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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다수 소유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35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별도로 인정되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부속토지 모두를 소유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종부세법의 위헌성 및 이중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다주택자 #부속토지 #타인소유주택
질의 응답
1. 종부세에서 주택 소유 기준에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단독 소유한 경우라도, 그 토지를 주택 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여러 필지 소유해도 전체 주택 소유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판결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 3채의 부속토지 모두를 소유한 경우, '3주택 이상 소유'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부세 산정에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가 폐가이거나 무허가인 경우 과세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아니오, 폐가 또는 무허가 주택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속토지가 주택이 없는 대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소유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판결은 폐가로 보기 어렵고, 무허가 또는 주택면적 대비 부속토지가 넓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토지를 주택 없는 대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의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이중과세·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이중과세 원칙·평등원칙·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리, 적정성·비례성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조세감면, 누진과세, 세부담 상한 등 입법 목적과 정책 판단 등에 부합한다며 위헌성을 부정하였습니다.
4.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 부속토지까지 여러 필지를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 단 1채 부속토지만 예외적으로 소유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판결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 모두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채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였고, 위 주택이 폐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보건데 원고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43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다음과 같 이 아파트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채가 소재한 토지(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

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타인 소유의 주택 3채의 부속토지(이 사건 부속토지)를 포함해 총

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 후 공시가격 ***,***,***원에서 6억 원을 공제

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과세표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360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을 적용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22.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액과 세율을 차별하여 적용하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 헌법상 평등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담세능력에 반하여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것이며,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 민주주의 원칙 등에 반한다. 원고가 소유한 주택은 고액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국세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 따라서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위헌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에 위치한 타인 소유 주택 중 1채는 폐가이고, 나머지 2채는 무허가이며, 원고가 위 주택들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속토지는 주택이 없는 대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부속토지의 면적은 1,634㎡인데, 그 지상의 주택 3동의 면적은 285.27㎡에 불과하여, 통상 주택면적의 2배를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것에 비춰볼 때 주택 3동의 면적 2배(570.54㎡)를 훨씬 넘는 1,063.46㎡를 부속토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나)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1), 주

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

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

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②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6/1,000 ~ 30/1,000) 자체로는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추가공제액이 3억 원이었는데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개정으로 추가공제액이 5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③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우대 혹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한데(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참조), 세부담 증가율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로 볼 사정이 없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각 합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각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평등원칙 등의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참조).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 결정 참조).

        나)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이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반드시 단일기준으로 세율을 규정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②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문제되는 조정대상지역은 특히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보유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제8조 제2항, 제4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종합부동산세가 2 이상의 주택 보유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투기를 제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율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점,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한 장소인 점,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현저한 점,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보유와 주택의 보유는 그 성질에 차이가 있다 할 것인바, 토지와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

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내용 및 보호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311 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2헌바424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는 주택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규정으로써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세부담 상한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면서 최초 100분의 150이었다가 2005. 12. 31.개정으로 100분의 300, 2008. 12. 26. 개정으로 100분의 150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8.12. 31.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세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상한이 조정되어 왔다.

        조세감면 또는 우대에 있어서 한 번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

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상승에 따른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제의 잦은 개편 및 조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세부담 상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납세의무자들의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얻게 되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채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였고, 여기에 BBB가 자신 소유의 주택에 전입하였는바, 위 주택이 폐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타인 소유의 주택이 무허가라거나 주택면적에 비해 부속 토지가 넓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토지를 주택이 없는 대지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제처 개정이유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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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다수 소유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35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별도로 인정되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부속토지 모두를 소유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종부세법의 위헌성 및 이중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다주택자 #부속토지 #타인소유주택
질의 응답
1. 종부세에서 주택 소유 기준에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단독 소유한 경우라도, 그 토지를 주택 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여러 필지 소유해도 전체 주택 소유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판결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 3채의 부속토지 모두를 소유한 경우, '3주택 이상 소유'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부세 산정에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가 폐가이거나 무허가인 경우 과세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아니오, 폐가 또는 무허가 주택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속토지가 주택이 없는 대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소유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판결은 폐가로 보기 어렵고, 무허가 또는 주택면적 대비 부속토지가 넓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토지를 주택 없는 대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의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이중과세·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이중과세 원칙·평등원칙·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리, 적정성·비례성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조세감면, 누진과세, 세부담 상한 등 입법 목적과 정책 판단 등에 부합한다며 위헌성을 부정하였습니다.
4.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타인 소유 부속토지까지 여러 필지를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 단 1채 부속토지만 예외적으로 소유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판결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 모두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채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였고, 위 주택이 폐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보건데 원고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43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다음과 같 이 아파트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채가 소재한 토지(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

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타인 소유의 주택 3채의 부속토지(이 사건 부속토지)를 포함해 총

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 후 공시가격 ***,***,***원에서 6억 원을 공제

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과세표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360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을 적용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22.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액과 세율을 차별하여 적용하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 헌법상 평등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담세능력에 반하여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것이며,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 민주주의 원칙 등에 반한다. 원고가 소유한 주택은 고액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국세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 따라서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위헌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에 위치한 타인 소유 주택 중 1채는 폐가이고, 나머지 2채는 무허가이며, 원고가 위 주택들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속토지는 주택이 없는 대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부속토지의 면적은 1,634㎡인데, 그 지상의 주택 3동의 면적은 285.27㎡에 불과하여, 통상 주택면적의 2배를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것에 비춰볼 때 주택 3동의 면적 2배(570.54㎡)를 훨씬 넘는 1,063.46㎡를 부속토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나)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1), 주

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

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

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②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6/1,000 ~ 30/1,000) 자체로는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추가공제액이 3억 원이었는데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개정으로 추가공제액이 5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③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우대 혹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한데(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참조), 세부담 증가율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로 볼 사정이 없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각 합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각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평등원칙 등의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참조).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 결정 참조).

        나)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이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반드시 단일기준으로 세율을 규정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②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문제되는 조정대상지역은 특히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보유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제8조 제2항, 제4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종합부동산세가 2 이상의 주택 보유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투기를 제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율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점,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한 장소인 점,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현저한 점,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보유와 주택의 보유는 그 성질에 차이가 있다 할 것인바, 토지와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

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내용 및 보호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311 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2헌바424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는 주택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규정으로써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세부담 상한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면서 최초 100분의 150이었다가 2005. 12. 31.개정으로 100분의 300, 2008. 12. 26. 개정으로 100분의 150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8.12. 31.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세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상한이 조정되어 왔다.

        조세감면 또는 우대에 있어서 한 번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

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자는 같은 법 제20조 분납 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는데, 2018. 12. 31. 개정으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상승에 따른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제의 잦은 개편 및 조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세부담 상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납세의무자들의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얻게 되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1채와 타인 소유의 주택 3채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였고, 여기에 BBB가 자신 소유의 주택에 전입하였는바, 위 주택이 폐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타인 소유의 주택이 무허가라거나 주택면적에 비해 부속 토지가 넓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토지를 주택이 없는 대지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제처 개정이유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