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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357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사실상 포기하고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 가액배상 범위는 공동담보 가액, 피보전채권, 수익이익 중 적은 액수 한정.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무자력 #채무초과 #상속포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사실상 포기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3576 판결은 상속분 포기를 통한 상속재산분할이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상속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 법정상속분 소유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추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분할협의에 대해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명하나요?
답변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불공평할 땐 가액배상(취득이익,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 중 최소액) 범위로 한정됩니다.
근거
저당권 등 담보설정 사실을 고려해 가액배상 원칙을 명확히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3576), 판례에 입각하여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국가 등 채권자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존재까지 인식한 때부터 기산하며,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기준입니다.
근거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구체적 인식'임을 명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3576).
5.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임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일방적 진술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357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부동산의 법정상속비율 7분의2를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0435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10.24

판 결 선 고

2023.11.21

주 문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7 지분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2023. 2. 13. 기준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국세를 체납하였다

- 표 생략-

 나. AAA, 피고, BBB은 망 CCC(2020. 5. 1. 사망)의 공동상속인인데(AAA와 피고는 각 직계비속, BBB은 배우자), 2020. 8. 25. 망 CC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4/7, BBB 3/7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이라 한다)를 하고, 피고와 BBB은 2020. 9. 8. 위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AAA는 채무초과로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분명하고, 나아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2. 13.경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원고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원고는 2022. 2. 18.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의 사해행위 혐의 검토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5일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3. 사해행위취소권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이전 피고에게 고지세액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AAA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로 잠정적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 2/7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그 전부를 피고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그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시 AAA는 EEE가 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2020. 5. 12. 법정 구속된 상태였는데, EEE 등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AAA 상속지분을 피고에 넘기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EEE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도, FFF 등 채권자들에게 총 510,000,000원을 AAA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원고 등 AAA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723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AAA와 형제지간인데다, 피고의 주장 자체의 의할지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 중인 AAA의 보석 등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가 설령 종전에는 AAA의 자력 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에는 AAA가 무자력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판단되는 점,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채권자들 중 일부에게만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사해행위인 점, AAA의 채권자들은 조세채권자인 원고 이외에도 대부회사 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와 AAA는 채권자들 중 주로 개인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AAA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갑 제5,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에 기하였던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175,714,285원[=(2021. 4. 29 기준 시가1) 1,0410,000,000원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이전 2013. 2. 8.자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78,000,000원 – 같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8,000,000원)×2/7]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소제기 기준으로 248,569,17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175,714,2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5,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3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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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357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사실상 포기하고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 가액배상 범위는 공동담보 가액, 피보전채권, 수익이익 중 적은 액수 한정.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무자력 #채무초과 #상속포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사실상 포기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3576 판결은 상속분 포기를 통한 상속재산분할이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상속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 법정상속분 소유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추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분할협의에 대해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명하나요?
답변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불공평할 땐 가액배상(취득이익,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 중 최소액) 범위로 한정됩니다.
근거
저당권 등 담보설정 사실을 고려해 가액배상 원칙을 명확히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3576), 판례에 입각하여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국가 등 채권자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존재까지 인식한 때부터 기산하며,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기준입니다.
근거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구체적 인식'임을 명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3576).
5.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임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일방적 진술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357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부동산의 법정상속비율 7분의2를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0435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10.24

판 결 선 고

2023.11.21

주 문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7 지분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2023. 2. 13. 기준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국세를 체납하였다

- 표 생략-

 나. AAA, 피고, BBB은 망 CCC(2020. 5. 1. 사망)의 공동상속인인데(AAA와 피고는 각 직계비속, BBB은 배우자), 2020. 8. 25. 망 CC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4/7, BBB 3/7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이라 한다)를 하고, 피고와 BBB은 2020. 9. 8. 위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AAA는 채무초과로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분명하고, 나아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2. 13.경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원고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원고는 2022. 2. 18.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의 사해행위 혐의 검토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5일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3. 사해행위취소권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이전 피고에게 고지세액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AAA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로 잠정적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 2/7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그 전부를 피고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그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시 AAA는 EEE가 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2020. 5. 12. 법정 구속된 상태였는데, EEE 등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AAA 상속지분을 피고에 넘기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EEE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도, FFF 등 채권자들에게 총 510,000,000원을 AAA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원고 등 AAA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723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AAA와 형제지간인데다, 피고의 주장 자체의 의할지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 중인 AAA의 보석 등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가 설령 종전에는 AAA의 자력 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에는 AAA가 무자력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판단되는 점,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채권자들 중 일부에게만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사해행위인 점, AAA의 채권자들은 조세채권자인 원고 이외에도 대부회사 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와 AAA는 채권자들 중 주로 개인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AAA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갑 제5,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에 기하였던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175,714,285원[=(2021. 4. 29 기준 시가1) 1,0410,000,000원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이전 2013. 2. 8.자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78,000,000원 – 같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8,000,000원)×2/7]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소제기 기준으로 248,569,17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175,714,2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5,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3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