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붙임 참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10.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71,290원, 2014. 12. 12.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9,26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10.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71,290원, 2014. 12. 12.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9,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8행의 “○○○세무서장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15행의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쪽 16행부터 5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이하 ‘주위적 청구 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2년 초경 ○○○으로부터 임시로 회사의 이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건설과 ○○○○○○○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주위적 청구 2)주장’이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제1, 2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주위적 청구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5쪽 7행의 “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를 “가. 주위적 청구 1)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9행, 6쪽 6행의 각 “○○○의 증언”을 각 “제1심 증인 ○○○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6행의 “지급함 없이”를 “지급함이 없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9행의 “할 것이다.” 뒤에 “따라서 주위적 청구 1)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쪽 20행의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나. 주위적 청구 2)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18∼19행의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를 “따라서 주위적 청구 2)주장 역시 이유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2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누5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붙임 참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10.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71,290원, 2014. 12. 12.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9,26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10.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71,290원, 2014. 12. 12.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9,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8행의 “○○○세무서장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15행의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쪽 16행부터 5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이하 ‘주위적 청구 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2년 초경 ○○○으로부터 임시로 회사의 이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건설과 ○○○○○○○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주위적 청구 2)주장’이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제1, 2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주위적 청구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5쪽 7행의 “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를 “가. 주위적 청구 1)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9행, 6쪽 6행의 각 “○○○의 증언”을 각 “제1심 증인 ○○○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6행의 “지급함 없이”를 “지급함이 없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9행의 “할 것이다.” 뒤에 “따라서 주위적 청구 1)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쪽 20행의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나. 주위적 청구 2)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18∼19행의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를 “따라서 주위적 청구 2)주장 역시 이유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2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누50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