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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 개연성과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대법원 2023다282439
판결 요약
사해행위 시점에 이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적 관계가 성립돼 있고,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경우, 해당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채권 성립 #고도의 개연성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반한 채권이 실제로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82439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와 고도의 개연성, 그리고 실제 성립이 모두 충족되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가 있고, 채권의 성립 가능성이 가까운 장래에 고도로 개연적이며 실제로 성립되어야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82439 판결은 법률관계 존재·고도의 개연성·실제 채권 성립이 구체적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변경했나요?
답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82439 판결은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07. 선고 대법원 2023다282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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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 개연성과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대법원 2023다282439
판결 요약
사해행위 시점에 이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적 관계가 성립돼 있고,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경우, 해당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채권 성립 #고도의 개연성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반한 채권이 실제로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82439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와 고도의 개연성, 그리고 실제 성립이 모두 충족되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가 있고, 채권의 성립 가능성이 가까운 장래에 고도로 개연적이며 실제로 성립되어야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82439 판결은 법률관계 존재·고도의 개연성·실제 채권 성립이 구체적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변경했나요?
답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82439 판결은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07. 선고 대법원 2023다282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