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4531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5. 9. |
판 결 선 고 |
2023. 5. 23. |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5,322,8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의 2022. 10. 기준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이 45,322,88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A는 2021. 5. 14.경 피고{A의 누나(B)의 자녀(C)의 자녀이다}와 사이에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 제82619호로 피고에게 2021.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5.경(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사해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에게 납부기한을 2021. 5. 5.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데, 그러한 납부기한이 지나서야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체납자인 A의 재산전산자료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A의 체납세액 관련 소제기 요건을 검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게 된 것은 2022. 4. 13.로 보이는 점, ③ 달리 원고가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와 그 사해의사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10. 25.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나 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보전할 피보전권리가 되고,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새마을금고 앞으로 2020. 1. 3. 채권최고액 58,300,000원, 2020. 4. 2. 채권최고액 11,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인 2021. 6. 4. 전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21. 5.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120,000,000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매매계약 후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61,938,600원(= 2020. 1. 3.자 실채무액 52,356,800원 + 2020. 4. 2.자 실채무액 9,581,800원)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은 58,061,400원인 점, 이 사건 조세채권이 45,322,880원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둘 중 적은 금액인 45,322,880원이 된다.
4)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45,322,8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5.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4531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3. 5. 9. |
판 결 선 고 |
2023. 5. 23. |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5,322,8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의 2022. 10. 기준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이 45,322,88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A는 2021. 5. 14.경 피고{A의 누나(B)의 자녀(C)의 자녀이다}와 사이에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 제82619호로 피고에게 2021.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5.경(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사해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에게 납부기한을 2021. 5. 5.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데, 그러한 납부기한이 지나서야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체납자인 A의 재산전산자료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A의 체납세액 관련 소제기 요건을 검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게 된 것은 2022. 4. 13.로 보이는 점, ③ 달리 원고가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와 그 사해의사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10. 25.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나 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보전할 피보전권리가 되고,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새마을금고 앞으로 2020. 1. 3. 채권최고액 58,300,000원, 2020. 4. 2. 채권최고액 11,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인 2021. 6. 4. 전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21. 5.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120,000,000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매매계약 후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61,938,600원(= 2020. 1. 3.자 실채무액 52,356,800원 + 2020. 4. 2.자 실채무액 9,581,800원)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은 58,061,400원인 점, 이 사건 조세채권이 45,322,880원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둘 중 적은 금액인 45,322,880원이 된다.
4)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45,322,8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5.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