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6397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9. 12. |
판 결 선 고 |
2023. 10. 1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xx.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 1. 17.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피고의 어머니이고, CCC은 피고의 남동생이다.
나. BBB과 CCC은 서울 00구 00동 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가(BBB이 1/4, CCC이 3/4) 20XX. 8. 13. 주식회사 G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XXX억 원에 매도하였고, 20XX. 9. 14. 위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XX. 11. 27. 원고 산하 00세무서에 위 토지 및 건물 지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OO세무서장은 BBB에게 20XX. 1. 9.,20XX. 3. 11. 두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BBB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BBB이 1/4, 피고가 3/4), BBB은 20XX.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이 보유한 각 1/4지분(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XX.1. 17.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 1. 17.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목적물(평가금액XX0,000,000원), 서울 OO구 00동 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4 지분(평가금액 XXX,XXX,000원) 합계 XXX,XXX,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국세 XXX,XXX,XX원(이하 ‘이 사건조세채권’이라 한다)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BBB과 CCC은 서울 00구 00동 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처분함에 따라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후 CCC이 DDD에게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20XX. 11. 6. CC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XX. 10. 28.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원고는 적어도 위 승소판결이 선고될 무렵에는 동일 사건의 체납자인 BBB의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XX. 9. 8.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국세청 내에 BBB과 CCC에 대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업무의 담당공무원이 동일인이라거나 BBB과 CCC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결과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갑 제7, 8, 9, 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XX. 9. 13.경 채권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던 00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EEE에 의하여 BBB에 대한 정리보류결의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리보류결의서 작성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고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20XX. 9. 13.경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BBB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XXX,XXX,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원 등이 있어 BBB은 당시채무초과상태였다. 한편 BBB이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목적물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과 세대를 달리 하여 BBB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거나 체납상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선의 항변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3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6397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9. 12. |
판 결 선 고 |
2023. 10. 1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xx.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 1. 17.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피고의 어머니이고, CCC은 피고의 남동생이다.
나. BBB과 CCC은 서울 00구 00동 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가(BBB이 1/4, CCC이 3/4) 20XX. 8. 13. 주식회사 G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XXX억 원에 매도하였고, 20XX. 9. 14. 위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XX. 11. 27. 원고 산하 00세무서에 위 토지 및 건물 지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OO세무서장은 BBB에게 20XX. 1. 9.,20XX. 3. 11. 두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BBB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BBB이 1/4, 피고가 3/4), BBB은 20XX.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이 보유한 각 1/4지분(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XX.1. 17.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 1. 17.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목적물(평가금액XX0,000,000원), 서울 OO구 00동 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4 지분(평가금액 XXX,XXX,000원) 합계 XXX,XXX,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국세 XXX,XXX,XX원(이하 ‘이 사건조세채권’이라 한다)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BBB과 CCC은 서울 00구 00동 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처분함에 따라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후 CCC이 DDD에게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20XX. 11. 6. CC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XX. 10. 28.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원고는 적어도 위 승소판결이 선고될 무렵에는 동일 사건의 체납자인 BBB의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XX. 9. 8.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국세청 내에 BBB과 CCC에 대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업무의 담당공무원이 동일인이라거나 BBB과 CCC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결과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갑 제7, 8, 9, 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XX. 9. 13.경 채권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던 00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EEE에 의하여 BBB에 대한 정리보류결의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리보류결의서 작성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고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20XX. 9. 13.경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BBB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XXX,XXX,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원 등이 있어 BBB은 당시채무초과상태였다. 한편 BBB이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목적물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과 세대를 달리 하여 BBB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거나 체납상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선의 항변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3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