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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산서 발행 주장에 대한 실질과세 판단과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375
판결 요약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순환거래)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타인 명의 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분이 무혐의이더라도 행정재판에서 가공계산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 가공계산서 부인에는 관련자 관계, 명의자 실질 참여, 계좌 거래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가공계산서 #실질과세원칙 #타인명의 도용 #세무조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실질과세 원칙에서 타인이 무단으로 내 명의를 이용해 가공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주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타인 무단 이용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해야 하고, 단순히 본인이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375 판결은 원고가 BBB에게 명의와 계좌,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사업 운영과 자금 거래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뤄졌으므로 타인의 무단 이용 주장은 입증 부족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재판에서도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반드시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재판은 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별개의 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375 판결은 형사 무혐의 처분 사실에 법원이 구속받지 않으며, 가공계산서 거래 여부는 행정재판에서 별도 증거와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가공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자가 빌려줬다는 사실만 주장해서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했다면, 반대 사실을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대여 또는 사업 미관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375 판결은 과세관청이 경험칙상 요건사실을 밝혔을 때 납세자가 별도 사정을 입증해야만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납세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제3자가 명의·계좌를 계속 이용해 발생한 가공거래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계좌·업무 위임 및 자금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면, 가공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명의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375 판결은 원고가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명의·계좌·업무를 BBB에게 위임했고, 사업관련 계좌 거래가 명의자와 밀접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53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새터산0길 00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0. 4. 12.부터 2020. 5. 18.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유아용 기저귀의 순환거래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합계 0,000,000,000원의 가공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0,000,000,000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1. 7. 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1)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와 공동으로 CCC이라는 상호로 일본에서 기저귀를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CCC의 사업자 명의와 원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BBB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2015. 8.경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 이후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다. 따라서 BBB가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2. 2. 1. 직접 ⁠‘CCC’를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6. 29.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사업개시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2015. 8.경 BBB와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9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해명서에는 원고가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실물거래가 아닌 것이 밝혀지자 위와 같이 변소내용을 변경하였다.

②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BBB에게 기저귀 거래를 부탁하면서 업무 관련 자료, 개인 컴퓨터, 노트북과 사업계좌 OPT카드까지 맡겼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BBB에게 기저귀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그렇다면 BBB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6. 10. 31.경 신한은행 양재역지점에 방문하여 실명확인을 거친 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순환가공거래가 위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위 계좌에서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원고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등이 자동이체되는 등 위 사업자계좌에서의 거래가 원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이유서에 ⁠‘2017. 6. 1.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BBB에게 5,000만 원을 급전으로 빌려주었는데, 이후 일부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이자도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원금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고, BBB가 사망하기 직전에 급전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나, 이 또한 BBB가 사망하면서 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원고는 BBB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BBB가 원고와 전혀 무관하게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2015년 하반기부터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를 하였고, 지게차, 트레일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의 실무적인 업무는 주로 BBB가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건설현장 근무, 자격증 취득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병행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서울ㅁㅁ경찰서장이 2021. 12. 10.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ㄴㄴㄴ지청 검사가 2023. 3. 16. 기저귀 순환거래에 참여한 주식회사 코리안몰, 안진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가공 매출‧매입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에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가산세에 해당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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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산서 발행 주장에 대한 실질과세 판단과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375
판결 요약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순환거래)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타인 명의 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분이 무혐의이더라도 행정재판에서 가공계산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 가공계산서 부인에는 관련자 관계, 명의자 실질 참여, 계좌 거래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가공계산서 #실질과세원칙 #타인명의 도용 #세무조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실질과세 원칙에서 타인이 무단으로 내 명의를 이용해 가공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주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타인 무단 이용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해야 하고, 단순히 본인이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375 판결은 원고가 BBB에게 명의와 계좌,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사업 운영과 자금 거래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뤄졌으므로 타인의 무단 이용 주장은 입증 부족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재판에서도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반드시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재판은 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별개의 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375 판결은 형사 무혐의 처분 사실에 법원이 구속받지 않으며, 가공계산서 거래 여부는 행정재판에서 별도 증거와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가공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자가 빌려줬다는 사실만 주장해서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했다면, 반대 사실을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대여 또는 사업 미관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375 판결은 과세관청이 경험칙상 요건사실을 밝혔을 때 납세자가 별도 사정을 입증해야만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납세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제3자가 명의·계좌를 계속 이용해 발생한 가공거래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명의·계좌·업무 위임 및 자금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면, 가공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명의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375 판결은 원고가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명의·계좌·업무를 BBB에게 위임했고, 사업관련 계좌 거래가 명의자와 밀접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53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새터산0길 00에서 ⁠‘CC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0. 4. 12.부터 2020. 5. 18.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유아용 기저귀의 순환거래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합계 0,000,000,000원의 가공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0,000,000,000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1. 7. 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1)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와 공동으로 CCC이라는 상호로 일본에서 기저귀를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CCC의 사업자 명의와 원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BBB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2015. 8.경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 이후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다. 따라서 BBB가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2. 2. 1. 직접 ⁠‘CCC’를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6. 29.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사업개시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2015. 8.경 BBB와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9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해명서에는 원고가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실물거래가 아닌 것이 밝혀지자 위와 같이 변소내용을 변경하였다.

②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BBB에게 기저귀 거래를 부탁하면서 업무 관련 자료, 개인 컴퓨터, 노트북과 사업계좌 OPT카드까지 맡겼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BBB에게 기저귀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그렇다면 BBB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6. 10. 31.경 신한은행 양재역지점에 방문하여 실명확인을 거친 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순환가공거래가 위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위 계좌에서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원고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등이 자동이체되는 등 위 사업자계좌에서의 거래가 원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이유서에 ⁠‘2017. 6. 1.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BBB에게 5,000만 원을 급전으로 빌려주었는데, 이후 일부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이자도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원금도 전액 환수하지 못하였고, BBB가 사망하기 직전에 급전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나, 이 또한 BBB가 사망하면서 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원고는 BBB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BBB가 원고와 전혀 무관하게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2015년 하반기부터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를 하였고, 지게차, 트레일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의 실무적인 업무는 주로 BBB가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건설현장 근무, 자격증 취득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병행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서울ㅁㅁ경찰서장이 2021. 12. 10.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ㄴㄴㄴ지청 검사가 2023. 3. 16. 기저귀 순환거래에 참여한 주식회사 코리안몰, 안진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가공 매출‧매입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에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가산세에 해당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