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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취득 여부 및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판결 요약
부동산 분양구조에서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논쟁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 실질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거래 당사자의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실질·법리 판단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명의와 실제 소유 논백,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에서 납세자의 경제적 위험 분담과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가 중시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 #실질과세 #허위세금계산서 #분양대행약정
질의 응답
1. 법인의 토지 거래에서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판결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이 명의와 실질의 괴리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 구조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분양대행 구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인정 기준은?
답변
실제 재화·용역 거래의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구속력 있는 합의와 자금 흐름, 경제적 위험 분담이 인정되면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판결은 분양대행약정·자금흐름·세금 납부 등의 실제 시행 정황이 있다면 허위거래로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에 그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도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분양대행수수료율이 관행에 맞지 않아도 거래구조가 사적자치 원칙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판결은 자유로운 계약 원칙에 따라 거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회피, 허위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허위 거래·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백한 증거 없이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판결은 거래의 실질, 명의신탁 주장 등이 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납세자의 법적 형식이 존중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9856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대ㅁㅁㅁ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1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 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6)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매수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AAA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BBB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호), □□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7. 24. 원고와 BB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의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 토지주들이 본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BBB, 원고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빌려 취득한 사실 인정되나, 분양대행약정서상 평당 분양가격, 분양대행료가 특정되어 있으며, 용역의 위임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등 이러한 분양대행약정서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

- 토지주들이 취득한 부동산을 원고에 분양대행약정하여 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등 토지주들이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의자들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토지주들은 토지 매수자금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통해서 조달하였으며, 피의자 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은 분양대금을 통해 모두 정산되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토지 매입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나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토지등기부상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

- 토지주들은 피의자 BBB 또는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토지주들은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토지매매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의자들이 토지주 명의로 본건 토지를 매입하여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

  피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고등검찰청20□□고불항제□□□□호), 2020. 11. 26. 이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관련 법리

    1)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2)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대상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과세대상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3)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4)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마.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AAA 등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AA 등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은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AA 등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면서 토지매수인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기도 하는 등 실제로 부동산업에 종사해 왔다. AAA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 중 일부를 수익으로 지급받았다.

    나) AAA 등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지급을 위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A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로서 대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실제 부담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세금도 모두 납부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법률적‧경제적 위험을 직접 부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계약금, 중도금은 원고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고, 잔금의 경우 AAA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자금으로 이를 곧바로 상환하였으며, 농지취득 중개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기타 토지 취득에 필요한 비용들도 모두 원고가 지불하였고, AAA 등의 통장 관리도 원고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양도 및 이에 따른 이익의 향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위 각 토지를 매수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AAA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A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AAA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명의 신탁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거나 명의신탁자로서 매매예약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AAA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직접적,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에 의하면 AAA 등은 분양대금의 약 65~70%를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30~35%를 양도차익으로 취득한다는 것인데, 부동산 취득 관련 명의만을 빌려주는 대가로 분양대금의 30~35%를 수령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이를 단순한 명의신탁 약정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A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자 모집 등 상당한 노력을 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분양대행수수료율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비록 AAA 등이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으며, 기타 부수비용 등은 원고가 사후 정산을 전제로 대신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AA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을 통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하거나 기타 부수비용 등을 대납하도록 한 후 분양대금으로 차용금 등을 모두 상환하였는바, 이러한 투자방식은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어서 AAA 등의 투자 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금전을 차용한 상대방이 분양 대행약정을 체결한 원고라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A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에게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 매수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에는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가액, 용역의 대가인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즉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대금 중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원이 AAA 등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에 따른 자금흐름이 이에 부합하며, 원고는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였다.

    라) 비록 원고가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분양가격의 약 65~70%에 이르러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으로 AAA 등이 얻은 이익보다 원고의 분양대행수수료가 더 많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에 따라 A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였고, 토지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분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매도하여 AAA 등이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한 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분양대행약정의 내용은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금 대여 등 원고와 AAA 등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에서 정한 분양가격 대비 분양대행수수료율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벗어날 정도로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는, 토지소유자가 분양대행업자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대금의 약 65~70%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당사자들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음을 뜻하므로 거래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얻는 이익이 AAA 등이 얻는 이익보다 훨씬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였는데 □□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고등검찰청도 ⁠‘이 사건 기록과 항고인의 주장 및 항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고 기각 이후로 추가로 밝혀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과 같은 형태의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이처럼 거래구조를 변형하여 부당하게 법인세 과세를 피하는 행위가 난무하게 될 것이어서 새로운 탈세 유형을 합법적으로 용인해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도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사건마다 납세의무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탈세를 용인하여 주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실제로는 AAA 등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여 가공거래에 기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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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취득 여부 및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판결 요약
부동산 분양구조에서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논쟁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 실질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거래 당사자의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실질·법리 판단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명의와 실제 소유 논백,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에서 납세자의 경제적 위험 분담과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가 중시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 #실질과세 #허위세금계산서 #분양대행약정
질의 응답
1. 법인의 토지 거래에서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판결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이 명의와 실질의 괴리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 구조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분양대행 구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인정 기준은?
답변
실제 재화·용역 거래의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구속력 있는 합의와 자금 흐름, 경제적 위험 분담이 인정되면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판결은 분양대행약정·자금흐름·세금 납부 등의 실제 시행 정황이 있다면 허위거래로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에 그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도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분양대행수수료율이 관행에 맞지 않아도 거래구조가 사적자치 원칙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판결은 자유로운 계약 원칙에 따라 거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회피, 허위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허위 거래·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백한 증거 없이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판결은 거래의 실질, 명의신탁 주장 등이 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납세자의 법적 형식이 존중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9856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대ㅁㅁㅁ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1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 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6)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매수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AAA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BBB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호), □□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7. 24. 원고와 BBB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의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 토지주들이 본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BBB, 원고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빌려 취득한 사실 인정되나, 분양대행약정서상 평당 분양가격, 분양대행료가 특정되어 있으며, 용역의 위임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등 이러한 분양대행약정서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

- 토지주들이 취득한 부동산을 원고에 분양대행약정하여 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등 토지주들이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의자들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토지주들은 토지 매수자금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통해서 조달하였으며, 피의자 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은 분양대금을 통해 모두 정산되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토지 매입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나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토지등기부상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

- 토지주들은 피의자 BBB 또는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토지주들은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토지매매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의자들이 토지주 명의로 본건 토지를 매입하여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

  피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고등검찰청20□□고불항제□□□□호), 2020. 11. 26. 이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관련 법리

    1)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2)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대상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과세대상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3)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4)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마.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AAA 등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AA 등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은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AA 등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면서 토지매수인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기도 하는 등 실제로 부동산업에 종사해 왔다. AAA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 중 일부를 수익으로 지급받았다.

    나) AAA 등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지급을 위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A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로서 대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실제 부담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세금도 모두 납부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법률적‧경제적 위험을 직접 부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계약금, 중도금은 원고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고, 잔금의 경우 AAA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자금으로 이를 곧바로 상환하였으며, 농지취득 중개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기타 토지 취득에 필요한 비용들도 모두 원고가 지불하였고, AAA 등의 통장 관리도 원고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양도 및 이에 따른 이익의 향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위 각 토지를 매수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AAA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A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AAA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명의 신탁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거나 명의신탁자로서 매매예약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AAA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직접적,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에 의하면 AAA 등은 분양대금의 약 65~70%를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30~35%를 양도차익으로 취득한다는 것인데, 부동산 취득 관련 명의만을 빌려주는 대가로 분양대금의 30~35%를 수령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이를 단순한 명의신탁 약정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A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자 모집 등 상당한 노력을 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분양대행수수료율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비록 AAA 등이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으며, 기타 부수비용 등은 원고가 사후 정산을 전제로 대신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AA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을 통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하거나 기타 부수비용 등을 대납하도록 한 후 분양대금으로 차용금 등을 모두 상환하였는바, 이러한 투자방식은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어서 AAA 등의 투자 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금전을 차용한 상대방이 분양 대행약정을 체결한 원고라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A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에게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 매수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에는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가액, 용역의 대가인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즉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대금 중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원이 AAA 등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에 따른 자금흐름이 이에 부합하며, 원고는 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였다.

    라) 비록 원고가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율이 분양가격의 약 65~70%에 이르러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으로 AAA 등이 얻은 이익보다 원고의 분양대행수수료가 더 많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에 따라 AAA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였고, 토지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분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매도하여 AAA 등이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한 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분양대행약정의 내용은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금 대여 등 원고와 AAA 등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에서 정한 분양가격 대비 분양대행수수료율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벗어날 정도로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는, 토지소유자가 분양대행업자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대금의 약 65~70%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당사자들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음을 뜻하므로 거래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얻는 이익이 AAA 등이 얻는 이익보다 훨씬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였는데 □□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고등검찰청도 ⁠‘이 사건 기록과 항고인의 주장 및 항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고 기각 이후로 추가로 밝혀진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과 같은 형태의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이처럼 거래구조를 변형하여 부당하게 법인세 과세를 피하는 행위가 난무하게 될 것이어서 새로운 탈세 유형을 합법적으로 용인해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도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사건마다 납세의무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탈세를 용인하여 주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실제로는 AAA 등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여 가공거래에 기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9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