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단2903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QQQ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단2903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QQQ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