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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채권 지연손해금 1년 제한 여부 및 배당순위 판단

정읍지원 2022가단11072
판결 요약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요구에서 이행기 경과 후 1년분 지연손해금만 우선변제가 인정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선 후순위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여금과 담보 목적이 인정된 점, 가등기담보법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등기담보 #지연손해금 #배당이의 #우선변제 #경매
질의 응답
1.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 시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의 지연손해금까지만 우선변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2-가단-11072 판결은 가등기담보법상 우선변제청구권 행사 시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1년분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담보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주장한 지연손해금 전체가 배당에 반영되나요?
답변
전체 지연손해금 중 1년분만 우선변제대상이고, 초과분은 후순위 조세채권에 앞설 수 없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2-가단-11072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전액 중 1년분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등기담보권에서 채권금액 산정 기준은?
답변
실제 대여금액 및 이행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정읍지원-2022-가단-11072 판결은 실제 대여금(6천만 원)과 이행기(2013.11.25)를 전체 우선변제청구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 담보가등기권자와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이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정읍지원-2022-가단-11072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판례에 따라 이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에는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사적 실행이나 경매를 통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072 배당이의

원 고

CC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874,99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860,520원을 107,735,512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원고는 KK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0. KK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전북 고창군 ××읍 ××리 ×××× ××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2013. 11. 20. 대금 7,200만 원에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제1조), 증거금으로 7,150만 원을 QQ에게 지급하였으며(제2조), 2013. 11. 25.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지나면 원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제3조), 매매가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QQ은 원고에게 대금 중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제4조), QQ이 증거금과 해약금을 2013. 11.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제5조)’.

 나. 원고는 같은 날 QQ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전주지방법원 ××등기소 제××××호). 원고는 같은 날 QQ의 며느리 MM에게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QQ은 사망하였고, DD은 2015. 10. 6. 무렵 2015. 1. 6.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DD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6,000,760원의 조세채권(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을 갖고 있다. DD이 조세를 체납하자,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2. 28. D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DD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9가단××××). 법원은 2021. 6.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1차 판결’이라 한다).

  1)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망 QQ이 아닌 MM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이다.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① 원고는 2013. 11. 20. MM에게 6,000만 원만 주고, 2013. 11. 25.까지 7,150만 원을 지급받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정하였다. 계약 내용 자체가 QQ이 증거금과 해약금을 지급하면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확정적인 매매예약 계약이 아니다.

   나) ② MM과 이자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실제로 6,000만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계약서 7,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7,150만 원과 원금의 차액을 이자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③ 매매예약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7,2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면서 실제 지급한 돈은 6,000만 원 밖에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가액이 8,5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인데 매매예약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원고가 지급한 돈이 너무 적다.

   라) ④ 원고 소송대리인 JJ가 고소대리인으로 MM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6,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 ⑤ MM이 법정에서 일부 불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은 맞다고 증언한다. QQ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였던 위임장에도 ⁠‘담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2) 그럼에도 원고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1. 6. 18. 채무자를 DD, 청구금액을 ⁠“금 7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2021. 6. 18.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타경××××). 원고는 집행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2021. 6. 25. 채무자를 MM, 소유자를 DD, 청구금액을 ⁠“금 7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5.부터 2021. 6. 18.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상사법정이율 적용)”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아울러 ⁠‘채무자는 DD이지만, 집행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 표시를 MM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집행법원은 2021.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7. MM을 상대로 위 71,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단××××). 법원은 2021. 9. 28. ⁠‘MM은 원고에게 71,5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21. 7.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다(이하 ⁠‘2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21. 9.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을 ⁠“원금 71,500,000원 + 지연손해금 39,315,200원 = 110,815,200원, 지연손해금 : 위 원금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21. 7. 13.까지는 연 6부의 이율로 계산한 돈 32,662,700원(7년 240일간의 지연손해금 32,850,820원)과 2021. 7. 14.부터 2022. 4. 1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6,464,380원”으로 하는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2. 3. 채권원금을 71,500,000원, 이자를 2013. 11. 26.부터 배당기일까지 9,197,670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아. 집행법원은 2022. 4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1순위(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최우선소액임차인) 겸 4순위(상대적우선소액임차인) : KK, 배당액 총 2,000만 원(1순위로서 14,000,000원, 4순위로서 600만 원)

   2) 2순위(교부권자, 당해세) : ○○군, 배당액 131,200원

   3) 3순위(신청채권자, 담보가등기) : 원고, 배당액 75,860,520원(원금 71,500,000원, 이자 4,360,520원)

   4) 5순위(교부권자, 조세) : 피고, 배당액 11,874,992원

 자. 원고는 그 무렵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원고의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이 총 110,815,200원(10원 이하 버림)이다.

  1) 원금 : 71,500,000원

  2) 이자, 지연손해금 : 39,315,200원 ⁠(2차 판결)

   가) 2013. 11. 26.부터 2021. 7. 13.까지 연 6%(7년 240일) : 32,850,820원(71,500,000원 × 0.06 × 7년 = 30,030,000원) + ⁠(71,500,000원× 0.06 ×240일/365일 =2,820,820원)

   나) 2021. 7. 14.부터 2022. 4. 14.까지 연 12%(275일) : 6,464,380원(71,500,000원×0.12×275일/365일=6,464,380원)

 나. 이 사건 경매절차상 1, 4순위 채권자 KK은 실제로는 허위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DD에 대하여 청구할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없다. 그럼에도 KK은 총 2,000만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1순위 KK의 배당액은 0원이고, 2순위 고창군의 배당액은 131,200원이며, 잔여액 107,735,512원(= 107,866,712원 – 131,200원)은 모두 3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결국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없다.

 다.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KK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0. KK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KK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에는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사적 실행이나 경매를 통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2874 판결 등 참조).

  2)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원고의 의사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MM에게 71,500,000원이 아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것으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위 대여금의 이행기는 2013. 11. 25.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원금 60,000,000원 및 원금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우선변제청구권의 범위는 63,600,000원[= 60,000,000 + ⁠(60,000,000 × 0.06 × 1(년))]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상 3순위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은 63,600,000원인데, 이 사건 배당표상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75,860,520원으로 이를 초과하고(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금이 71,500,000원이라 하더라도 위 우선변제청구권의 범위는 75,790,000원으로서 마찬가지이다), 초과된 부분의 채권액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선순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상 원고가 받을 배당액이 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액 75,860,520원을 초과하는 107,735,512원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이는 원고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배당의 대상도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24. 선고 정읍지원 2022가단11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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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채권 지연손해금 1년 제한 여부 및 배당순위 판단

정읍지원 2022가단11072
판결 요약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요구에서 이행기 경과 후 1년분 지연손해금만 우선변제가 인정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선 후순위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여금과 담보 목적이 인정된 점, 가등기담보법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등기담보 #지연손해금 #배당이의 #우선변제 #경매
질의 응답
1. 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 시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의 지연손해금까지만 우선변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2-가단-11072 판결은 가등기담보법상 우선변제청구권 행사 시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1년분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담보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주장한 지연손해금 전체가 배당에 반영되나요?
답변
전체 지연손해금 중 1년분만 우선변제대상이고, 초과분은 후순위 조세채권에 앞설 수 없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2-가단-11072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전액 중 1년분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등기담보권에서 채권금액 산정 기준은?
답변
실제 대여금액 및 이행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정읍지원-2022-가단-11072 판결은 실제 대여금(6천만 원)과 이행기(2013.11.25)를 전체 우선변제청구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 담보가등기권자와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이 우선순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정읍지원-2022-가단-11072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판례에 따라 이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에는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사적 실행이나 경매를 통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072 배당이의

원 고

CC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874,99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860,520원을 107,735,512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원고는 KK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0. KK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전북 고창군 ××읍 ××리 ×××× ××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2013. 11. 20. 대금 7,200만 원에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제1조), 증거금으로 7,150만 원을 QQ에게 지급하였으며(제2조), 2013. 11. 25.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지나면 원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제3조), 매매가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QQ은 원고에게 대금 중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제4조), QQ이 증거금과 해약금을 2013. 11.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제5조)’.

 나. 원고는 같은 날 QQ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전주지방법원 ××등기소 제××××호). 원고는 같은 날 QQ의 며느리 MM에게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QQ은 사망하였고, DD은 2015. 10. 6. 무렵 2015. 1. 6.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DD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6,000,760원의 조세채권(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을 갖고 있다. DD이 조세를 체납하자,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2. 28. D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DD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9가단××××). 법원은 2021. 6.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1차 판결’이라 한다).

  1)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망 QQ이 아닌 MM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이다.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① 원고는 2013. 11. 20. MM에게 6,000만 원만 주고, 2013. 11. 25.까지 7,150만 원을 지급받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정하였다. 계약 내용 자체가 QQ이 증거금과 해약금을 지급하면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확정적인 매매예약 계약이 아니다.

   나) ② MM과 이자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실제로 6,000만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계약서 7,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7,150만 원과 원금의 차액을 이자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③ 매매예약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7,2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면서 실제 지급한 돈은 6,000만 원 밖에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가액이 8,5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인데 매매예약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원고가 지급한 돈이 너무 적다.

   라) ④ 원고 소송대리인 JJ가 고소대리인으로 MM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6,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 ⑤ MM이 법정에서 일부 불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은 맞다고 증언한다. QQ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였던 위임장에도 ⁠‘담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2) 그럼에도 원고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1. 6. 18. 채무자를 DD, 청구금액을 ⁠“금 7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2021. 6. 18.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타경××××). 원고는 집행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2021. 6. 25. 채무자를 MM, 소유자를 DD, 청구금액을 ⁠“금 7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5.부터 2021. 6. 18.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상사법정이율 적용)”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아울러 ⁠‘채무자는 DD이지만, 집행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 표시를 MM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집행법원은 2021.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7. MM을 상대로 위 71,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단××××). 법원은 2021. 9. 28. ⁠‘MM은 원고에게 71,5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21. 7.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다(이하 ⁠‘2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21. 9.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을 ⁠“원금 71,500,000원 + 지연손해금 39,315,200원 = 110,815,200원, 지연손해금 : 위 원금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21. 7. 13.까지는 연 6부의 이율로 계산한 돈 32,662,700원(7년 240일간의 지연손해금 32,850,820원)과 2021. 7. 14.부터 2022. 4. 1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6,464,380원”으로 하는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2. 3. 채권원금을 71,500,000원, 이자를 2013. 11. 26.부터 배당기일까지 9,197,670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아. 집행법원은 2022. 4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1순위(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최우선소액임차인) 겸 4순위(상대적우선소액임차인) : KK, 배당액 총 2,000만 원(1순위로서 14,000,000원, 4순위로서 600만 원)

   2) 2순위(교부권자, 당해세) : ○○군, 배당액 131,200원

   3) 3순위(신청채권자, 담보가등기) : 원고, 배당액 75,860,520원(원금 71,500,000원, 이자 4,360,520원)

   4) 5순위(교부권자, 조세) : 피고, 배당액 11,874,992원

 자. 원고는 그 무렵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원고의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이 총 110,815,200원(10원 이하 버림)이다.

  1) 원금 : 71,500,000원

  2) 이자, 지연손해금 : 39,315,200원 ⁠(2차 판결)

   가) 2013. 11. 26.부터 2021. 7. 13.까지 연 6%(7년 240일) : 32,850,820원(71,500,000원 × 0.06 × 7년 = 30,030,000원) + ⁠(71,500,000원× 0.06 ×240일/365일 =2,820,820원)

   나) 2021. 7. 14.부터 2022. 4. 14.까지 연 12%(275일) : 6,464,380원(71,500,000원×0.12×275일/365일=6,464,380원)

 나. 이 사건 경매절차상 1, 4순위 채권자 KK은 실제로는 허위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DD에 대하여 청구할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없다. 그럼에도 KK은 총 2,000만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1순위 KK의 배당액은 0원이고, 2순위 고창군의 배당액은 131,200원이며, 잔여액 107,735,512원(= 107,866,712원 – 131,200원)은 모두 3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결국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없다.

 다.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KK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0. KK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KK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에는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사적 실행이나 경매를 통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2874 판결 등 참조).

  2)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원고의 의사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MM에게 71,500,000원이 아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것으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위 대여금의 이행기는 2013. 11. 25.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원금 60,000,000원 및 원금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우선변제청구권의 범위는 63,600,000원[= 60,000,000 + ⁠(60,000,000 × 0.06 × 1(년))]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상 3순위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은 63,600,000원인데, 이 사건 배당표상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75,860,520원으로 이를 초과하고(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금이 71,500,000원이라 하더라도 위 우선변제청구권의 범위는 75,790,000원으로서 마찬가지이다), 초과된 부분의 채권액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선순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상 원고가 받을 배당액이 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액 75,860,520원을 초과하는 107,735,512원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이는 원고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배당의 대상도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24. 선고 정읍지원 2022가단11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