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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법원 2025두32918
판결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상속부동산 #증여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평가금액
질의 응답
1.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18 판결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정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세법상 평가서류 등을 준비해 두셔야 세무신고·분쟁 시 유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18 판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련 평가서류 등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18(2025.5.1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957(2025.1.17)

[제 목]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요 지]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 건

2025두32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J

피 고

GG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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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법원 2025두32918
판결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상속부동산 #증여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평가금액
질의 응답
1.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18 판결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정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세법상 평가서류 등을 준비해 두셔야 세무신고·분쟁 시 유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18 판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련 평가서류 등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18(2025.5.1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957(2025.1.17)

[제 목]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요 지]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 건

2025두32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JJJ

피 고

GG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대법원 2025두32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