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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법원 2023두48421
판결 요약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세분한 것으로,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국토계획법 #양도소득세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자연녹지지역도 도시지역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421 판결은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세분한 것에 불과하며,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자연녹지지역 위 토지의 양도에 도시지역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421 판결은 자연녹지지역도 도시지역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시지역 여부가 쟁점인 세금 사건에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규정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자연녹지지역도 도시지역이므로 도시지역에 관한 세법상의 규정 또는 행정처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421 판결은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중 세분된 구역이므로, 별도로 해석하여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8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C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9. 선고 대법원 2023두48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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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법원 2023두48421
판결 요약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세분한 것으로,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국토계획법 #양도소득세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자연녹지지역도 도시지역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421 판결은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세분한 것에 불과하며,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자연녹지지역 위 토지의 양도에 도시지역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421 판결은 자연녹지지역도 도시지역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시지역 여부가 쟁점인 세금 사건에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규정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자연녹지지역도 도시지역이므로 도시지역에 관한 세법상의 규정 또는 행정처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421 판결은 자연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중 세분된 구역이므로, 별도로 해석하여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8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C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9. 선고 대법원 2023두48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