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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와 명백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420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자소득이 없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사실 관계가 정확한 조사 없이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대상 오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처분은 유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세처분 무효 #명백성 #중대성 #이자소득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무효를 인정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명백성이 필요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20 판결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자소득의 실제 미발생을 주장해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이자소득 미발생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으면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20 판결에서는 이자소득이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없었다 해도 명백성 요건이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 무효의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가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20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원고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소득 발생을 오인해도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소득 발생 여부가 사실상 명확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20 판결에서 과세대상 오인에 객관적 명백성이 없으면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2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8. 0.부터 2017. 9. 0.까지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주식회사 BB철강(이하 ⁠‘BB철강’이라 한다)]를 마쳤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018. 6. 0. CCC 소유의 제주시 이호일동 0000-0 DD휴레스트이호2차 제0동 제0층 제000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표삽입]

  나. 피고는 2021. 9. 0.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종합소득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21. 10. 0. 피고에게 BB철강 명의의 각 차용증과 주식회사 DD국제재래시장(이하 ⁠‘DD국제재래시장’이라 한다)과의 민사소송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00000)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BB철강에 합계 0억 0,000만 원을, DD국제재래시장에 합계 0억 0,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 11. 00.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3. 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철강과 DD국제거래시장에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아래와 같이 2017. 8. 0.부터 2017. 12. 0.까지 BB철강에 0회에 걸쳐 합계 0억 0,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는 BB철강에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표삽입]

  2) 원고는 2019. 11. 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D국제재래시장을 상대로 대여금 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00000,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소장에 ⁠‘자신이 DD국제재래시장에 2018. 3. 0. 0억 0,000만 원을, 2018. 6. 0. 0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2018. 3. 0.자 0억 0,0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계산표(을 제4호증)에 위 0억 0,000만 원으로 인해 2018년 과세연도에 원고에게 비영업대금이익 000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DD국제재래시장이 2018. 6. 0. 원고로부터 0억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2018. 9. 0.까지 원금에 월 5%(연 60%)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합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8. 3. 0. DD국제재래시장에 토지 매수자금으로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D국제재래시장이 2018. 5. 0. 원고에게 위 자금에 이자 또는 수익금을 가산한 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준 사실 및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으로부터 합계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BB철강에 합계 0억 0,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합계 0,000만 원을 공제한 점, ②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에 2018. 3. 0. 0억 0,000만원을, 2018. 6. 0. 0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2018. 3. 0.자 0억 0,000만 원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8년 과세연도에 비영업대금이익 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으로부터 합계 0억 0,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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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와 명백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420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자소득이 없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사실 관계가 정확한 조사 없이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대상 오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처분은 유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세처분 무효 #명백성 #중대성 #이자소득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무효를 인정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명백성이 필요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20 판결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자소득의 실제 미발생을 주장해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이자소득 미발생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으면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20 판결에서는 이자소득이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없었다 해도 명백성 요건이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 무효의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가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20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원고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소득 발생을 오인해도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소득 발생 여부가 사실상 명확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420 판결에서 과세대상 오인에 객관적 명백성이 없으면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2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8. 0.부터 2017. 9. 0.까지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주식회사 BB철강(이하 ⁠‘BB철강’이라 한다)]를 마쳤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018. 6. 0. CCC 소유의 제주시 이호일동 0000-0 DD휴레스트이호2차 제0동 제0층 제000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표삽입]

  나. 피고는 2021. 9. 0.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종합소득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21. 10. 0. 피고에게 BB철강 명의의 각 차용증과 주식회사 DD국제재래시장(이하 ⁠‘DD국제재래시장’이라 한다)과의 민사소송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00000)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BB철강에 합계 0억 0,000만 원을, DD국제재래시장에 합계 0억 0,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 11. 00.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3. 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철강과 DD국제거래시장에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아래와 같이 2017. 8. 0.부터 2017. 12. 0.까지 BB철강에 0회에 걸쳐 합계 0억 0,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는 BB철강에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표삽입]

  2) 원고는 2019. 11. 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D국제재래시장을 상대로 대여금 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00000,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소장에 ⁠‘자신이 DD국제재래시장에 2018. 3. 0. 0억 0,000만 원을, 2018. 6. 0. 0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2018. 3. 0.자 0억 0,000만 원에 관한 공정증서계산표(을 제4호증)에 위 0억 0,000만 원으로 인해 2018년 과세연도에 원고에게 비영업대금이익 000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DD국제재래시장이 2018. 6. 0. 원고로부터 0억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2018. 9. 0.까지 원금에 월 5%(연 60%)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합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8. 3. 0. DD국제재래시장에 토지 매수자금으로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D국제재래시장이 2018. 5. 0. 원고에게 위 자금에 이자 또는 수익금을 가산한 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준 사실 및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으로부터 합계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BB철강에 합계 0억 0,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합계 0,000만 원을 공제한 점, ②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에 2018. 3. 0. 0억 0,000만원을, 2018. 6. 0. 0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2018. 3. 0.자 0억 0,000만 원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8년 과세연도에 비영업대금이익 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DD국제재래시장으로부터 합계 0억 0,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