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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을 배우자가 수취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974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에게 수취하게 한 경우,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의정부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따른 수취권자가 아니라면 그 이전은 무상이전이므로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법정과실 #배우자 이전 #임대차보증금 #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법정과실(임대차보증금 등)을 배우자가 대신 수취하게 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법정과실을 원래 받을 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수취하게 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74 판결은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인 원고에게 수취하게 한 것은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건물 임대차보증금·선납월차임을 실제 수취자가 소유주가 아닐 때, 세법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법정과실을 수취한 경우, 해당 행위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74 판결은 쟁점금액 중 소유주의 수취분을 초과해 배우자가 수취한 금액을 증여로 산정하여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대차 계약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모두인데 차임 등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차임이 토지·건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 비율로 안분해야 하며, 각 소유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74 판결은 '건물·부지의 차임이 구분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법원 판례(93누1435 등)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4. 부동산 명의자는 따로, 임대차보증금은 타인 계좌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소유자가 수취할 부동산 소득을 타인이 무상 수취했다면 증여로 보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74 판결은 민법상 법정과실 귀속 원칙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를 근거로, '실질 귀속주체가 아닌 타인이 무상수취한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9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484,0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던 정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그가 2018. 12. 24. 사망하기 전인 2010. 2. 17. 원고에게 7,400만 원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송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중 63,069,000원을 원고 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주장

가) ○○시 ○○구 ○○동 569-1 토지와 같은 동 570-1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

되어 있던 피상속인은 2009.경 교회 건물을 구하고 있던 목사 김C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상속인은 위 토지 면적 합계 4,131㎡ 중 1,582㎡ 지상에 1층 건물 2동(건축면적 186.3㎡인 A건물은 A필지 935㎡에, 건축면적 128.7㎡인 B건물은 B필지 647㎡에)을 신축하여 이를 김CC에게 임대한다.

② 위 건물 2동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2억 3,500만 원 중 1억 원은 피상속인이,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김CC이 각 부담하고, 기본 내장공사 이외의 추가 내장공사 비용(3천만 원)도 김CC이 부담한다.

③ 김CC이 부담할 위 1억 3,500만 원은 피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 중 매월 300만 원은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A건물(공사비 9,100만 원이 지출)과 B건물(공사비 7,400만 원이 지출)이 완공

되자 A건물은 피상속인 명의로, B건물은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⑴ 그 사이에 김CC은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위 1억 3,500만 원 및 위 3천만원(합계 1억 6,500만 원)을 피상속인이나 위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에게 지급하였다.

⑵ 그 중에는 김CC이 2010. 2. 17. 오전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도 있는데, 피상속인은 그 직후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였고(이것이 바로 이 사건 송금이다), 원고는 그 직후 위 수급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2) 법률적 견해의 표명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고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송금만 떼어 놓고 보면 마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 같지만, 전체 경과를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김CC‘이 원고에게 그 소유인 B건물에 관한 ’자신이 부담할 공사비‘ 내지 ’임대차보증금 내지 선납 월차임‘으로 지급한것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는 A, B건물만을 목적물로 하고 있는 것이지 A, B필지까지 그 목적물로 하는 것이 아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사실인정 및 다툼 없는 법률적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위 사실주장에 대하여 이를 다투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A, B건물이 완공된 이후 A필지는 ○○시 ○○구 ○○동 569-7 토지 940㎡가, B필지는 같은 동 570-4 토지 635㎡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있음에 대하여(아래 다. 3) 항목의 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표시에 주목하라)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2) 한편, 원고가 ’B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다‘는 전제에서 제1, 2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1억 3,500만 원‘이 아니라 ’1억6,500만 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오히

려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법적용을 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의 제1주장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 내용을 이 사건 처

분의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1).

다. 법적용 및 관련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당연히 그 부지의 이용도 수반되므로 그 차임에는 건물의 차임 외에 부지의 차임도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조)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의 목적물에는 A, B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인 A, B필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김CC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위 임대차보증금 내지 선납 월차임 1억 6,500만 원은 A, B건물과 A, B필지 전부에 대한 것이다.

가)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를 부인하는 취지인 제2주장은 이유 없음에 그친다.

나) 나아가 원고는 ’쟁점금액은 B건물의 공사비로 받은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3). 하지만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의 전체적 경과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애초에는 ’A, B건물의 공사비 중 김CC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으로 지급되었다

  가, 그 건물이 완공된 이후로는 ’김CC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내지 선납 월차임‘으로

그 법률적 성질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임대차가 계속적으로 이행되면서부터는 그 중 매월 300만 원은 ’차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원‘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는 것이어서 받아 줄 수가 없다.

2) 건물과 부지 전부에 대한 차임만 정해져 있고 건물과 부지에 대한 차임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건물에 대한 차임은 차임을 건물과 부지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가액은 달리 밝혀져 있지 않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내지 선납 월차임 1억 6,500만 원 중 원고 소유인 ’B동 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 중 ⁠[B 건물 기준시가/(A 필지 기준시가 + B 필지 기준시가 + A 건물 기준시가 + B 건물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고(이하 이를 ’원고 차임‘이라 한다), 나머지는 피상속인 소유인 A건물 및 A, B필지에4) 대한 부분이라고(이하 이를 ’피상속인 차임‘이라 한다) 보아야 마땅하다.

3) 이러한 이치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계산경과로 원고 차임을10,931,000원으로 산출하였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함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10,931,000원만 B건물의 법정과실로서(민법 제101조 제2항)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마땅히 귀속될 것이고(민법 제102조 제2항, 제211조), 쟁점금액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63,069,000원(= 7,400만 원 –10,931,000원)은 A건물 및 A, B필지의 법정과실로서 그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마땅히 귀속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쟁점금액 중 위 63,069,000원은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원고로 하여금 대신 수취하게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송금은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타인”(원고)에게 ⁠“무상으로” ⁠“재산”(위 금원)을 ⁠“이전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위 조항에 정한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그렇다고 해서 권리자백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러한 법률적 판단이 타당한 자세한 이유를 굳이 제시하지는 않기로 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2) 이 판결의 취지를 인용한 것이지 그 문언을 그대로 전재한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3) 이 부분 주장은 제1주장과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이를 개의치 않고 그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4) 원고는 ⁠‘원고와의 혼인 중에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A, B필지가 사실상 원고와 피상속인의 공유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사실상”(de facto)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상”(de iure) 공유는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면 A, B필지는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원고는 이를 깨뜨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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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을 배우자가 수취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974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에게 수취하게 한 경우,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의정부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따른 수취권자가 아니라면 그 이전은 무상이전이므로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법정과실 #배우자 이전 #임대차보증금 #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법정과실(임대차보증금 등)을 배우자가 대신 수취하게 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법정과실을 원래 받을 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수취하게 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74 판결은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인 원고에게 수취하게 한 것은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건물 임대차보증금·선납월차임을 실제 수취자가 소유주가 아닐 때, 세법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법정과실을 수취한 경우, 해당 행위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74 판결은 쟁점금액 중 소유주의 수취분을 초과해 배우자가 수취한 금액을 증여로 산정하여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대차 계약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모두인데 차임 등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차임이 토지·건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 비율로 안분해야 하며, 각 소유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74 판결은 '건물·부지의 차임이 구분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법원 판례(93누1435 등)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4. 부동산 명의자는 따로, 임대차보증금은 타인 계좌로 받은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소유자가 수취할 부동산 소득을 타인이 무상 수취했다면 증여로 보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74 판결은 민법상 법정과실 귀속 원칙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를 근거로, '실질 귀속주체가 아닌 타인이 무상수취한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09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게 한 증여세 31,484,0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던 정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그가 2018. 12. 24. 사망하기 전인 2010. 2. 17. 원고에게 7,400만 원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송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중 63,069,000원을 원고 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주장

가) ○○시 ○○구 ○○동 569-1 토지와 같은 동 570-1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

되어 있던 피상속인은 2009.경 교회 건물을 구하고 있던 목사 김C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상속인은 위 토지 면적 합계 4,131㎡ 중 1,582㎡ 지상에 1층 건물 2동(건축면적 186.3㎡인 A건물은 A필지 935㎡에, 건축면적 128.7㎡인 B건물은 B필지 647㎡에)을 신축하여 이를 김CC에게 임대한다.

② 위 건물 2동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2억 3,500만 원 중 1억 원은 피상속인이,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김CC이 각 부담하고, 기본 내장공사 이외의 추가 내장공사 비용(3천만 원)도 김CC이 부담한다.

③ 김CC이 부담할 위 1억 3,500만 원은 피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 중 매월 300만 원은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A건물(공사비 9,100만 원이 지출)과 B건물(공사비 7,400만 원이 지출)이 완공

되자 A건물은 피상속인 명의로, B건물은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⑴ 그 사이에 김CC은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위 1억 3,500만 원 및 위 3천만원(합계 1억 6,500만 원)을 피상속인이나 위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에게 지급하였다.

⑵ 그 중에는 김CC이 2010. 2. 17. 오전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도 있는데, 피상속인은 그 직후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였고(이것이 바로 이 사건 송금이다), 원고는 그 직후 위 수급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2) 법률적 견해의 표명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고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송금만 떼어 놓고 보면 마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 같지만, 전체 경과를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김CC‘이 원고에게 그 소유인 B건물에 관한 ’자신이 부담할 공사비‘ 내지 ’임대차보증금 내지 선납 월차임‘으로 지급한것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는 A, B건물만을 목적물로 하고 있는 것이지 A, B필지까지 그 목적물로 하는 것이 아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사실인정 및 다툼 없는 법률적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위 사실주장에 대하여 이를 다투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A, B건물이 완공된 이후 A필지는 ○○시 ○○구 ○○동 569-7 토지 940㎡가, B필지는 같은 동 570-4 토지 635㎡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있음에 대하여(아래 다. 3) 항목의 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표시에 주목하라)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2) 한편, 원고가 ’B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다‘는 전제에서 제1, 2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1억 3,500만 원‘이 아니라 ’1억6,500만 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오히

려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법적용을 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의 제1주장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 내용을 이 사건 처

분의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1).

다. 법적용 및 관련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당연히 그 부지의 이용도 수반되므로 그 차임에는 건물의 차임 외에 부지의 차임도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조)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의 목적물에는 A, B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인 A, B필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김CC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위 임대차보증금 내지 선납 월차임 1억 6,500만 원은 A, B건물과 A, B필지 전부에 대한 것이다.

가)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를 부인하는 취지인 제2주장은 이유 없음에 그친다.

나) 나아가 원고는 ’쟁점금액은 B건물의 공사비로 받은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3). 하지만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의 전체적 경과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애초에는 ’A, B건물의 공사비 중 김CC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으로 지급되었다

  가, 그 건물이 완공된 이후로는 ’김CC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내지 선납 월차임‘으로

그 법률적 성질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임대차가 계속적으로 이행되면서부터는 그 중 매월 300만 원은 ’차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원‘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는 것이어서 받아 줄 수가 없다.

2) 건물과 부지 전부에 대한 차임만 정해져 있고 건물과 부지에 대한 차임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건물에 대한 차임은 차임을 건물과 부지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가액은 달리 밝혀져 있지 않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내지 선납 월차임 1억 6,500만 원 중 원고 소유인 ’B동 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 중 ⁠[B 건물 기준시가/(A 필지 기준시가 + B 필지 기준시가 + A 건물 기준시가 + B 건물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고(이하 이를 ’원고 차임‘이라 한다), 나머지는 피상속인 소유인 A건물 및 A, B필지에4) 대한 부분이라고(이하 이를 ’피상속인 차임‘이라 한다) 보아야 마땅하다.

3) 이러한 이치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계산경과로 원고 차임을10,931,000원으로 산출하였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함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10,931,000원만 B건물의 법정과실로서(민법 제101조 제2항)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마땅히 귀속될 것이고(민법 제102조 제2항, 제211조), 쟁점금액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63,069,000원(= 7,400만 원 –10,931,000원)은 A건물 및 A, B필지의 법정과실로서 그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마땅히 귀속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쟁점금액 중 위 63,069,000원은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원고로 하여금 대신 수취하게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송금은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타인”(원고)에게 ⁠“무상으로” ⁠“재산”(위 금원)을 ⁠“이전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위 조항에 정한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그렇다고 해서 권리자백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러한 법률적 판단이 타당한 자세한 이유를 굳이 제시하지는 않기로 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2) 이 판결의 취지를 인용한 것이지 그 문언을 그대로 전재한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3) 이 부분 주장은 제1주장과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이를 개의치 않고 그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4) 원고는 ⁠‘원고와의 혼인 중에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A, B필지가 사실상 원고와 피상속인의 공유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사실상”(de facto)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상”(de iure) 공유는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면 A, B필지는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원고는 이를 깨뜨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