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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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231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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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캐피탈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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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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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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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0. 0.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2020. 0. 0.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2020. 0. 0.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2021. 0. 0.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렌탈업,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보험회사 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보험계약 또는 책임공제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한 후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 해주면서 차량이용자로부터 매달 렌트료를 받는 형식의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 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2014년 제1기, 제2기와 2015년 제1기,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0. 0., 2020. 0. 0., 2020. 0. 0. 및 2021. 0. 0.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20. 0. 0. 2014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심판청구를, 2021. 0. 0.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0. 0. 및 2021. 0. 0.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은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보험회사는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기에 원고는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원고는 당해 부분에 관하여 차량임차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왔다. 이러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인하여 차량임차인들은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등록된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중개상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이 훼손되는 위법한 결과가 초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보험회사와 임대용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원고이다.
2) 원고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전부를 납부하였다.
3) 원고의 차량이용자가 작성한 ‘장기렌트카 신청서’ 샘플 사본에는 보험조건을 신청하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료에 관한 내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2013. 0. 0. BB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의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영업이 보험중개‧대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중개‧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CC손해보험 사이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을 제1호증)에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는 원고이고, 원고와 BBB손해보험과 사이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갑 제5호증) 제2조는 ‘원고(갑)가 BBB손해보험(을)과 자동차(렌트)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6조는 ‘원고가 지급할 보험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질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을 대여받은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 과정에서 원고가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라는 점은 명확하고, 이러한 원고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 중 하나로 ‘보험대리점 업무’가 있다는 사정과 는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써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처럼 원고는 자동차 대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면서, 차량이용자를 해당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회사가 차량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보험 책임을 지는 구조로서 원고와 LIG손해보험과 사이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 제10조의 CLAIM 처리지침 등과 같이 실제 보험업무 수행은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요청한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객인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보험료를 포함한 렌트료를 수취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 내부적으로 차량대여 건별로 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납할 목적으로 차량이용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렌트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원고가 그 용역 공급의 대가로 수취한 금원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원고는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는 중개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명목의 금원일 것이고, 보험회사에 귀속될 ‘보험료’ 자체가 아닐 것이다.
⑥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은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영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제대상으로 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소분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용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만을 영위할 뿐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이 단기 렌터카와 달리 차량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리스와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는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고, 이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보험중개‧대리 부분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으로서, 임대차계약과는 구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차종이 “대여자동차”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사용용도가 “장기임차용(렌터카)”, 서비스이용자는 “장기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에 대여용 등록번호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허, 하, 호” 기호가 부여되어 있는 점, 장기렌터카 신청서에도 렌트기간, 렌트료, 보증금 및 선수금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통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시설대여(리스) 계약이라기보다 자동차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영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대여기간이 장기에 해당하여 외관상 리스업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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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231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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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캐피탈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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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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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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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0. 0.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2020. 0. 0.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2020. 0. 0.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2021. 0. 0.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렌탈업,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보험회사 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보험계약 또는 책임공제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한 후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 해주면서 차량이용자로부터 매달 렌트료를 받는 형식의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 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2014년 제1기, 제2기와 2015년 제1기,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0. 0., 2020. 0. 0., 2020. 0. 0. 및 2021. 0. 0.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20. 0. 0. 2014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심판청구를, 2021. 0. 0.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0. 0. 및 2021. 0. 0.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은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보험회사는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기에 원고는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원고는 당해 부분에 관하여 차량임차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왔다. 이러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인하여 차량임차인들은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등록된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중개상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이 훼손되는 위법한 결과가 초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보험회사와 임대용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원고이다.
2) 원고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전부를 납부하였다.
3) 원고의 차량이용자가 작성한 ‘장기렌트카 신청서’ 샘플 사본에는 보험조건을 신청하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료에 관한 내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2013. 0. 0. BB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의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영업이 보험중개‧대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중개‧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CC손해보험 사이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을 제1호증)에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는 원고이고, 원고와 BBB손해보험과 사이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갑 제5호증) 제2조는 ‘원고(갑)가 BBB손해보험(을)과 자동차(렌트)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6조는 ‘원고가 지급할 보험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질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을 대여받은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 과정에서 원고가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라는 점은 명확하고, 이러한 원고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 중 하나로 ‘보험대리점 업무’가 있다는 사정과 는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써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처럼 원고는 자동차 대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면서, 차량이용자를 해당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회사가 차량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보험 책임을 지는 구조로서 원고와 LIG손해보험과 사이의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 제10조의 CLAIM 처리지침 등과 같이 실제 보험업무 수행은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요청한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객인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보험료를 포함한 렌트료를 수취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 내부적으로 차량대여 건별로 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납할 목적으로 차량이용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렌트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원고가 그 용역 공급의 대가로 수취한 금원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원고는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는 중개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명목의 금원일 것이고, 보험회사에 귀속될 ‘보험료’ 자체가 아닐 것이다.
⑥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은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영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제대상으로 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소분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용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만을 영위할 뿐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이 단기 렌터카와 달리 차량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리스와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는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고, 이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보험중개‧대리 부분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으로서, 임대차계약과는 구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차종이 “대여자동차”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사용용도가 “장기임차용(렌터카)”, 서비스이용자는 “장기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에 대여용 등록번호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허, 하, 호” 기호가 부여되어 있는 점, 장기렌터카 신청서에도 렌트기간, 렌트료, 보증금 및 선수금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통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시설대여(리스) 계약이라기보다 자동차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영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대여기간이 장기에 해당하여 외관상 리스업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