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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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합1024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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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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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김AA, 2.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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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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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2.22. |
주 문
1. 피고 김AA과 배ㅇㅇ 사이에 2020.7.23.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1.21. 체결된 3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2.26.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21.3.24.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이AA와 배ㅇㅇ 사이에 2020.7.2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2.25.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배ㅇㅇ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는 과세관청이고, 피고 김AA은 배ㅇㅇ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고 이AA는 피고 김AA의 아들이다. 배ㅇㅇ는 법률상 배우자인 김BB와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8드합100522 이혼 등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이혼하였고, 위 판결은 2019.12.6.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배ㅇㅇ에 대한 과세처분
(1) 배ㅇㅇ는 2020.7.23. ㅇㅇ ㅇㅇ구 ㅇㅇ동 420-4 대지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ㅇㅇ에게 4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2021.1.21.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20.7.23.부터 2021.1.21.까지 2,540,673,973원1)을 본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2) 배ㅇㅇ는 2021.3.29. ㅇ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1,060,419,981원을 2회에 걸쳐 납부하겠다고 자진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5.12.535,644,643원, 2021.7.12. 535,644,642원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배ㅇㅇ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내역
배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아래 표와 같이 피고 김AA에게 4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원을, 피고 이A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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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일 |
송금액(원) |
계좌명의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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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3. |
20,000,000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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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5. |
50,000,000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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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 |
330,000,000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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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5. |
50,000,000 |
설ㅇㅇ(이AA의 처) |
이AA를 대신하여 송금받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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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5. |
50,000,000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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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6. |
200,000,000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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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4. |
300,000,000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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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0,000,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배ㅇㅇ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돈을 지급한 행위는 배ㅇㅇ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송금 당시 배ㅇㅇ에게 일부 적극 예금 재산이 있었으나,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1,060,419,981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 산정에 있어 제외하면 배ㅇㅇ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배ㅇㅇ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송금 중 피고 김AA에게 지급한 돈은 26년 동안 피고 김AA이 배ㅇㅇ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배ㅇㅇ의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공유재산 분할의 명목이다. 또한 피고 이AA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 이AA가 배ㅇㅇ가 운영하는 ㅇㅇ약국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피고들의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변제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1.31. 성립하나, 이 사건 송금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전액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배ㅇㅇ의 채무초과 여부
배ㅇㅇ의 이 사건 송금은 2020.7.23.부터 2021.3.24.까지 이루어졌고, 2021.3.24.까지 이루어졌고, 2021.3.24. 이후 배ㅇㅇ의 적극적 재산이 증가하거나 소극적 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최종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2021.3.24. 기준으로 배ㅇㅇ의 채무초과 상태를 살펴본다.
(1) 채무자의 적극재산
가) 채무자의 예금채권 부분
갑 2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21.3.24. 기준으로 배ㅇㅇ의 예금채권은 합계 379,181,01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채무자의 부동산 부분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판결문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은 가액이 5,556,07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이ㅇㅇ에게 4,150,000,000에 양도되어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599,792,400원으로 평가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97-5 토지 및 건물은 피고 김AA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ㅇㅇ에게 적극재산에 포함될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채무초과
이 사건 송금 당시 배ㅇㅇ의 채무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1,060,419,98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배ㅇㅇ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크므로, 배ㅇㅇ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2) 피고 김AA에게 송금한 돈에 대하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대법원 1987.2.10. 선고 86므70 판결,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7.3.자 94스30 결정, 1995.9.26. 선고 94므1638 판결, 1996.9.20. 선고 96므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배ㅇㅇ는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으로서 그 법률상 처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김AA과 동거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 김AA과 배ㅇㅇ 사이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배ㅇㅇ는 김BB와 2019.11.19. 이혼 판결을 받고, 2019.12.6. 이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2019.12.6. 전까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실제 피고 김AA이 배ㅇㅇ의 재산 증식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김AA과 배ㅇㅇ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김AA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공유재산의 분할이 아니라 피고 김AA이 배ㅇㅇ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김우주에게 송금한 돈에 대하여
피고 이AA는 배ㅇㅇ가 운영하는 ㅇㅇ약국 직원으로 근무하였지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동안 배ㅇㅇ로부터 받디 못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의 부합하는 듯한 재직증명서(을 3호증의 1)는 배ㅇㅇ가 작성한 것이어서 배ㅇㅇ와 피고 이AA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믿기 어렵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을 3호증의 2)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AA가 2015.4.1.부터 ㅇㅇ약국에 국민연금 가입자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장에 고지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자진 신고내역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할 뿐, 직접 실제 근무여부를 조사하지 않으므로, 피고 이AA가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동안 피고 이AA가 실제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한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피고 이AA에게 송금한 돈이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 이AA가 실제 ㅇㅇ약국에거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AA가 배ㅇㅇ에게 150,000,000원 상당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배ㅇㅇ가 피고 이AA에게 송금한 돈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배ㅇㅇ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은 배ㅇㅇ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증여에 해당하고,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배ㅇㅇ는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김AA과 배ㅇㅇ 사이에 2020.7.23.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1.21. 체결된 3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2.26.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21.3.24.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이AA와 배ㅇㅇ 사이에 2021.7.2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2.25.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또한 사해행위가 금전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02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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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합1024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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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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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김AA, 2.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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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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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2.22. |
주 문
1. 피고 김AA과 배ㅇㅇ 사이에 2020.7.23.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1.21. 체결된 3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2.26.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21.3.24.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이AA와 배ㅇㅇ 사이에 2020.7.2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2.25.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배ㅇㅇ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는 과세관청이고, 피고 김AA은 배ㅇㅇ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고 이AA는 피고 김AA의 아들이다. 배ㅇㅇ는 법률상 배우자인 김BB와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8드합100522 이혼 등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이혼하였고, 위 판결은 2019.12.6.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배ㅇㅇ에 대한 과세처분
(1) 배ㅇㅇ는 2020.7.23. ㅇㅇ ㅇㅇ구 ㅇㅇ동 420-4 대지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ㅇㅇ에게 4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2021.1.21.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20.7.23.부터 2021.1.21.까지 2,540,673,973원1)을 본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2) 배ㅇㅇ는 2021.3.29. ㅇ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1,060,419,981원을 2회에 걸쳐 납부하겠다고 자진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5.12.535,644,643원, 2021.7.12. 535,644,642원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배ㅇㅇ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내역
배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아래 표와 같이 피고 김AA에게 4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원을, 피고 이A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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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일 |
송금액(원) |
계좌명의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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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3. |
20,000,000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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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5. |
50,000,000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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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 |
330,000,000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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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5. |
50,000,000 |
설ㅇㅇ(이AA의 처) |
이AA를 대신하여 송금받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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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5. |
50,000,000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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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6. |
200,000,000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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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4. |
300,000,000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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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0,000,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배ㅇㅇ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돈을 지급한 행위는 배ㅇㅇ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송금 당시 배ㅇㅇ에게 일부 적극 예금 재산이 있었으나,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1,060,419,981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 산정에 있어 제외하면 배ㅇㅇ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배ㅇㅇ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송금 중 피고 김AA에게 지급한 돈은 26년 동안 피고 김AA이 배ㅇㅇ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배ㅇㅇ의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공유재산 분할의 명목이다. 또한 피고 이AA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 이AA가 배ㅇㅇ가 운영하는 ㅇㅇ약국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피고들의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변제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1.31. 성립하나, 이 사건 송금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전액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배ㅇㅇ의 채무초과 여부
배ㅇㅇ의 이 사건 송금은 2020.7.23.부터 2021.3.24.까지 이루어졌고, 2021.3.24.까지 이루어졌고, 2021.3.24. 이후 배ㅇㅇ의 적극적 재산이 증가하거나 소극적 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최종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2021.3.24. 기준으로 배ㅇㅇ의 채무초과 상태를 살펴본다.
(1) 채무자의 적극재산
가) 채무자의 예금채권 부분
갑 2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21.3.24. 기준으로 배ㅇㅇ의 예금채권은 합계 379,181,01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채무자의 부동산 부분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판결문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은 가액이 5,556,07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이ㅇㅇ에게 4,150,000,000에 양도되어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599,792,400원으로 평가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97-5 토지 및 건물은 피고 김AA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ㅇㅇ에게 적극재산에 포함될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채무초과
이 사건 송금 당시 배ㅇㅇ의 채무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1,060,419,98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배ㅇㅇ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크므로, 배ㅇㅇ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2) 피고 김AA에게 송금한 돈에 대하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대법원 1987.2.10. 선고 86므70 판결,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7.3.자 94스30 결정, 1995.9.26. 선고 94므1638 판결, 1996.9.20. 선고 96므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배ㅇㅇ는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으로서 그 법률상 처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김AA과 동거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 김AA과 배ㅇㅇ 사이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배ㅇㅇ는 김BB와 2019.11.19. 이혼 판결을 받고, 2019.12.6. 이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2019.12.6. 전까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실제 피고 김AA이 배ㅇㅇ의 재산 증식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김AA과 배ㅇㅇ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김AA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공유재산의 분할이 아니라 피고 김AA이 배ㅇㅇ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김우주에게 송금한 돈에 대하여
피고 이AA는 배ㅇㅇ가 운영하는 ㅇㅇ약국 직원으로 근무하였지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동안 배ㅇㅇ로부터 받디 못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의 부합하는 듯한 재직증명서(을 3호증의 1)는 배ㅇㅇ가 작성한 것이어서 배ㅇㅇ와 피고 이AA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믿기 어렵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을 3호증의 2)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AA가 2015.4.1.부터 ㅇㅇ약국에 국민연금 가입자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장에 고지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자진 신고내역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할 뿐, 직접 실제 근무여부를 조사하지 않으므로, 피고 이AA가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동안 피고 이AA가 실제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한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피고 이AA에게 송금한 돈이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 이AA가 실제 ㅇㅇ약국에거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AA가 배ㅇㅇ에게 150,000,000원 상당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배ㅇㅇ가 피고 이AA에게 송금한 돈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배ㅇㅇ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은 배ㅇㅇ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증여에 해당하고,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배ㅇㅇ는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김AA과 배ㅇㅇ 사이에 2020.7.23.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1.21. 체결된 3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2.26.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21.3.24.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이AA와 배ㅇㅇ 사이에 2021.7.2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2.25.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또한 사해행위가 금전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02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