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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 하자 및 임대업 필요경비 부인 쟁점 – 과세처분 적법성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193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 임대업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 통지 미흡·권리헌장 미교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납세자 방어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처분 위법성 부정. 또한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 부인 사유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의 적법성, 간주임대료 및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도 주요 쟁점이나, 법원은 모두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세무조사 절차 #통지서 미송달 #권리헌장 미교부 #필요경비 부인 #임대업 비용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통지서나 권리헌장 미교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납세자가 충분히 조사내용을 인식하고 방어권 행사 기회를 가졌다면, 과세처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판결은 통지서 송달 미흡,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 등 하자가 있으나, 납세자가 공동사업자를 통해 충분히 세무조사 내용을 인지·대응하였고,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임대사업과 무관한 비용·증빙 미비 경비에 대해 세무서가 필요경비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의 입증이 납세자 책임이 되는 사례에 해당하고, 적격 증빙 없이 임대사업과 관련성 없는 경비는 세무서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판결은 원고 제출자료가 사업과 무관·증빙 불충분할 땐 필요경비 부인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실지조사방식으로만 과세표준을 정하고 추계조사로 바꿔주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장부나 증빙의 일부만 미비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면 추계조사로 전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판결은 추계조사는 장부·증빙 신빙성 완전 상실 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간주임대료 등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만큼만 과세받나요?
답변
공동사업 소득은 실제 가진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 과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판결은 지분비율대로 간주임대료를 소득금액에 산입한 세무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직접 요구받지 않아도 공동사업자가 대응하면 절차상 방어권 침해가 되지 않나요?
답변
대표공동사업자 등 공동사업자가 조사 대응에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방어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판결은 대표자(부친 등)가 세무조사 전과정에 대응했다면 방어권 실질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진행관련된 절차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 부인 등에 과세처분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71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AAA과 함께 OO군 OO읍 OO리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유하면서 이를 목적물로 하여 부동산상가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DDD세무서장은 201x. x. 18.부터 201x. x. 27.까지 아래 표와 같이 2차례 중지기간을 거치며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수입금액(간주임대료 x,xxx,xxx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다. DDD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x. x. 11. 위 결과통지를 수령하였고, 201x. x.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DDD세무서장은 201x. x. 27.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x. x. 2.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차례의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201x. x. 7. 및 201x. x. 12. 각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17. 및 202x. x.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바. 피고가 2021. 5.경 간주임대료 산정 착오(간주임대료를 x,xxx,xxx원에서 x,xxx,xxx원으로 변경)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부분을 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3, 14,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취소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으로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부분을 x,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위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따라서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직권취소된 부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가) 과세관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 및 범위확대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가 아닌 AAA의 주소로 송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세무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나)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며,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이나 청렴서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위법하게 진행하였다. 이후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와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위‧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위임관계가 종료된 세무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세무사는 원고와 AAA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의 2차 중지기간(201x. x. 18.~201x. x. 12.) 중 세무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3) 필요경비 부인의 위법

피고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세무사 기장료와 전화요금을 제외한 비용을 부인하였다. 또한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인 원고에게 4년 내지 6년이 지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피고는 세무조사 이래로 필요경비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위법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실지조사방법이 아니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5) 간주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위법

원고는 AAA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1/3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 3,887,533원은 원고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을 2015년 17,279,671원, 2016년 52,800,000원, 2017년 57,048,883원으로 각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원고의 지분 33.30%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경우 2015년 17,056,808원, 2016년 52,747,200원, 2017년 56,350,586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원고의 수입금액 산정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령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징수법(2018.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5호증)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 가공계상, 간주임대료 신고누락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AAA 등을 통해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충분히 대응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향후 위와 같은 조사 항목을 이유로 관련 과세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전에 송달받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한 채 그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무조사통지서 등 송달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부분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81조의8 제7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81조의9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이 개시된 이후인 2019. 2. 19.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가 아니라 AAA의 주소인 OOO구 OOO동으로 발송하였고, AAA이 2019. 2. 20. 이를 수령한 사실, DDD세무서장이 AAA의 위 주소로 201x. x. 4.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201x. x. 10. 세무조사 기간연장통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AAA이 201x. x. 5.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AAA의 처이자 원고의 모인 BBB이 201x. x. 11.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절차의 위반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 기간연장통지서 및 범위확대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로 송달하지 않았으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인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시행되는 임의조사이다.

② AAA은 원고의 부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2/3 지분 소유자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공동사업자이다. AAA이 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AAA이 원고를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도 하였다.

③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한 다음날인 201x. x. 19.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AAA이 다음날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AAA과 BBB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 및 범위확대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반송하지 않았다.

④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x. x. 18. 세무조사 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AAA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AAA과 원고를 만났고, 201x. x. 26.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ㅇ구 ㅇㅇㅇ길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통화를 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해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AAA의 일이고 원고와 상관없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한 원고의 참여를 보장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후 201x. x. 12.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를 수령한 원고는 201x. x.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기도 하였다.

⑥ 위 ① 내지 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 BBB 등을 통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조사대상, 기간연장, 범위확대와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각 과세연도별 세액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차에 걸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청렴서약서 교부 부분

(1)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9. 5. 1. 국세청훈령 제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5조 제1항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 정한 청렴서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 및 범위확대 통지서의 위‧변조 부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을 제7호증의2) 및 범위확대통지서(을 제8호증의2)에 DDD세무서가 아니라 GG세무서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DDD세무서의 담당자가 2020년 GG세무서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가 공문 관리 프로그램인 ⁠‘온-나라 정부’에 관리되고 있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을 제7호증의2) 및 범위확대 통지서(을 제8호증의2)를 새로이 출력‧생성하면서 인사이동한 근무처인 GG세무서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일뿐이고, 위 서류가 고의로 위‧변조 및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위 각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위 각 서류가 생성‧취합‧가공해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의 위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제1호),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제2호)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0 제1항은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1호),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제2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세무서장이 원고와 AAA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장부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7년으로 하여 원고 및 AAA을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점, ② DDD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1x. x. 18.~201x. x. 12.)을 201x. x. 2.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를 송달한 점, ③ DDD세무서장은 당초 2017년 귀속 과세기간을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선정한 후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등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자료제출 요구 부분

(1) 세무사 WWW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부분

원고가 원고와 AAA이 세무사 WWW에게 원고 및 AAA의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위임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원고의 202x. x. 16.자 준비서면), 을 제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DDD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5년∼2016년까지, AAA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년~2016년까지 확대하면서, 201x. x. 9. 세무사 WWW에게 ⁠‘AAA의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대리 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 제출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에 WWW이 DD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경비에 관한 계정별원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납세의무자인 AAA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에게 신고 당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제출을 요구한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와 WWW 사이에 위임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하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부분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는 ⁠‘법 제81조의8 제4항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제3호 다목)’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DDD세무서장이 2019. 4. 9. AAA의 세무대리인 WWW에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인 2019. 4. 18.부터 2019. 5. 12.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2차 중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DDD세무서장은 AAA에게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AA에 대한 제출 요구 또한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부존재 부분

원고는 과세관청이 AAA의 장부, 증빙자료만을 요청하였고, 원고에게는 이를 요청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이자 원고의 부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입과 비용을 관리하고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원고에게 분배하고 있었는바, AAA과 무관한 원고만의 증빙자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을 통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충분히 대응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DD세무서장은 AAA에게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이 원고의 세무조사 참여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부인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필요경비별 산입 여부의 개별 검토

(1) PPP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

PPP은 원고의 형수이자 AAA의 며느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근로자(연봉 1,440만 원)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PPP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가공인건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2) 도로점용료, 제세공과금 등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재산세, 도로점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수선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증여세, 취득세 등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1/3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지출한 증여세와 취득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주유비 이 사건 사업장이 OO군 OO읍 OO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서초, 평창 등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주유비에 관한 신용카드 명세서(갑 제20,35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위 주유비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보기 어렵다.

(5) 음식점 비용 등

원고가 제출한 신용카드 명세서는 대부분 음식점이나 쇼핑센터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비용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6) 접대비 이 사건 사업장은 상가임대업으로서 사업의 성격상 접대비가 발생될 여지가 적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접대비를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디에서 지출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7) 감가상각비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은 1982년경 신축된 건물로서 그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를 고려하면 상각처리할 감가상각대상 금액이 없고, 차량에 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과 사업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8) 부동산 중개수수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함에 있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갑 제26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 이 공란인 점, 특약사항에 ⁠‘쌍방합의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상가임대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 이자

원고는 상가임대업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차용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갑 제38호증)와 금전차용증서(갑 제3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OO구 OO동에 소재하는 2층 주택(대지: 264㎡, 건물: 162.9㎡) 중 2층(77.17㎡)을 임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OO군 OO읍 OO리에 소재하고 있는 점, 임차한 사무실의 용도가 주택이고, 현재 원고의 주소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해 보인다. 또한 금전차용증서에는 원고가 ⁠‘증여세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증명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세무조사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업무무관경비 및 적격증빙 미수취를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위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위법 여부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대사업과 무관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간주임대료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두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추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를 하였고, 제출된 증빙자료의 종류와 액수 등에 비추어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다거나,원고가 추계조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간주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7년 제1기 간주임대료 x,xxx,xxx원, 2017년 제2기 간주임대료 x,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사실,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부분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간주임대료 합계 x,xxx,xxx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1/3)에 해당하는 x,xxx,xxx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더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015년 xx,xxx,xxx원, 2016년 xx,xxx,xxx원, 2017년 x,xxx,xxx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 피고가 2015년, 2016년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2017년의 경우 당초 잘못 산정한 간주임대료 xx,xxx,xxx원을 원고의 2017년 수입금액에 더하였다가 이후 간주임대료를 xx,xxx,xxx원으로 재산정하여 원고의 2017년 수입금액을 xx,xxx,xxx원(= 당초 신고액 xx,xxx,xxx원 + 간주임대료 x,xxx,xxx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갑 제10호증)을 토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 신고내역상 수입금액만으로는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이 산정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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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 하자 및 임대업 필요경비 부인 쟁점 – 과세처분 적법성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193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 임대업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 통지 미흡·권리헌장 미교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납세자 방어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처분 위법성 부정. 또한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 부인 사유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의 적법성, 간주임대료 및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도 주요 쟁점이나, 법원은 모두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세무조사 절차 #통지서 미송달 #권리헌장 미교부 #필요경비 부인 #임대업 비용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통지서나 권리헌장 미교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납세자가 충분히 조사내용을 인식하고 방어권 행사 기회를 가졌다면, 과세처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판결은 통지서 송달 미흡,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 등 하자가 있으나, 납세자가 공동사업자를 통해 충분히 세무조사 내용을 인지·대응하였고,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임대사업과 무관한 비용·증빙 미비 경비에 대해 세무서가 필요경비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의 입증이 납세자 책임이 되는 사례에 해당하고, 적격 증빙 없이 임대사업과 관련성 없는 경비는 세무서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판결은 원고 제출자료가 사업과 무관·증빙 불충분할 땐 필요경비 부인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실지조사방식으로만 과세표준을 정하고 추계조사로 바꿔주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장부나 증빙의 일부만 미비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면 추계조사로 전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판결은 추계조사는 장부·증빙 신빙성 완전 상실 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간주임대료 등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만큼만 과세받나요?
답변
공동사업 소득은 실제 가진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 과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판결은 지분비율대로 간주임대료를 소득금액에 산입한 세무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직접 요구받지 않아도 공동사업자가 대응하면 절차상 방어권 침해가 되지 않나요?
답변
대표공동사업자 등 공동사업자가 조사 대응에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방어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판결은 대표자(부친 등)가 세무조사 전과정에 대응했다면 방어권 실질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진행관련된 절차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 부인 등에 과세처분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71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AAA과 함께 OO군 OO읍 OO리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유하면서 이를 목적물로 하여 부동산상가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DDD세무서장은 201x. x. 18.부터 201x. x. 27.까지 아래 표와 같이 2차례 중지기간을 거치며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수입금액(간주임대료 x,xxx,xxx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다. DDD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x. x. 11. 위 결과통지를 수령하였고, 201x. x.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DDD세무서장은 201x. x. 27.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x. x. 2.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차례의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201x. x. 7. 및 201x. x. 12. 각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17. 및 202x. x.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바. 피고가 2021. 5.경 간주임대료 산정 착오(간주임대료를 x,xxx,xxx원에서 x,xxx,xxx원으로 변경)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부분을 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3, 14,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취소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으로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부분을 x,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위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따라서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직권취소된 부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가) 과세관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 및 범위확대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가 아닌 AAA의 주소로 송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세무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나)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며,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이나 청렴서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위법하게 진행하였다. 이후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와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위‧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위임관계가 종료된 세무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세무사는 원고와 AAA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의 2차 중지기간(201x. x. 18.~201x. x. 12.) 중 세무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3) 필요경비 부인의 위법

피고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세무사 기장료와 전화요금을 제외한 비용을 부인하였다. 또한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인 원고에게 4년 내지 6년이 지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피고는 세무조사 이래로 필요경비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위법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실지조사방법이 아니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5) 간주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위법

원고는 AAA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1/3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 3,887,533원은 원고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을 2015년 17,279,671원, 2016년 52,800,000원, 2017년 57,048,883원으로 각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원고의 지분 33.30%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경우 2015년 17,056,808원, 2016년 52,747,200원, 2017년 56,350,586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원고의 수입금액 산정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령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징수법(2018.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5호증)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 가공계상, 간주임대료 신고누락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AAA 등을 통해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충분히 대응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향후 위와 같은 조사 항목을 이유로 관련 과세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전에 송달받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한 채 그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무조사통지서 등 송달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부분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81조의8 제7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81조의9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이 개시된 이후인 2019. 2. 19.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가 아니라 AAA의 주소인 OOO구 OOO동으로 발송하였고, AAA이 2019. 2. 20. 이를 수령한 사실, DDD세무서장이 AAA의 위 주소로 201x. x. 4.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201x. x. 10. 세무조사 기간연장통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AAA이 201x. x. 5.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AAA의 처이자 원고의 모인 BBB이 201x. x. 11.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절차의 위반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 기간연장통지서 및 범위확대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로 송달하지 않았으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인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시행되는 임의조사이다.

② AAA은 원고의 부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2/3 지분 소유자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공동사업자이다. AAA이 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AAA이 원고를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도 하였다.

③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한 다음날인 201x. x. 19.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AAA이 다음날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AAA과 BBB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 및 범위확대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반송하지 않았다.

④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x. x. 18. 세무조사 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AAA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AAA과 원고를 만났고, 201x. x. 26.경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ㅇ구 ㅇㅇㅇ길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통화를 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해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AAA의 일이고 원고와 상관없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한 원고의 참여를 보장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후 201x. x. 12.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를 수령한 원고는 201x. x. 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기도 하였다.

⑥ 위 ① 내지 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 BBB 등을 통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조사대상, 기간연장, 범위확대와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각 과세연도별 세액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차에 걸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청렴서약서 교부 부분

(1)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9. 5. 1. 국세청훈령 제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5조 제1항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 정한 청렴서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 및 범위확대 통지서의 위‧변조 부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을 제7호증의2) 및 범위확대통지서(을 제8호증의2)에 DDD세무서가 아니라 GG세무서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DDD세무서의 담당자가 2020년 GG세무서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가 공문 관리 프로그램인 ⁠‘온-나라 정부’에 관리되고 있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을 제7호증의2) 및 범위확대 통지서(을 제8호증의2)를 새로이 출력‧생성하면서 인사이동한 근무처인 GG세무서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일뿐이고, 위 서류가 고의로 위‧변조 및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위 각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위 각 서류가 생성‧취합‧가공해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의 위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제1호),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제2호)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0 제1항은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1호),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제2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세무서장이 원고와 AAA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장부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7년으로 하여 원고 및 AAA을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점, ② DDD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1x. x. 18.~201x. x. 12.)을 201x. x. 2.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를 송달한 점, ③ DDD세무서장은 당초 2017년 귀속 과세기간을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선정한 후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등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자료제출 요구 부분

(1) 세무사 WWW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부분

원고가 원고와 AAA이 세무사 WWW에게 원고 및 AAA의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위임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원고의 202x. x. 16.자 준비서면), 을 제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DDD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5년∼2016년까지, AAA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년~2016년까지 확대하면서, 201x. x. 9. 세무사 WWW에게 ⁠‘AAA의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대리 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 제출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에 WWW이 DD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경비에 관한 계정별원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납세의무자인 AAA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에게 신고 당시 확인한 증빙 및 장부제출을 요구한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와 WWW 사이에 위임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하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부분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는 ⁠‘법 제81조의8 제4항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제3호 다목)’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은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DDD세무서장이 2019. 4. 9. AAA의 세무대리인 WWW에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인 2019. 4. 18.부터 2019. 5. 12.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2차 중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DDD세무서장은 AAA에게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AA에 대한 제출 요구 또한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부존재 부분

원고는 과세관청이 AAA의 장부, 증빙자료만을 요청하였고, 원고에게는 이를 요청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이자 원고의 부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입과 비용을 관리하고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원고에게 분배하고 있었는바, AAA과 무관한 원고만의 증빙자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을 통해 이 사건 세무조사에 충분히 대응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DD세무서장은 AAA에게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이 원고의 세무조사 참여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부인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필요경비별 산입 여부의 개별 검토

(1) PPP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

PPP은 원고의 형수이자 AAA의 며느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근로자(연봉 1,440만 원)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PPP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가공인건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2) 도로점용료, 제세공과금 등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재산세, 도로점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수선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3) 증여세, 취득세 등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1/3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지출한 증여세와 취득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주유비 이 사건 사업장이 OO군 OO읍 OO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서초, 평창 등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주유비에 관한 신용카드 명세서(갑 제20,35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위 주유비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보기 어렵다.

(5) 음식점 비용 등

원고가 제출한 신용카드 명세서는 대부분 음식점이나 쇼핑센터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비용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6) 접대비 이 사건 사업장은 상가임대업으로서 사업의 성격상 접대비가 발생될 여지가 적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접대비를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디에서 지출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7) 감가상각비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은 1982년경 신축된 건물로서 그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를 고려하면 상각처리할 감가상각대상 금액이 없고, 차량에 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과 사업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8) 부동산 중개수수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함에 있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갑 제26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 이 공란인 점, 특약사항에 ⁠‘쌍방합의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상가임대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 이자

원고는 상가임대업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차용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갑 제38호증)와 금전차용증서(갑 제3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OO구 OO동에 소재하는 2층 주택(대지: 264㎡, 건물: 162.9㎡) 중 2층(77.17㎡)을 임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OO군 OO읍 OO리에 소재하고 있는 점, 임차한 사무실의 용도가 주택이고, 현재 원고의 주소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해 보인다. 또한 금전차용증서에는 원고가 ⁠‘증여세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증명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세무조사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업무무관경비 및 적격증빙 미수취를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위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위법 여부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956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대사업과 무관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간주임대료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두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추계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를 하였고, 제출된 증빙자료의 종류와 액수 등에 비추어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다거나,원고가 추계조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간주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7년 제1기 간주임대료 x,xxx,xxx원, 2017년 제2기 간주임대료 x,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사실,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부분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간주임대료 합계 x,xxx,xxx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1/3)에 해당하는 x,xxx,xxx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더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015년 xx,xxx,xxx원, 2016년 xx,xxx,xxx원, 2017년 x,xxx,xxx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 피고가 2015년, 2016년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2017년의 경우 당초 잘못 산정한 간주임대료 xx,xxx,xxx원을 원고의 2017년 수입금액에 더하였다가 이후 간주임대료를 xx,xxx,xxx원으로 재산정하여 원고의 2017년 수입금액을 xx,xxx,xxx원(= 당초 신고액 xx,xxx,xxx원 + 간주임대료 x,xxx,xxx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갑 제10호증)을 토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 신고내역상 수입금액만으로는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이 산정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