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다2660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판 결 선 고 |
2023. 01. 12. |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김AA와 피고는 19##.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김AA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나. 김AA와 피고는 20##. 4. 10.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억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합의를 하였다.
다. 김AA는 20##. 8. 26. 박AA,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억 #,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 9. 29.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그때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김AA는 20##. 8. 26.부터 20##. 9. 29.까지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4의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합계 #억 #,#00만 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고 한다)하였다. 이는 재산분할합의에 따르되 일부 금액이 증액된 것이다.
마. 김AA와 피고는 20##. 11.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그 후 김AA는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0##. 11. 18. 및 20##. 11. 23. 피고에게 각각 #,###만 원 및 #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금액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부분에 대하여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지급의 원인이 된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분할합의 당시인 20##. 4. 10.을 기준으로 재산분할합의로 인하여 김AA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유발되거나 심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의이혼 신고일인 20##. 11. 3.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지급 금액 중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의 액수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인 20##. 11. 3.을 기준으로 채무자 김AA의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김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고는 김AA와 피고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문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다2660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판 결 선 고 |
2023. 01. 12. |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김AA와 피고는 19##.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김AA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나. 김AA와 피고는 20##. 4. 10.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억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억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억 원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합의를 하였다.
다. 김AA는 20##. 8. 26. 박AA,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억 #,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 9. 29.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그때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김AA는 20##. 8. 26.부터 20##. 9. 29.까지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4의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합계 #억 #,#00만 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고 한다)하였다. 이는 재산분할합의에 따르되 일부 금액이 증액된 것이다.
마. 김AA와 피고는 20##. 11.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그 후 김AA는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0##. 11. 18. 및 20##. 11. 23. 피고에게 각각 #,###만 원 및 #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금액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부분에 대하여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지급의 원인이 된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분할합의 당시인 20##. 4. 10.을 기준으로 재산분할합의로 인하여 김AA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유발되거나 심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의이혼 신고일인 20##. 11. 3.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지급 금액 중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의 액수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인 20##. 11. 3.을 기준으로 채무자 김AA의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김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고는 김AA와 피고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문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액 지급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