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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시설 여부에 따른 주택 수 중과세 적용 판단

대법원 2023두3114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시설'로 등기된 오피스텔을 1세대 3주택 양도에 포함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 수 세기에서 배제되어 중과세율 미적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공부상 용도 #주택수 산정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140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포함시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은 1세대 3주택 양도에 포함시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140 판결은 '업무시설' 등기 오피스텔에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중과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용도 구분은 어디를 기준으로 보나요?
답변
중과세 판단 시 '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140 판결에서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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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1140

원 고

조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04.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대법원 2023두31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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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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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시설 #공부상 용도 #주택수 산정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140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포함시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은 1세대 3주택 양도에 포함시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140 판결은 '업무시설' 등기 오피스텔에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중과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용도 구분은 어디를 기준으로 보나요?
답변
중과세 판단 시 '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1140 판결에서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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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1140

원 고

조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04.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대법원 2023두31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