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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 양수·양도 거래 증여세 과세 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합리적 사유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각종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거래가격의 결정이 객관적 교환가치에 기반하지 않고 단순히 양수인의 자금 규모에 따라 정해졌다는 점 등을 중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거래 #증여세 #상증세법 #합리적 사유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시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저가 거래이고, 정상적 거래로 볼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의 10% 미만에 거래했으나, 합리적인 사유도,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객관적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가 양수·양도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여 정상가격으로 믿을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함이 없는 등 비정상적이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자금 필요성 등 개인 사정이 있으면 저가 거래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양수인의 개인사정(자금 필요성 등)만으로는 증여세 회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판결은 부동산·예금 등 충분한 자산 보유, 상속분쟁의 부재 등 사정을 들어, 자금 필요 등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저가 거래가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이나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 가치에 근거한 가격결정,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가격조작 여부, 정상 거래로 볼만한 사정의 유무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판결은 시가 반영 여부, 가격 결정 과정, 객관적 교환가치 탐색 유무 등 구체적 요소들을 심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상속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DD 외2

피 고

AA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22.10.27.

판 결 선 고

2023.1.12.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6. 7. 원고 임DD에게 한 증여세 121,120,33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6. 1. 원고 최FF에게 한 증여세 228,488,160원의 부과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6. 4. 원고 이EE에게 한 상속세 220,757,3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임DD은 2019. 3. 28. 방GG으로부터 주식회사 더OOO엘(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500주를 54,000,000원(1주당 12,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최FF은 같은 날 방G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6,000주를 72,000,000원(1주당 12,000원)에 매수하였다(원고 임DD, 최FF과 방GG사이의 위 각 주식 거래를 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나. 방GG은 2019. 4. 3. 사망하였고, 원고 이EE를 포함한 방GG의 상속인 5명은 2019. 10. 31. 상속세 112,125,89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2021년경 방GG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다음, 방GG이 원고 임DD, 최F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주당 187,635원)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함으로써 원고 임DD에게 490,357,500원 상당의 이익을, 원고 최FF에게 753,810,000원 상당의 이익을 각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2021. 6. 4. 원고 이EE에게 상속세 220,757,330원1)을 결정‧고지하고,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게 원고 임DD, 최FF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21. 6. 7. 원고 임DD에게 증여세 121,120,330원을2),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 6. 1. 원고 최FF에게 증여세 228,488,160원을3) 각각 결정·고지하였다(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각 과세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 임DD, 최FF의 심판청구를, 2022. 5. 24. 원고 이EE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의 매매대금은 현금이 필요했던 매도인의 형편, 비상장회사로서 매수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 및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데도 단순히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금액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한 채 이 사건 주식거래를 증여로 의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4) 참조).

   나. 사실관계

      1) 이 사건 회사는 2006. 4. 7. 설립되어 서울 OO구 OO로 47에서 의류 제조

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이며, 그 대표자는 위 설립 당시부터 방GG이었다가2019. 1.경 방GG의 딸인 원고 이EE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 30,000주(자본금 300,000,000원)인데, 그중 원고 이EE가 19,500주(지분율 65%), 방GG이 10,500주(지분율 35%)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라 방GG의 10,500주는 원고 최FF이 6,000주(지분율20%), 원고 임DD이 4,500주(지분율 15%)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총계는 2016 사업연도에 11,176,265,018원, 2017 사업연도에 11,969,841,873원, 2018 사업연도에 12,158,088,515원 등으로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16 사업연도에 822,897,762원, 2017 사업연도에 549,733,110원, 2018 사업연도에 523,032,126원이 각 발생하였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6 사업연도에 4,775,660,598원, 2017 사업연도에 5,473,822,178원, 2018 사업연도에 5,996,854,304원이었다.

      4) 방GG은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시가 약 6∼7억 원 상당의 부동산(AA시 중동 소재 아파트), 약 5억 원 상당의 금융재산(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6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합계 약 1억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5) 원고 최FF의 동생인 최HH은 주식회사 샵OOOO의 대표자인데 주식회사 샵OOOO는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 임DD은 원고 이EE의 지인5)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 2019. 9.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며 2021. 12. 31.까지 합계 약 5,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는 187,635원(이하 ⁠‘이 사건 평가액’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 가액인 1주당 12,000원은 이 사건 평가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원고들은 2019 및 2020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각 16억 원, 28억 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2020 사업연도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9,663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가액은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2019 및 2020 사업연도 실적의 경우,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그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2020 사업연도 이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총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증가하였고, 매년 5∼8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50∼60억 원 정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주식거래를 앞두고 주식양도인이나 양수인 모두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당시 양수인인 원고 임DD, 최JJ이 지출할 수 있는 가용자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정했을 뿐이라고만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거래 대상인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양수인이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주식양도인인 방GG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EE와 다른 상속인들 간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주택 신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스스로 당시 방GG의 사망이 임박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 분쟁이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여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GG이 부동산과 예금 등 11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자금 마련을 굳이 주식 매도의 방식으로만 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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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 양수·양도 거래 증여세 과세 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합리적 사유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각종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거래가격의 결정이 객관적 교환가치에 기반하지 않고 단순히 양수인의 자금 규모에 따라 정해졌다는 점 등을 중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거래 #증여세 #상증세법 #합리적 사유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시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저가 거래이고, 정상적 거래로 볼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의 10% 미만에 거래했으나, 합리적인 사유도,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객관적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가 양수·양도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여 정상가격으로 믿을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함이 없는 등 비정상적이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자금 필요성 등 개인 사정이 있으면 저가 거래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양수인의 개인사정(자금 필요성 등)만으로는 증여세 회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판결은 부동산·예금 등 충분한 자산 보유, 상속분쟁의 부재 등 사정을 들어, 자금 필요 등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저가 거래가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이나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 가치에 근거한 가격결정,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가격조작 여부, 정상 거래로 볼만한 사정의 유무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판결은 시가 반영 여부, 가격 결정 과정, 객관적 교환가치 탐색 유무 등 구체적 요소들을 심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상속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DD 외2

피 고

AA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22.10.27.

판 결 선 고

2023.1.12.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6. 7. 원고 임DD에게 한 증여세 121,120,33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6. 1. 원고 최FF에게 한 증여세 228,488,160원의 부과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6. 4. 원고 이EE에게 한 상속세 220,757,3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임DD은 2019. 3. 28. 방GG으로부터 주식회사 더OOO엘(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500주를 54,000,000원(1주당 12,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최FF은 같은 날 방G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6,000주를 72,000,000원(1주당 12,000원)에 매수하였다(원고 임DD, 최FF과 방GG사이의 위 각 주식 거래를 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나. 방GG은 2019. 4. 3. 사망하였고, 원고 이EE를 포함한 방GG의 상속인 5명은 2019. 10. 31. 상속세 112,125,89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2021년경 방GG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다음, 방GG이 원고 임DD, 최F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주당 187,635원)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함으로써 원고 임DD에게 490,357,500원 상당의 이익을, 원고 최FF에게 753,810,000원 상당의 이익을 각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2021. 6. 4. 원고 이EE에게 상속세 220,757,330원1)을 결정‧고지하고,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게 원고 임DD, 최FF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21. 6. 7. 원고 임DD에게 증여세 121,120,330원을2),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 6. 1. 원고 최FF에게 증여세 228,488,160원을3) 각각 결정·고지하였다(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각 과세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 임DD, 최FF의 심판청구를, 2022. 5. 24. 원고 이EE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의 매매대금은 현금이 필요했던 매도인의 형편, 비상장회사로서 매수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 및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데도 단순히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금액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한 채 이 사건 주식거래를 증여로 의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4) 참조).

   나. 사실관계

      1) 이 사건 회사는 2006. 4. 7. 설립되어 서울 OO구 OO로 47에서 의류 제조

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이며, 그 대표자는 위 설립 당시부터 방GG이었다가2019. 1.경 방GG의 딸인 원고 이EE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 30,000주(자본금 300,000,000원)인데, 그중 원고 이EE가 19,500주(지분율 65%), 방GG이 10,500주(지분율 35%)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라 방GG의 10,500주는 원고 최FF이 6,000주(지분율20%), 원고 임DD이 4,500주(지분율 15%)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총계는 2016 사업연도에 11,176,265,018원, 2017 사업연도에 11,969,841,873원, 2018 사업연도에 12,158,088,515원 등으로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16 사업연도에 822,897,762원, 2017 사업연도에 549,733,110원, 2018 사업연도에 523,032,126원이 각 발생하였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6 사업연도에 4,775,660,598원, 2017 사업연도에 5,473,822,178원, 2018 사업연도에 5,996,854,304원이었다.

      4) 방GG은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시가 약 6∼7억 원 상당의 부동산(AA시 중동 소재 아파트), 약 5억 원 상당의 금융재산(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6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합계 약 1억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5) 원고 최FF의 동생인 최HH은 주식회사 샵OOOO의 대표자인데 주식회사 샵OOOO는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 임DD은 원고 이EE의 지인5)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 2019. 9.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며 2021. 12. 31.까지 합계 약 5,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는 187,635원(이하 ⁠‘이 사건 평가액’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 가액인 1주당 12,000원은 이 사건 평가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원고들은 2019 및 2020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각 16억 원, 28억 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2020 사업연도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9,663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가액은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2019 및 2020 사업연도 실적의 경우,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그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2020 사업연도 이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총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증가하였고, 매년 5∼8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50∼60억 원 정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주식거래를 앞두고 주식양도인이나 양수인 모두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당시 양수인인 원고 임DD, 최JJ이 지출할 수 있는 가용자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정했을 뿐이라고만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거래 대상인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양수인이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주식양도인인 방GG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EE와 다른 상속인들 간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주택 신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스스로 당시 방GG의 사망이 임박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 분쟁이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여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GG이 부동산과 예금 등 11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자금 마련을 굳이 주식 매도의 방식으로만 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