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49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상위 여행사와 중위 여행사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중위 여행사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따이공을 직접 송객한 부분은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상위 여행사로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
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면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위 여행사로서 작성한 부분 역시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면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위 여행사로서 용역을 실제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위 여행사로서 용역을 실제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여행사 사이의 거래 외에 가공의 거래를 수행하는 여행사들을 끼워 넣어 거래 단계를 세분화하였고, 그 결과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결국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한 가공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 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 위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면세점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에 따이공을 직접 송객하는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집하는 여행사 또는 이를 알선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는 방식(현장등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따이공을 직접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원고는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원고 고유의 그룹번호(코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면세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상위 여행사로부터 전달받은 등록코드를 다시 하위 여행사에게 알려줌으로써 알선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원고가 면세점에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룹번호(코드)를 부여받았다거나, 원고 고유의 그룹번호(코드)를 하위 여행사에 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용역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위 여행사로서 알선 용역을 제공한 외에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따이공을 직접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면세점을 포함한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송객 용역은 따이공의 명부를전달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의 등록코드 및 가이드 정보를 상호 교환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한 여행사가 상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고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며, 여러 거래 단계가 추가되면서 관련 여행사들이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이공 모집부터 면세점으로의 송객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거래가 하나의 거래 구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여행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여러 개의 거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집된 따이공이 어떤 여행사들을 거쳐서 면세점으로 송객되었는지 여부가 수수료 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이 어떤 여행사를 거쳐 면세점으로 송객되었는지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의 등록코드와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의 가이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만으로 송객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 방문했을 때 최상위 여행사의 등록코드와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떤 상위 여행사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어떤 여행사가 유치한 따이공인지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여행사들은 여러 업체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고, 서로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 여행사의 등록코드와 가이드 정보만으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한 여행사가 어느 여행사인지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각 거래 단계에 있는 다른 여행사들의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각 면세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그룹코드와 여행사별 가이드명만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 원고가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등 용역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면세점별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다른 여행사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정산하였는지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결국, 원고가 면세점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이를 원고가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하위 여행사에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매출처 중 6개의 면세점(AA면세점, BB면세점, CC면세점, DDDD, EEE면세점, FF면세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판매일보 등을 제출하며 원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판매일보에 기재된 실입점 가이드들은 원고와 모객 여행사로 기재된 업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원고는 2018. 5.경까지 면세점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상위 여행사의 역할을 하였는데, 원고가 상위 여행사로서 PPPP관광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에 체결된 다른 계약서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와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에 적성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
⑥ 한편, 원고는 GGGG여행사 등과 직접 거래하였는데, GGGG여행사 등은 해당 업체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한 업체라는 과세관청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하위 단계의 도관업체 또는 가공의 하위 여행사(폭탄업체)와 직접 거래를 한 이상 원고는 가공의 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하위 여행사들의 체납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및 용역 제공과 관계가 없고, 하위 여행사와 따이공들 사이의 문제일 뿐이므로, 하위 여행사들의 체납을 근거로 원고가 가공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상위 여행사로서 뿐만 아니라 중위 여행사로서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이에 대한 원고의 증명도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들이 상위 단계의 여행사의 경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상위 여행사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거나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는 반면, 중위 여행사의 경우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한 것으로 보아중위 여행사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따이공을 직접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의 실질 역시 추정되고, 가장 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나 필요성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고, 거래의 단계 또는 거래 상대방이 면세점인지 상위 여행사인지 자체만으로 입증책임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49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상위 여행사와 중위 여행사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중위 여행사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따이공을 직접 송객한 부분은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상위 여행사로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
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면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위 여행사로서 작성한 부분 역시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면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위 여행사로서 용역을 실제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위 여행사로서 용역을 실제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여행사 사이의 거래 외에 가공의 거래를 수행하는 여행사들을 끼워 넣어 거래 단계를 세분화하였고, 그 결과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결국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한 가공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 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 위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면세점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에 따이공을 직접 송객하는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집하는 여행사 또는 이를 알선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는 방식(현장등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따이공을 직접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원고는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원고 고유의 그룹번호(코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면세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상위 여행사로부터 전달받은 등록코드를 다시 하위 여행사에게 알려줌으로써 알선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원고가 면세점에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룹번호(코드)를 부여받았다거나, 원고 고유의 그룹번호(코드)를 하위 여행사에 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용역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위 여행사로서 알선 용역을 제공한 외에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따이공을 직접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면세점을 포함한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송객 용역은 따이공의 명부를전달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의 등록코드 및 가이드 정보를 상호 교환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한 여행사가 상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고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며, 여러 거래 단계가 추가되면서 관련 여행사들이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이공 모집부터 면세점으로의 송객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거래가 하나의 거래 구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여행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여러 개의 거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집된 따이공이 어떤 여행사들을 거쳐서 면세점으로 송객되었는지 여부가 수수료 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여행사가 모집한 따이공이 어떤 여행사를 거쳐 면세점으로 송객되었는지에 대한 명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의 등록코드와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의 가이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만으로 송객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 방문했을 때 최상위 여행사의 등록코드와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떤 상위 여행사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어떤 여행사가 유치한 따이공인지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여행사들은 여러 업체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고, 서로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 여행사의 등록코드와 가이드 정보만으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한 여행사가 어느 여행사인지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각 거래 단계에 있는 다른 여행사들의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각 면세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그룹코드와 여행사별 가이드명만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 원고가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등 용역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면세점별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다른 여행사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정산하였는지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결국, 원고가 면세점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이를 원고가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하위 여행사에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매출처 중 6개의 면세점(AA면세점, BB면세점, CC면세점, DDDD, EEE면세점, FF면세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판매일보 등을 제출하며 원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판매일보에 기재된 실입점 가이드들은 원고와 모객 여행사로 기재된 업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원고는 2018. 5.경까지 면세점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상위 여행사의 역할을 하였는데, 원고가 상위 여행사로서 PPPP관광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에 체결된 다른 계약서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와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에 적성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
⑥ 한편, 원고는 GGGG여행사 등과 직접 거래하였는데, GGGG여행사 등은 해당 업체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한 업체라는 과세관청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하위 단계의 도관업체 또는 가공의 하위 여행사(폭탄업체)와 직접 거래를 한 이상 원고는 가공의 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하위 여행사들의 체납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및 용역 제공과 관계가 없고, 하위 여행사와 따이공들 사이의 문제일 뿐이므로, 하위 여행사들의 체납을 근거로 원고가 가공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상위 여행사로서 뿐만 아니라 중위 여행사로서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이에 대한 원고의 증명도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들이 상위 단계의 여행사의 경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상위 여행사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거나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는 반면, 중위 여행사의 경우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한 것으로 보아중위 여행사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따이공을 직접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의 실질 역시 추정되고, 가장 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나 필요성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고, 거래의 단계 또는 거래 상대방이 면세점인지 상위 여행사인지 자체만으로 입증책임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