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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선행 필요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33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판·심사청구 전치가 필수임을 판시합니다. 2019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건이 각기 다른 위법사유를 갖는 경우, 전년도 심판청구만으로는 당해년도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매년 개별 전심절차 진행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납금 #과세처분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한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판결은 행정소송 제기 시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지난해(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심판청구를 이미 진행했다면 올해(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소송 전 절차가 면제되나요?
답변
두 과세연도의 위법사유 내용이 다르면 전년도 심판청구만으로는 올해 소송에 필요한 전심절차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판결은 2019년과 2020년 귀속분 위법사유가 달라 2019년 심판청구만으로 2020년분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반드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답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심절차 경유가 소송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소득세 신고의 잘못이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거부가 위법할 때 바로 징수처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당초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징수처분의 고유 하자 또는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판결은 진정한 하자 존재 시에만 징수처분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334 종합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의 처분일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23. 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부과처분일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 및 매매

    1)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던 천○○의 남편이다.

    2) 천○○은 ○○시 ○○구 ○○동 ○○○-○ 지상 다세대주택 1개동(8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2. 20.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9. 4. 19. ⁠‘○○○건설’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2019. 6. 19.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이 사건 주택 제501호에 관하여 2019. 6. 2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주택 제501호는 2019. 6. 18. 황○○에게 매도되고 2019. 7. 17.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제501호 매매가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주택 제501호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76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21. 4. 12. 이 사건 주택 제501호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46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요경비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제501호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등기부등본 기재 거래가액이라고 보아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7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월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0. 13.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2019년 귀속 필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3,828,274원(이하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라 한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한편 원고는 2021. 6. 22. 피고에게 납부세액을 79,947,918원으로 하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중 37,619,959원에 대해서는 2개월 이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납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같이 확정신고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1. 8. 2.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300,959원을 더한 80,248,877원(=79,947,918원+300,959원)으로 경정하면서 그중 42,628,918원(이하 ⁠‘2020년도 1차 분납금’이라 한다)을 2021.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1. 12. 1.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855,854원을 더한 81,104,731원(=80,248,877원+855,854원)으로 재경정하면서 그중 2020년도 1차 분납금 42,628,918원을 공제한 나머지 38,475,813원(=81,104,731원–42,628,918원, 이하 ⁠‘2020년도 2차 분납금’이라 한다)을 2021.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 8, 9호증, 을 제1,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제501호의 매매대금은 468,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기부등본 기재 거래가액인 768,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2020년도 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제501호의 매매대금은 768,000,000원이 아닌 468,000,000원으로서 차액 3억 원(=768,000,000원–468,000,000원)은 결손금으로 처리되어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이월되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귀속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면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0년도 1, 2차 분납금 부과처분 또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부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판단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3. 1. 11.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당초 고지세액 3,838,274원을 전부 감면하여 고지세액 ⁠‘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더 이상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2020년도 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2020년도 1, 2차 분납금은 신고세액의 납부미납에 대한 징수처분으로서,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2020년도 1, 2차 분납금 결정·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참조),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2020년도 1, 2차 분납금은 원고가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당초 신고확정한 세액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2020년도 1, 2차 분납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덧붙여, 앞서 보았듯이 종합소득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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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선행 필요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33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판·심사청구 전치가 필수임을 판시합니다. 2019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건이 각기 다른 위법사유를 갖는 경우, 전년도 심판청구만으로는 당해년도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매년 개별 전심절차 진행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납금 #과세처분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한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판결은 행정소송 제기 시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지난해(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심판청구를 이미 진행했다면 올해(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소송 전 절차가 면제되나요?
답변
두 과세연도의 위법사유 내용이 다르면 전년도 심판청구만으로는 올해 소송에 필요한 전심절차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판결은 2019년과 2020년 귀속분 위법사유가 달라 2019년 심판청구만으로 2020년분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반드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답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심절차 경유가 소송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소득세 신고의 잘못이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거부가 위법할 때 바로 징수처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당초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징수처분의 고유 하자 또는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판결은 진정한 하자 존재 시에만 징수처분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334 종합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의 처분일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23. 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부과처분일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 및 매매

    1)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던 천○○의 남편이다.

    2) 천○○은 ○○시 ○○구 ○○동 ○○○-○ 지상 다세대주택 1개동(8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2. 20.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9. 4. 19. ⁠‘○○○건설’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2019. 6. 19.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이 사건 주택 제501호에 관하여 2019. 6. 2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주택 제501호는 2019. 6. 18. 황○○에게 매도되고 2019. 7. 17.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제501호 매매가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주택 제501호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76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21. 4. 12. 이 사건 주택 제501호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46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요경비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제501호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등기부등본 기재 거래가액이라고 보아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7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월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0. 13.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2019년 귀속 필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3,828,274원(이하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라 한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한편 원고는 2021. 6. 22. 피고에게 납부세액을 79,947,918원으로 하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중 37,619,959원에 대해서는 2개월 이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납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같이 확정신고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1. 8. 2.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300,959원을 더한 80,248,877원(=79,947,918원+300,959원)으로 경정하면서 그중 42,628,918원(이하 ⁠‘2020년도 1차 분납금’이라 한다)을 2021.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1. 12. 1.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855,854원을 더한 81,104,731원(=80,248,877원+855,854원)으로 재경정하면서 그중 2020년도 1차 분납금 42,628,918원을 공제한 나머지 38,475,813원(=81,104,731원–42,628,918원, 이하 ⁠‘2020년도 2차 분납금’이라 한다)을 2021.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 8, 9호증, 을 제1,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제501호의 매매대금은 468,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기부등본 기재 거래가액인 768,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2020년도 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제501호의 매매대금은 768,000,000원이 아닌 468,000,000원으로서 차액 3억 원(=768,000,000원–468,000,000원)은 결손금으로 처리되어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이월되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귀속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면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0년도 1, 2차 분납금 부과처분 또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부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판단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3. 1. 11.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당초 고지세액 3,838,274원을 전부 감면하여 고지세액 ⁠‘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더 이상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2020년도 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2020년도 1, 2차 분납금은 신고세액의 납부미납에 대한 징수처분으로서,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2020년도 1, 2차 분납금 결정·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참조),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2020년도 1, 2차 분납금은 원고가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당초 신고확정한 세액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2020년도 1, 2차 분납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20년도 제1, 2차 분납금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덧붙여, 앞서 보았듯이 종합소득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