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①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
②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해도 원고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로서 그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해볼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59,666,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0. 8. 26. 사망한 모(母) 망 AAA와 2020. 1. 15. 사망한 부(父) 망 BB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자녀이고, CCC은 원고의 남편이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외에 망인의 자녀인 DDD, EEE과 망인의 외손녀로 대습상속인인 FFF가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등
1) 망인은 2012. 1.경부터 2020. 1.경까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별지1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매달 약 3,000,000원씩 합계 292,5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이체금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2021. 7.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59,666,6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2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증여사실의 부존재
망인은 망인 소유 토지에 주유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사람을 찾던 중 1993. 11.경 ‘★★★★ 도장’을 운영하던 CCC을 소개받아 주유소 건설 지휘·감독을 맡겼고, 그 무렵 CCC에게 “체육관을 지어 줄 테니 내 사위가 되어 달라”라고 하여 CCC이 1994. 5. 원고와 결혼한 후 2011년까지 망인의 사업 및 재산 관리, 망인과 망 AAA의 건강관리, 병간호를 도맡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체금은 망인이 위와 같은 CCC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CCC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령한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통상적인 생활비
원고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이체금을 매달 원고의 가족생활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2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이체금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80호증, 갑 제83호증, 갑 제99호증, 갑 제100호증, 갑 제102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EE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 □□□ □□□ 230-1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던 중, 1993년경 ○○석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와 사이에서 위 토지 위에 주유소 등 건물을 신축하여 ○○석유에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망인과 ○○석유 대표이사 ZZZ 간에 아래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주유소 허가 및 주유소 건설 지원금 계약을 체결할 것에 합의한다.
1) 임대차 목적물 : □□□ □□□ □□□ 230-1번지 상 자동차 경정비 건물 150평 및 건물 바닥면적(약 90평)을 포함한 토지 350평으로 하며 도면의 경정비위치에 준한다.
2) 토지소유주 망인은 자동차경정비건물 완공 시 ○○석유에 임대하고 ○○석유는 동목적물을 경정비 전문업체인 유공 “★★★★★★”에 임차 사용하며, 재임차는 불허한다.
3) 동 목적물의 임대차 기간은 5년간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준한다. 유공계열사 “★★★★★”는 임대차 계약금 3천만 원을 임대차계약서 체결 시 망인에게 지급한다.
4) ○○석유는 □□□ □□□ 230-1번지상에 주유소 허가취득을 추진하고 주유소건설자금 5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을 합의한다.
6) 주유소 영업개시 후의 대금 결제는 영업개시 초기 저장탱크에 전량을 저장한 이후 공급되는 양에 대하여는 주1회 현금으로 결제하며 경정비 임차기간 동안은 ○○석유 외에 타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나) 망인은 위 합의서 체결 후 □□□ 230-1 토지를 230-1 토지와 230-15 토지로 분할하고, 230-15 토지 지상에는 주유소를, 230-1 토지 지상에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이후 망인은 1994. 7. 29. ○○석유에 이 사건 건물 1층 및 주차장을 임대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는 CCC이 1994. 10.경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수입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은 2011. 1. 14. □□□□□□ 증서 2011년 제381호로 □□□ 230-1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등을 EEE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10. DDD 및 망인의 동생들인 XXX, YYY과 함께 망인과 EEE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로 찾아가 ‘이 사건 건물은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DDD, YYY과 EEE의 처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2. 1. 15. 다시 망인을 찾아와 □□□ 230-1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망인에게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망인은 EEE을 통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사) 망인은 2014. 7. 2. □□□ 230-1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EEE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EE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체금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송금하게 된 것은 아들인 EE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원고가 망인을 찾아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이체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 등 송금의 원인이 된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이 CCC의 망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존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생전 증여에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생전증여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이체금을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상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이체금이 CCC의 망인을 위하여 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망인과 CCC 사이에 과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CCC의 망인을 위한 근로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망인이 당시에는 CCC에게 아무런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2년부터 2020년에 걸쳐 비로소 지급하였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만약 이 사건 이체금이 CCC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CCC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 역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라) 더군다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이체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체금의 송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송금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이체금이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제3호는 위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내지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원고의 배우자인 CCC이 망인에 우선하여 1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망인에 대하여 원고나 그 배우자·자녀가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말하는 ‘피부양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나 그 배우자 등이 그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도장을 운영하며 일정 정도 수입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1998. 1. 21. 취득한 □□ □□ □□□ △△ 전 2,450㎡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체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송금내역표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①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
②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해도 원고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로서 그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해볼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59,666,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0. 8. 26. 사망한 모(母) 망 AAA와 2020. 1. 15. 사망한 부(父) 망 BB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자녀이고, CCC은 원고의 남편이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외에 망인의 자녀인 DDD, EEE과 망인의 외손녀로 대습상속인인 FFF가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등
1) 망인은 2012. 1.경부터 2020. 1.경까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별지1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매달 약 3,000,000원씩 합계 292,5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이체금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2021. 7.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59,666,6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2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증여사실의 부존재
망인은 망인 소유 토지에 주유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사람을 찾던 중 1993. 11.경 ‘★★★★ 도장’을 운영하던 CCC을 소개받아 주유소 건설 지휘·감독을 맡겼고, 그 무렵 CCC에게 “체육관을 지어 줄 테니 내 사위가 되어 달라”라고 하여 CCC이 1994. 5. 원고와 결혼한 후 2011년까지 망인의 사업 및 재산 관리, 망인과 망 AAA의 건강관리, 병간호를 도맡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체금은 망인이 위와 같은 CCC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CCC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령한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통상적인 생활비
원고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이체금을 매달 원고의 가족생활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2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이체금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80호증, 갑 제83호증, 갑 제99호증, 갑 제100호증, 갑 제102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EE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 □□□ □□□ 230-1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던 중, 1993년경 ○○석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와 사이에서 위 토지 위에 주유소 등 건물을 신축하여 ○○석유에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망인과 ○○석유 대표이사 ZZZ 간에 아래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주유소 허가 및 주유소 건설 지원금 계약을 체결할 것에 합의한다.
1) 임대차 목적물 : □□□ □□□ □□□ 230-1번지 상 자동차 경정비 건물 150평 및 건물 바닥면적(약 90평)을 포함한 토지 350평으로 하며 도면의 경정비위치에 준한다.
2) 토지소유주 망인은 자동차경정비건물 완공 시 ○○석유에 임대하고 ○○석유는 동목적물을 경정비 전문업체인 유공 “★★★★★★”에 임차 사용하며, 재임차는 불허한다.
3) 동 목적물의 임대차 기간은 5년간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준한다. 유공계열사 “★★★★★”는 임대차 계약금 3천만 원을 임대차계약서 체결 시 망인에게 지급한다.
4) ○○석유는 □□□ □□□ 230-1번지상에 주유소 허가취득을 추진하고 주유소건설자금 5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을 합의한다.
6) 주유소 영업개시 후의 대금 결제는 영업개시 초기 저장탱크에 전량을 저장한 이후 공급되는 양에 대하여는 주1회 현금으로 결제하며 경정비 임차기간 동안은 ○○석유 외에 타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나) 망인은 위 합의서 체결 후 □□□ 230-1 토지를 230-1 토지와 230-15 토지로 분할하고, 230-15 토지 지상에는 주유소를, 230-1 토지 지상에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이후 망인은 1994. 7. 29. ○○석유에 이 사건 건물 1층 및 주차장을 임대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에서는 CCC이 1994. 10.경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수입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은 2011. 1. 14. □□□□□□ 증서 2011년 제381호로 □□□ 230-1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등을 EEE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10. DDD 및 망인의 동생들인 XXX, YYY과 함께 망인과 EEE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로 찾아가 ‘이 사건 건물은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DDD, YYY과 EEE의 처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2. 1. 15. 다시 망인을 찾아와 □□□ 230-1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망인에게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망인은 EEE을 통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사) 망인은 2014. 7. 2. □□□ 230-1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EEE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EE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체금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송금하게 된 것은 아들인 EE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원고가 망인을 찾아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이체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 등 송금의 원인이 된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이 CCC의 망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존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생전 증여에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생전증여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이체금을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상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이체금이 CCC의 망인을 위하여 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망인과 CCC 사이에 과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CCC의 망인을 위한 근로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망인이 당시에는 CCC에게 아무런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2년부터 2020년에 걸쳐 비로소 지급하였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만약 이 사건 이체금이 CCC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CCC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 역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라) 더군다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이체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체금의 송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송금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이체금이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제3호는 위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내지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원고의 배우자인 CCC이 망인에 우선하여 1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망인에 대하여 원고나 그 배우자·자녀가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말하는 ‘피부양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나 그 배우자 등이 그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도장을 운영하며 일정 정도 수입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1998. 1. 21. 취득한 □□ □□ □□□ △△ 전 2,450㎡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체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송금내역표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