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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이 양도차익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2025두3141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공제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410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손해배상금 산입이 거부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410 판결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금이 양도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410 판결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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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첨부와 같음

상세내용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46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2025두31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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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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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410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손해배상금 산입이 거부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410 판결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금이 양도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410 판결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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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첨부와 같음

상세내용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46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2025두31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