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5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CC |
|
변 론 종 결 |
2023. 06. 02. |
|
판 결 선 고 |
2023. 06. 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4,836,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7,596,46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2016. 6. 16.경 000 000 군 000 읍 000 리 721 지상 주택(면적 191.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위 000 리 721 잡종지 2,747㎡ 중 1/2지분(면적
1,373.5㎡, 이하 ‘이 사건 부수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나. 0000광역시 000 군은 2020. 1.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000 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부지확장’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사업부지에 속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거쳐 2020. 11. 2. 000 광역시 000 군에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를 거래가액 664,855,520원(= 이 사건 주택 47,696,650원 + 이 사건 부수토지 617,158,87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수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한다)상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수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내에 속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수토지 면적(1,373.5㎡) 중 이 사건 주택 정착면적(191.6㎡)의 5배를 초과하는 415.5㎡[=1,373.5㎡ - (191.6㎡ × 5)]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한 후, 위 초과면적 해당 토지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96,4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1. 29. 조세심판원에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23. 6.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감면율 10%)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27,596,460원 부과처분 중 2,759,64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나머지 24,836,820원(가산세 포함)이 정당세액이라고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위 2021. 8. 3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후 남은 금액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한편 000 000 군 000 읍 000 리 721 토지에 관한 국토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2,759,64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06. 9. 28.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96,46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23. 6. 22. 그 중 2,759,64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4,836,820원 부분만 남긴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4,836,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직권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양도소득세 24,836,820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에 관한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를 교부하지 않은 절차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과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2022. 9. 28. 제1심 변론기일에서 세무조사를 전제로 한 청구는 취하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적용 오류로 인한 처분사유 부존재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로, 도시지역 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수토지 전체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비과세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설령 이 사건 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12. 21.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를 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의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과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적용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마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속한다는 점을 밝혀내어 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적용 오류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2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54조 제7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배율을,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6조는 국토의 용도에 관하여,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시지역’ 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을 다시,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녹지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의 기준이 되는 주택정착면적에 곱하여 산정하는 배율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 2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1호(5배 적용)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의 토지’로 정해져 있고, 제2호(10배 적용)는 ‘그 밖의 토지’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그 밖의 토지’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 해석상 분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령상 하위 분류로서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수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관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 법원의 000 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부수토지는 1998. 6. 8. 건설교통부 고시 제0000-000호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고시된 편입된 이래, 1999. 4. 20. 000 광역시 고시 제0000-00호로 그 하위분류인 녹지지역의 하나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부수토지는 ‘도시지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원고의 신고사실과 달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10%)’를 부과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4,836,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직권취소된 2,759,640원 부
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6.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5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5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CC |
|
변 론 종 결 |
2023. 06. 02. |
|
판 결 선 고 |
2023. 06. 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4,836,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7,596,46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2016. 6. 16.경 000 000 군 000 읍 000 리 721 지상 주택(면적 191.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위 000 리 721 잡종지 2,747㎡ 중 1/2지분(면적
1,373.5㎡, 이하 ‘이 사건 부수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나. 0000광역시 000 군은 2020. 1.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000 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부지확장’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사업부지에 속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거쳐 2020. 11. 2. 000 광역시 000 군에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를 거래가액 664,855,520원(= 이 사건 주택 47,696,650원 + 이 사건 부수토지 617,158,87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수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한다)상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수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내에 속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수토지 면적(1,373.5㎡) 중 이 사건 주택 정착면적(191.6㎡)의 5배를 초과하는 415.5㎡[=1,373.5㎡ - (191.6㎡ × 5)]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한 후, 위 초과면적 해당 토지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96,4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1. 29. 조세심판원에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23. 6.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감면율 10%)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27,596,460원 부과처분 중 2,759,64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나머지 24,836,820원(가산세 포함)이 정당세액이라고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위 2021. 8. 3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후 남은 금액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한편 000 000 군 000 읍 000 리 721 토지에 관한 국토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2,759,64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06. 9. 28.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96,46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23. 6. 22. 그 중 2,759,64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4,836,820원 부분만 남긴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4,836,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직권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양도소득세 24,836,820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에 관한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를 교부하지 않은 절차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과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2022. 9. 28. 제1심 변론기일에서 세무조사를 전제로 한 청구는 취하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적용 오류로 인한 처분사유 부존재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로, 도시지역 밖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수토지 전체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비과세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설령 이 사건 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12. 21.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를 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의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과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적용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마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속한다는 점을 밝혀내어 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적용 오류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2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54조 제7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배율을,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6조는 국토의 용도에 관하여,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시지역’ 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을 다시,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녹지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의 기준이 되는 주택정착면적에 곱하여 산정하는 배율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 2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1호(5배 적용)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의 토지’로 정해져 있고, 제2호(10배 적용)는 ‘그 밖의 토지’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그 밖의 토지’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 해석상 분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령상 하위 분류로서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수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관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 법원의 000 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부수토지는 1998. 6. 8. 건설교통부 고시 제0000-000호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고시된 편입된 이래, 1999. 4. 20. 000 광역시 고시 제0000-00호로 그 하위분류인 녹지지역의 하나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부수토지는 ‘도시지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원고의 신고사실과 달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10%)’를 부과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4,836,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직권취소된 2,759,640원 부
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6.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5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