는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매년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였을 뿐 원고들이 이를 분담하지 않았던 점, 비록 원고들이 이후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수익금에서 CCCC가 이미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CCCC가 이미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사업의 손실 자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서를 근거로 원고들이 201x년부터 CCCC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201x년부터 CCCC와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1x. x. 1.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CCCC가 기존에 지출한 비용 중 일부분을 새롭게 분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분배받은 201x년 소득금액에서 위와 같이 분담하게 된 CCCC의 기존 지출 비용 중 일부분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C는 201x 사업연도 및 201x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CCCC의 위 각 사업연도 수익과 비용은 이미 확정되었다. 원고들이 CCCC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CCCC가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정산에 불과할 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또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및 귀속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마.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들이 201x. 9.경 HBSK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CCCC가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은 내부적인 정산에 불과하여 이미 201x~201x년경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또는 필요경비의 귀속 시기 및 귀속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이월결손금 공제 등에 관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들이 201x. 9. 1.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수입금에서 CCCC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은 비용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위와 같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불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은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 이를 넘어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