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소멸시효도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5293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2023. 7. 5. |
판 결 선 고 |
2023. 7.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시 ○○동 114 전 16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3. 8. 5. 접수 제231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였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 원고는 하○○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하석순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하○○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으로, 피고가 하○○에게 2001.경부터 2003.경까지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3. 8. 1. 하○○에게 ‘변제기일은 서로 상호 협의하에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50만 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3. 8. 5.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고, 하○○은 2003. 8. 16. 위 대여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대여금 합계액이 2억 2,80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8. 1.자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2003. 8. 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1.경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하석순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2003. 11. 20.부터 2022. 3. 14.까지(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외) 매년 1회 이상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돈을 피고의 계좌로 불규칙적으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22. 11. 22.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실행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와 하○○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대여금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하○○이 송금한 위 돈은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위 대여금 채권의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경우에도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는 행위는 원금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으로서의 승인이 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0604 판결 등 참조). 하○○이 2022. 3. 14.까지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피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다시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소멸시효도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5293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2023. 7. 5. |
판 결 선 고 |
2023. 7.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시 ○○동 114 전 16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3. 8. 5. 접수 제231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였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 원고는 하○○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하석순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하○○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으로, 피고가 하○○에게 2001.경부터 2003.경까지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3. 8. 1. 하○○에게 ‘변제기일은 서로 상호 협의하에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50만 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3. 8. 5.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고, 하○○은 2003. 8. 16. 위 대여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대여금 합계액이 2억 2,80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8. 1.자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2003. 8. 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1.경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하석순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2003. 11. 20.부터 2022. 3. 14.까지(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외) 매년 1회 이상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돈을 피고의 계좌로 불규칙적으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22. 11. 22.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실행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와 하○○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대여금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하○○이 송금한 위 돈은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위 대여금 채권의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경우에도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는 행위는 원금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으로서의 승인이 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0604 판결 등 참조). 하○○이 2022. 3. 14.까지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피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다시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