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07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 순번 1, 2, 3 각 표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 “변론종결”을 “제1심 변론종결”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 “변론 전체“부터 7행 ”부족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3, 5, 6, 7호증,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bb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을 운영하면서 국세를 포탈한 사실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1), ① 원고는 2001.경부터 동갑인 bbb와 아는 사이로 bbb가 개업한 유흥주점 사업에서 그의 지시를 수행했는데 위 유흥주점 중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2013. 1. 21.~2017. 12. 26.)을 하는 외에 2008. 5.경부터 2019. 4.경까지 동종 사업장인 ‘갑’, ‘을’, ‘병’, ‘정’ 등지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1.경 ‘을’ 가라오케에서 무허가 영업이 문제되자 bbb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을’의 실제 사업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1.경에도 ‘무’ 가라오케의 실제 사업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고 이후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정’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출입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bbb 등과 공모하여 2018. 5.경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④ 원고는 bbb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ccc,ddd, eee, fff를 데리고 2018. 9~10.경 2~3회에 걸쳐 유흥업소 탈세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연습을 진행한 사실, ⑤ 위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등)에서 유흥주점 명의사업자들 대다수가 bbb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원고 등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bb나 그의 변호인은 원고가 bbb의 유흥주점들 회계를 담당한 외부 경리사무실의 임차인이고, 경리사무실을 관장하는 등 세무․회계 업무를 주도하였다고까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실제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실적이 없더라도 bbb와 경제적,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 법인 주주의 지위를 얻은 자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0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07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 순번 1, 2, 3 각 표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 “변론종결”을 “제1심 변론종결”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 “변론 전체“부터 7행 ”부족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3, 5, 6, 7호증,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bb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을 운영하면서 국세를 포탈한 사실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1), ① 원고는 2001.경부터 동갑인 bbb와 아는 사이로 bbb가 개업한 유흥주점 사업에서 그의 지시를 수행했는데 위 유흥주점 중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2013. 1. 21.~2017. 12. 26.)을 하는 외에 2008. 5.경부터 2019. 4.경까지 동종 사업장인 ‘갑’, ‘을’, ‘병’, ‘정’ 등지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1.경 ‘을’ 가라오케에서 무허가 영업이 문제되자 bbb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을’의 실제 사업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1.경에도 ‘무’ 가라오케의 실제 사업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고 이후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정’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출입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bbb 등과 공모하여 2018. 5.경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④ 원고는 bbb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ccc,ddd, eee, fff를 데리고 2018. 9~10.경 2~3회에 걸쳐 유흥업소 탈세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연습을 진행한 사실, ⑤ 위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등)에서 유흥주점 명의사업자들 대다수가 bbb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원고 등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bb나 그의 변호인은 원고가 bbb의 유흥주점들 회계를 담당한 외부 경리사무실의 임차인이고, 경리사무실을 관장하는 등 세무․회계 업무를 주도하였다고까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실제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실적이 없더라도 bbb와 경제적,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 법인 주주의 지위를 얻은 자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0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