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고, 그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88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3. 4. 6.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0. 10. 19.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24,170,730원 및 2021. 11. 9.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63,761,16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특별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22. 1. 13.자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8,104,59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ㆍ건축공사업, 대지조성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택도시공사는 2012. 8. 28.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시 ◎◎구 ★☆ 1187-1 대 5,907.8㎡(블록형 단독주택용지 F2-2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연립주택용지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고 공고하였다. **건설 주식회사는 2015. 7. 10. ◇◇주택도시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8. **건설 주식회사 및 ◇◇주택도시공사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건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지반공사, 전기공사, 하수도공사 및 대지조성(토지형질변경)공사를 수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2020. 10. 19.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324,170,730원을 부과하고, 2021. 11. 9.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63,761,16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 ○○구청장은 2022. 1. 1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28,104,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 14. 조세심판원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2. 1. 26. 조세심판원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다음 분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원고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그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외의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다목에서 위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위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는 위와 같이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운동장ㆍ◇◇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4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고, 그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의 문언에서 정한 바 그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앞서 본 과세요건의 원칙적 해석 방법에 부합한다.
나) 원고는 사업용 토지를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개념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가 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문언적 개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업용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개념과 유사한 토지, 즉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는 일부 업종의 경우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예를 들면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제2호 다목) 등을 특정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단서는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대로 위와 같은 부동산이 당연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위 시행규칙에서 위와 같은 판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이 사업용 토지의 정의 내지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드는 해석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역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과 그 내용, 형식을 달리하는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가 대지 등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하고, 특별히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대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과다한 대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의 객체로 이용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 자체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한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시행한 대지조성공사 등은 건축물 신축에 필수적인 선행절차에 해당하여 그 시행 당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수분양자들이 실제 건설에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단독주택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이를 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공사가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 등과 같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필수적 선행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고, 그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88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3. 4. 6.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0. 10. 19.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24,170,730원 및 2021. 11. 9.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63,761,16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특별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22. 1. 13.자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8,104,59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ㆍ건축공사업, 대지조성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택도시공사는 2012. 8. 28.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시 ◎◎구 ★☆ 1187-1 대 5,907.8㎡(블록형 단독주택용지 F2-2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연립주택용지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고 공고하였다. **건설 주식회사는 2015. 7. 10. ◇◇주택도시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8. **건설 주식회사 및 ◇◇주택도시공사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건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지반공사, 전기공사, 하수도공사 및 대지조성(토지형질변경)공사를 수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2020. 10. 19.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324,170,730원을 부과하고, 2021. 11. 9.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63,761,16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 ○○구청장은 2022. 1. 1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28,104,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 14. 조세심판원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2. 1. 26. 조세심판원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다음 분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원고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그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외의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다목에서 위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위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는 위와 같이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운동장ㆍ◇◇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4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고, 그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의 문언에서 정한 바 그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앞서 본 과세요건의 원칙적 해석 방법에 부합한다.
나) 원고는 사업용 토지를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개념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가 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문언적 개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업용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개념과 유사한 토지, 즉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는 일부 업종의 경우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예를 들면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제2호 다목) 등을 특정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단서는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대로 위와 같은 부동산이 당연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위 시행규칙에서 위와 같은 판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이 사업용 토지의 정의 내지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드는 해석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역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과 그 내용, 형식을 달리하는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가 대지 등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하고, 특별히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대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과다한 대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의 객체로 이용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 자체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한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시행한 대지조성공사 등은 건축물 신축에 필수적인 선행절차에 해당하여 그 시행 당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수분양자들이 실제 건설에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단독주택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이를 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공사가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 등과 같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필수적 선행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