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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추심최고 불응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남양주지원 2022가단37995
판결 요약
추심최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도 허가하였습니다.
#추심금 #지연손해금 #추심최고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추심최고를 받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 판결은 피고가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판결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한 무변론판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2022년 12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 판결 주문 제1항에 ‘2022.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판결 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으므로, 본안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 판결 주문 제3항에서 가집행 허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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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추심최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79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6. 0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남양주지원 2022가단37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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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추심최고를 받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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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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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2022년 12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 판결 주문 제1항에 ‘2022.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판결 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으므로, 본안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단-37995 판결 주문 제3항에서 가집행 허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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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추심최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379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6. 0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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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남양주지원 2022가단37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