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초과에서 보험 명의변경·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598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과 현금 증여를 배우자에게 한 행위가 책임재산 감소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가 있었는지도 실제 사정과 인식 기준에 따라 넓게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배우자 보험 명의변경 #해약환급금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 명의와 수익자를 배우자에게 변경한 것은 해약환급금의 수령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사해행위라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5984 판결은 해약환급금청구권이 구체적 재산가치로서 책임재산임을 지적하며 해당 보험 명의 및 수익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무상처분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598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무상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피고의 변제 주장이나 사해의사 부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증여 또는 보험 환급금을 다시 제3자에게 변제했다는 사실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무관하게, 무상처분만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5984 판결은 무상처분 및 책임재산 감소가 있으면 사해의사를 인정하며, 이후의 변제 등은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 계약이 이미 해지된 경우 사해행위 당시 해약환급금액 상당의 금전배상, 증여금액 반환이 원상회복 방법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5984 판결은 보험계약 원상복구가 불가할 때 해약환급금 상당액의 배상 및 증여액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은?
답변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재를 실제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한 재산처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5984 판결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까지 모두 인식할 때 제척기간이 기산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위 각 계약은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159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8. 7. 3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74,901,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2018. 11. 9. 체결된 1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90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세무서장은 2019. 6. 10.경 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나. bb은 2016. 12. 8. CC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DD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CC생명보험’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연금보험계약(월 납입 보험료 5,000,000원)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다. bb은 2018. 7. 30.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b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b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라. 2018. 7.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이 해지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74,901,145원이었다. 피고는 2019. 1. 3.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 CC생명보험으로부터 95,642,352원을 환급받았다.

마. 한편, bb은 2018. 11. 9. EE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고 15,640,663원을 환급받았는데, 같은 날 그 중 12,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이하 위 12,000,000원의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20. 5. 7.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그 제척기간의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2020. 5. 7.경 CC생명보험으로부터 bb에 관한 금융자산내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bb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관할세무서는 FF지방국세청이 아닌 BB세무서인바, 관할세무서도 아닌 FF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CC생명보험으로터 bb에 관한 금융자산내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 bb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고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비록 bb에 대한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의 경정·고지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과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6. 10.경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위 각 조세채권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경정·고지를 함으로써 위 각 조세채권이 확정된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보험계약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명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위 각 계약은 bb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에게 위 각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제3회 이후 보험료는 cc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입하였었는데, 만약 cc로부터 보험료를 차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애초에 이 사건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해약환급금 95,642,352원 전액을 cc에게 그대로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b과 피고에게 사해의사와 악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한 이상 그로써 사해행위는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책임재산 무상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인바, 그 책임재산의 형성에 타인의 기여가 있었다거나 그 책임재산의 처분대가가 최종적으로 그 기여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무관한 사정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bb으로부터 송금받은 12,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2,000,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무관한 사정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 해약환급금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 1. 3. 이 사건 보험이 해지되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다시 bb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74,901,145원 중 원고가 구하는 74,901,140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한다. 또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물반환 내지 가액배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12,000,000원의 반환을 명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90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5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초과에서 보험 명의변경·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598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과 현금 증여를 배우자에게 한 행위가 책임재산 감소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가 있었는지도 실제 사정과 인식 기준에 따라 넓게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배우자 보험 명의변경 #해약환급금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 명의와 수익자를 배우자에게 변경한 것은 해약환급금의 수령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사해행위라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5984 판결은 해약환급금청구권이 구체적 재산가치로서 책임재산임을 지적하며 해당 보험 명의 및 수익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무상처분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598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무상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피고의 변제 주장이나 사해의사 부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증여 또는 보험 환급금을 다시 제3자에게 변제했다는 사실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무관하게, 무상처분만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5984 판결은 무상처분 및 책임재산 감소가 있으면 사해의사를 인정하며, 이후의 변제 등은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 계약이 이미 해지된 경우 사해행위 당시 해약환급금액 상당의 금전배상, 증여금액 반환이 원상회복 방법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5984 판결은 보험계약 원상복구가 불가할 때 해약환급금 상당액의 배상 및 증여액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은?
답변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재를 실제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한 재산처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5984 판결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까지 모두 인식할 때 제척기간이 기산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위 각 계약은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159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8. 7. 3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74,901,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2018. 11. 9. 체결된 1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90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세무서장은 2019. 6. 10.경 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나. bb은 2016. 12. 8. CC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DD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CC생명보험’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연금보험계약(월 납입 보험료 5,000,000원)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다. bb은 2018. 7. 30.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b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b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라. 2018. 7.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이 해지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74,901,145원이었다. 피고는 2019. 1. 3.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 CC생명보험으로부터 95,642,352원을 환급받았다.

마. 한편, bb은 2018. 11. 9. EE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고 15,640,663원을 환급받았는데, 같은 날 그 중 12,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이하 위 12,000,000원의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20. 5. 7.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그 제척기간의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2020. 5. 7.경 CC생명보험으로부터 bb에 관한 금융자산내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bb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관할세무서는 FF지방국세청이 아닌 BB세무서인바, 관할세무서도 아닌 FF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CC생명보험으로터 bb에 관한 금융자산내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 bb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고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비록 bb에 대한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의 경정·고지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과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6. 10.경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위 각 조세채권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경정·고지를 함으로써 위 각 조세채권이 확정된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보험계약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명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위 각 계약은 bb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에게 위 각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제3회 이후 보험료는 cc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납입하였었는데, 만약 cc로부터 보험료를 차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애초에 이 사건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해약환급금 95,642,352원 전액을 cc에게 그대로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bb과 피고에게 사해의사와 악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한 이상 그로써 사해행위는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책임재산 무상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인바, 그 책임재산의 형성에 타인의 기여가 있었다거나 그 책임재산의 처분대가가 최종적으로 그 기여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무관한 사정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bb으로부터 송금받은 12,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2,000,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무관한 사정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 해약환급금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 1. 3. 이 사건 보험이 해지되어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다시 bb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74,901,145원 중 원고가 구하는 74,901,140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한다. 또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물반환 내지 가액배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12,000,000원의 반환을 명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90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5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