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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법정상속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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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0589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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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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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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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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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3.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배우자 FFF, 자녀인 CCC, DDD, BBB와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 산하 aa세무서장 및 bb세무서장은 BBB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xxxx. x. x.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x,xxx,xxx,xxx원이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xxxx. x. xx.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배우자인 FFF가 11분의 3 지분을, 자녀인 CCC, DDD, BBB, 피고가 각 11분의 2 지분씩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와 FFF, CCC, DDD, BBB는 xxxx. xx. xx.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마. 피고는 xx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GGG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xxx,xxx,xxx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xxxx. x xx. GGG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BB의 무자력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xxxx. xx. xx. 당시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1분의 2 지분(xx,xxx,xxx원 상당)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BBB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국세체납액 본세(고지세액)만 x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BB가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액이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므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BBB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의 채권채무관계 및 세금 체납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피고가 BBB로부터 취득한 금액으로서 BBB의 상속지분인 11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x,xxx,xxx,xxx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GGG과의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대금은 204,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BBB의 지분 가액은 xx,xxx,xxx원(=xxx,xxx,xxx원 × 2/11,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인 xx,xxx,xxx원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법정상속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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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0589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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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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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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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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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3.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배우자 FFF, 자녀인 CCC, DDD, BBB와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 산하 aa세무서장 및 bb세무서장은 BBB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xxxx. x. x.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x,xxx,xxx,xxx원이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xxxx. x. xx.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배우자인 FFF가 11분의 3 지분을, 자녀인 CCC, DDD, BBB, 피고가 각 11분의 2 지분씩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와 FFF, CCC, DDD, BBB는 xxxx. xx. xx.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마. 피고는 xx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GGG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xxx,xxx,xxx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xxxx. x xx. GGG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BB의 무자력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xxxx. xx. xx. 당시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1분의 2 지분(xx,xxx,xxx원 상당)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BBB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국세체납액 본세(고지세액)만 x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BB가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액이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므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BBB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의 채권채무관계 및 세금 체납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피고가 BBB로부터 취득한 금액으로서 BBB의 상속지분인 11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x,xxx,xxx,xxx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GGG과의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대금은 204,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BBB의 지분 가액은 xx,xxx,xxx원(=xxx,xxx,xxx원 × 2/11,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인 xx,xxx,xxx원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