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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상표권 무상 사용 부당행위로 본 경우 가액평가 불인정

대법원 2025두32314
판결 요약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당행위부인 대상으로 보았으나, 구체적 사용료의 가액 산정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어 불인정되었습니다.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부당행위부인 #법인세
질의 응답
1.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무상이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행위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2314 판결은 계열사 간에 상표권 사용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이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면 가액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액의 산정은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2314 판결에서 상표권 사용 대가 미수취에 대해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에서 계열사간 무상 사용·거래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유상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무상 제공했다면 부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나, 구체 금액 산정이 명확해야 세무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2314 판결은 실질 가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 처분이 제한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5두323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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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상표권 무상 사용 부당행위로 본 경우 가액평가 불인정

대법원 2025두32314
판결 요약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당행위부인 대상으로 보았으나, 구체적 사용료의 가액 산정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어 불인정되었습니다.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부당행위부인 #법인세
질의 응답
1.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무상이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행위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2314 판결은 계열사 간에 상표권 사용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이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면 가액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액의 산정은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2314 판결에서 상표권 사용 대가 미수취에 대해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에서 계열사간 무상 사용·거래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유상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무상 제공했다면 부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나, 구체 금액 산정이 명확해야 세무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2314 판결은 실질 가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 처분이 제한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5두323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