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72498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모터스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7. |
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코리아 주식회사(이하 ‘CCC코리아’라 한다)가 수입한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자동차판매사업 과정에서 전시 내지 시승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이사건 시승차량’이라 한다)이 필요하게 되자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DDD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DDD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DDD파이낸셜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리스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DDD파이낸셜은 CCC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매입하였는데, CCC코리아는 위 차량을 DDD파이낸셜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인도하였다.
라. CCC코리아는 DDD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x. 2. 및 2019. x. 26.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2019. x. 6., 2019. x. 16., 2019. x. 21.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x. 22., 2020. x. 23.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CCC코리아가 DDD파이낸셜에 발급하였던 당초세금계산서상 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2014년 제1기부터2017년 제1기까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x. 16. 및 2020. x. 24. ‘CCC코리아가 원고에게 새로이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 7., 2021. x.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2. x. 24. DDD파이낸셜과 사이에 원고가 CCC코리아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DDD파이낸셜로부터 차입하고 DDD파이낸셜이 원고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포괄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체계에도 부합한다. CCC코리아가 발급한 당초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인 원고는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전체적인 체계와도 맞지 않다. CCC코리아는 이 사건 시승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 의하면 원고, DDD파이낸셜, CCC코리아 사이에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 같은 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CCC파이낸셜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예외적으로 DDD파이낸셜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CCC코리아 세금계산서 발행 부서 담당자는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DDD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CCC코리아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타당하다.
2) 또한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영업용 차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사이에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 또한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부과 처분이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특히 원고 주장과 같은 착오의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자료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입증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다)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데모론 계약은 CCC코리아가 원고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DD파이낸셜이 CCC코리아에게 위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같은 조 (나)항에서는 ‘각 데모차량(이 사건 시승차량)의 가격은 CCC코리아로부터 원고 또는 DDD파이낸셜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DDD파이낸셜이지만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추가약정서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 및 운용리스 용역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 CCC코리아, DDD파이낸셜의 3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추가약정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CCC코리아의 역할 내지 행위는 위 3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CC코리아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의 기재와 같이 DDD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추가약정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추가약정서 제3조는 원칙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원고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DDD파이낸셜’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예외적으로 DDD파이낸셜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처분문서인 추가약정서 문언 상 CCC코리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방을 하나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명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DDD파이낸셜’을 추가 기재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예외적으로 DDD파이낸셜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은 “데모론은 갑과 을 간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계약 체결로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매도인이 갑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을이 매도인에게 동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항은 “각 데모차량의 가격은 갑 또는 을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들과 CCC코리아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원고 또는 DDD파이낸셜에게 선택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추가약정서 문언 자체만으로는 거래당사자들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정하였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는 착오나 염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CCC코리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방을 하나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CCC코리아가 DDD파이낸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원고와 DDD파이낸셜은 추가약정서에 따라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거래를 해왔다.
라) 원고는, CCC코리아 세금계산서 발행 부서 담당자가 추가약정서상 CCC코리아가 원고에게 세금계약서를 발급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간과한 표시상의 착오 내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동기의 착오로 CCC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2014년 9월부터 약 1년 9개월 간 이 사건 시승차량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직무를 담당한 CCC코리아의 직원 진EE이 ‘본인은 입사 후 기존 담당자들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대로 데모 매각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통상의 프로세스에 따라 매입처에게 발행하였을 뿐이고, 매입처가 아닌 딜러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딜러사가 자신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오면서 프로세스 변경 요청을 해왔다면, 굳이 DDD파이낸셜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고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CCC코리아 소속이었기 때문에 딜러사와 DDD파이낸셜 간에 데모 차량과 관련해서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갑 제13호증 참조). 그런데 CCC코리아의 대표자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의 기재와 같이 DDD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CCC코리아의 대표자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DDD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그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 봄이 상당한바, CCC코리아의 대표자가 그 의사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CCC코리아의 대표자가 아닌 실무 담당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착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가사 그 실무담당자의 의사가 CCC코리아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진EE이 CCC코리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또한 그 사실확인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업무 담당 기간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일부인 1년 9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진EE이 그 일부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담당자라라고 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진EE이 인수인계 받은 대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DDD파이낸셜 사이에 CCC코리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사자를 원고로 확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코리아 또는 CCC코리아 세금계산서 발급 부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합의 내용 자체를 간과하였다는 표시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결국 CCC코리아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DDD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CCC코리아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 외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체계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서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거나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국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72498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모터스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7. |
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코리아 주식회사(이하 ‘CCC코리아’라 한다)가 수입한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자동차판매사업 과정에서 전시 내지 시승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이사건 시승차량’이라 한다)이 필요하게 되자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DDD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DDD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DDD파이낸셜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리스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DDD파이낸셜은 CCC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매입하였는데, CCC코리아는 위 차량을 DDD파이낸셜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인도하였다.
라. CCC코리아는 DDD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x. 2. 및 2019. x. 26.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2019. x. 6., 2019. x. 16., 2019. x. 21.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x. 22., 2020. x. 23.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CCC코리아가 DDD파이낸셜에 발급하였던 당초세금계산서상 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2014년 제1기부터2017년 제1기까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x. 16. 및 2020. x. 24. ‘CCC코리아가 원고에게 새로이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 7., 2021. x.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2. x. 24. DDD파이낸셜과 사이에 원고가 CCC코리아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DDD파이낸셜로부터 차입하고 DDD파이낸셜이 원고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포괄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포괄약정서에 추가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체계에도 부합한다. CCC코리아가 발급한 당초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인 원고는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전체적인 체계와도 맞지 않다. CCC코리아는 이 사건 시승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 의하면 원고, DDD파이낸셜, CCC코리아 사이에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 같은 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CCC파이낸셜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예외적으로 DDD파이낸셜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CCC코리아 세금계산서 발행 부서 담당자는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DDD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CCC코리아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타당하다.
2) 또한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영업용 차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사이에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 또한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부과 처분이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특히 원고 주장과 같은 착오의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자료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입증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다)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데모론 계약은 CCC코리아가 원고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DD파이낸셜이 CCC코리아에게 위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같은 조 (나)항에서는 ‘각 데모차량(이 사건 시승차량)의 가격은 CCC코리아로부터 원고 또는 DDD파이낸셜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DDD파이낸셜이지만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추가약정서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 및 운용리스 용역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 CCC코리아, DDD파이낸셜의 3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추가약정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CCC코리아의 역할 내지 행위는 위 3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CC코리아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의 기재와 같이 DDD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추가약정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수입회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추가약정서 제3조는 원칙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원고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DDD파이낸셜’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예외적으로 DDD파이낸셜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처분문서인 추가약정서 문언 상 CCC코리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방을 하나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명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DDD파이낸셜’을 추가 기재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예외적으로 DDD파이낸셜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은 “데모론은 갑과 을 간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계약 체결로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매도인이 갑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을이 매도인에게 동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항은 “각 데모차량의 가격은 갑 또는 을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들과 CCC코리아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원고 또는 DDD파이낸셜에게 선택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추가약정서 문언 자체만으로는 거래당사자들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정하였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는 착오나 염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CCC코리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방을 하나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CCC코리아가 DDD파이낸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원고와 DDD파이낸셜은 추가약정서에 따라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거래를 해왔다.
라) 원고는, CCC코리아 세금계산서 발행 부서 담당자가 추가약정서상 CCC코리아가 원고에게 세금계약서를 발급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간과한 표시상의 착오 내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동기의 착오로 CCC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2014년 9월부터 약 1년 9개월 간 이 사건 시승차량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직무를 담당한 CCC코리아의 직원 진EE이 ‘본인은 입사 후 기존 담당자들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대로 데모 매각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통상의 프로세스에 따라 매입처에게 발행하였을 뿐이고, 매입처가 아닌 딜러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딜러사가 자신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오면서 프로세스 변경 요청을 해왔다면, 굳이 DDD파이낸셜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고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CCC코리아 소속이었기 때문에 딜러사와 DDD파이낸셜 간에 데모 차량과 관련해서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갑 제13호증 참조). 그런데 CCC코리아의 대표자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의 기재와 같이 DDD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CCC코리아의 대표자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DDD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그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 봄이 상당한바, CCC코리아의 대표자가 그 의사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CCC코리아의 대표자가 아닌 실무 담당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착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가사 그 실무담당자의 의사가 CCC코리아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진EE이 CCC코리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또한 그 사실확인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업무 담당 기간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일부인 1년 9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진EE이 그 일부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담당자라라고 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진EE이 인수인계 받은 대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DDD파이낸셜 사이에 CCC코리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사자를 원고로 확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코리아 또는 CCC코리아 세금계산서 발급 부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합의 내용 자체를 간과하였다는 표시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추가약정서 제3조 (나)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결국 CCC코리아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DDD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CCC코리아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 외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체계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서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거나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국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