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조세채무자인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하였으나, 아내가 남편에게 현금을 일부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024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5. 18. |
판 결 선 고 |
2023. 6.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2. 체결된 재산분할 계약을 343,026,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3,026,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세무서장은 “BBB가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25-66’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였다”라는 이유로 BBB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BBB에게 년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합계 193,056,260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위 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BBB에게 2020. 8.경 과태료 93,021,1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9. 20. 기준 BBB의 체납 세액은 아래와 같이343,026,080원에 이르게 되었다.
나.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BBB의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BBB는 피고에게 ① 2019. 12. 16.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 재산분할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② 2020. 1. 8.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BBB에게 2020. 1. 8.부터 2020. 1.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2020. 1. 8. 2,000만 원, 2020. 1. 17. 1,900만 원, 2020. 1. 22. 3,000만 원, 2020. 1. 23. 2,900만 원, 2020. 1. 24. 3,000만 원, 2020. 1. 26. 1,100만원).
다. BBB와 피고는 2019. 12.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2019호협4118), 2020. 1. 22.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같은 날(2020. 1. 22.)이혼신고를 하였다. 나아가 BBB는 같은 날(2020. 1. 22.) 피고와 사이에 “BBB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그 외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서로 포기한다” 라는 취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협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이에 따라 BBB는 2020.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20. 1. 2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20. 2. 29.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20. 4. 14.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ㆍ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약 1억 9,300만 원에 이르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후 과태료까지 부과됨으로써 BBB의 조세채무는 약 2억 8,6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도 BBB는 이 사건 재산분할을 통하여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BB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조세채권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BBB는 2005년경부터 DDD(BBB의 친형)가 운영하는 EEEEE공업사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2017년경 위 공업사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DDD는 그 무렵부터 BBB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BBB는 은행계좌만 DDD에게 대여하였을 뿐 근로소득자로 계속 생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수원세무서장은 BBB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BBB에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DDD는 BBB에게 조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2021. 1.경 지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BBB의 조세채무는 실질적으로 DDD가 부담해야 할 채무이므로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BBB의 소극재산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에 있어 BBB의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서도 안 된다.
2) 피고는 BBB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 오면서 자녀 2명의 양육을 사실상 전담하였고, BBB는 도박, 폭력 등으로 혼인생활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화를 야기하였다. 이에 BBB와 피고는 결국 2019년경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이혼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야 함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는 대신 BBB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이처럼 혼인생활의 경과, 재산분할의 경위, 피고가 유책 배우자인 BBB에게 위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BBB는 협의이혼 후인 2020. 7. 10. 비로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피고는 혼인생활 중에 BBB가 운영하는 사업의 현황 및 조세채무의 발생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BBB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EEEEE공업사에서 매년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근로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어 왔던 BBB가 2017년부터 갑자기 사업자등록도 마치지 않은 채 본인 명의로 상당한 규모의 자동차정비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17년 이후에도 BBB는 2019. 6.까지 ‘1급 FFFFF’, ‘GGGGG성능센터 주식회사’ 등에서 급여 소득을 얻어 왔는데, 본인 명의로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업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급여 소득을 별도로 얻어왔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원세무서장은 BBB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사업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BBB를 사업자로 의제한 후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BBB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이 BBB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로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DD가 운영하던 EEEEE공업사에 2017년경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DDD는 그 무렵부터 BBB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였다”라는 피고의 설명에는 설득력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BBB에 대한 조세채무 부과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BBB의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BBB와 피고는 2019. 12.경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피고는 2019. 12.16.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미 자신 앞으로 ‘2019. 11. 1. 재산분할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으며, 나아가 2020. 1. 8.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서도 가등기를 마쳤고, 그날(2020. 1. 8.)부터 2020. 1. 26.까지 BBB에게 합계 1억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특히 피고는 2020. 1. 8. 송금한 2,000만 원의 명목을 ‘계약금’, 2020. 1. 17. 송금한 1,900만 원의 명목을 ‘매매대금’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BB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는 대신 BBB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피고는 재산분할 당시 1억 3,900만 원의 현금 내지 예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및 400만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는데, 갑 제5호증 중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된 시가표준액(과세표준액)은 2억 3,5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0.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억 9,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협의이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그보다 뒤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서의 대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BBB의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BBB의 순재산은 2억 3,9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2억 3,500만 원 + 예금채권 400만 원), 피고의 순재산은 1억 3,900만 원으로서(순재산 합계액 3억7,800만 원), 재산분할 비율을 단순히 1:1로 본다 하더라도 계산상 피고는 BBB로부터 재산분할로 5,000만 원[= (3억 7,800만 원 × 1/2) - 피고의 순재산 1억 3,9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했다. 여기에 BBB와 피고의 혼인기간, BBB와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가 이혼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 피고가 BBB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과세표준액 2억 3,500만원)을 취득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산분할이 과대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조세채무자인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하였으나, 아내가 남편에게 현금을 일부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024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5. 18. |
판 결 선 고 |
2023. 6.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2. 체결된 재산분할 계약을 343,026,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3,026,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세무서장은 “BBB가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25-66’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였다”라는 이유로 BBB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BBB에게 년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합계 193,056,260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위 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BBB에게 2020. 8.경 과태료 93,021,1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9. 20. 기준 BBB의 체납 세액은 아래와 같이343,026,080원에 이르게 되었다.
나.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BBB의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BBB는 피고에게 ① 2019. 12. 16.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 재산분할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② 2020. 1. 8.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BBB에게 2020. 1. 8.부터 2020. 1.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2020. 1. 8. 2,000만 원, 2020. 1. 17. 1,900만 원, 2020. 1. 22. 3,000만 원, 2020. 1. 23. 2,900만 원, 2020. 1. 24. 3,000만 원, 2020. 1. 26. 1,100만원).
다. BBB와 피고는 2019. 12.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2019호협4118), 2020. 1. 22.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같은 날(2020. 1. 22.)이혼신고를 하였다. 나아가 BBB는 같은 날(2020. 1. 22.) 피고와 사이에 “BBB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그 외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서로 포기한다” 라는 취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협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이에 따라 BBB는 2020.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20. 1. 2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20. 2. 29.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20. 4. 14.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ㆍ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약 1억 9,300만 원에 이르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후 과태료까지 부과됨으로써 BBB의 조세채무는 약 2억 8,6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도 BBB는 이 사건 재산분할을 통하여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BB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조세채권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BBB는 2005년경부터 DDD(BBB의 친형)가 운영하는 EEEEE공업사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2017년경 위 공업사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DDD는 그 무렵부터 BBB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BBB는 은행계좌만 DDD에게 대여하였을 뿐 근로소득자로 계속 생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수원세무서장은 BBB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BBB에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DDD는 BBB에게 조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2021. 1.경 지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BBB의 조세채무는 실질적으로 DDD가 부담해야 할 채무이므로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BBB의 소극재산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에 있어 BBB의 소극재산으로 평가되어서도 안 된다.
2) 피고는 BBB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 오면서 자녀 2명의 양육을 사실상 전담하였고, BBB는 도박, 폭력 등으로 혼인생활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화를 야기하였다. 이에 BBB와 피고는 결국 2019년경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이혼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야 함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는 대신 BBB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이처럼 혼인생활의 경과, 재산분할의 경위, 피고가 유책 배우자인 BBB에게 위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BBB는 협의이혼 후인 2020. 7. 10. 비로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피고는 혼인생활 중에 BBB가 운영하는 사업의 현황 및 조세채무의 발생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BBB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EEEEE공업사에서 매년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근로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어 왔던 BBB가 2017년부터 갑자기 사업자등록도 마치지 않은 채 본인 명의로 상당한 규모의 자동차정비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17년 이후에도 BBB는 2019. 6.까지 ‘1급 FFFFF’, ‘GGGGG성능센터 주식회사’ 등에서 급여 소득을 얻어 왔는데, 본인 명의로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업체에서 상당한 수준의 급여 소득을 별도로 얻어왔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원세무서장은 BBB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사업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BBB를 사업자로 의제한 후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BBB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이 BBB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로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DD가 운영하던 EEEEE공업사에 2017년경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DDD는 그 무렵부터 BBB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였다”라는 피고의 설명에는 설득력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BBB에 대한 조세채무 부과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BBB의 조세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BBB와 피고는 2019. 12.경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피고는 2019. 12.16.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미 자신 앞으로 ‘2019. 11. 1. 재산분할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으며, 나아가 2020. 1. 8.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대해서도 가등기를 마쳤고, 그날(2020. 1. 8.)부터 2020. 1. 26.까지 BBB에게 합계 1억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특히 피고는 2020. 1. 8. 송금한 2,000만 원의 명목을 ‘계약금’, 2020. 1. 17. 송금한 1,900만 원의 명목을 ‘매매대금’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BB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는 대신 BBB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피고는 재산분할 당시 1억 3,900만 원의 현금 내지 예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및 400만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는데, 갑 제5호증 중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된 시가표준액(과세표준액)은 2억 3,5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0.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억 9,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협의이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그보다 뒤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서의 대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BBB의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BBB의 순재산은 2억 3,9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2억 3,500만 원 + 예금채권 400만 원), 피고의 순재산은 1억 3,900만 원으로서(순재산 합계액 3억7,800만 원), 재산분할 비율을 단순히 1:1로 본다 하더라도 계산상 피고는 BBB로부터 재산분할로 5,000만 원[= (3억 7,800만 원 × 1/2) - 피고의 순재산 1억 3,9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했다. 여기에 BBB와 피고의 혼인기간, BBB와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가 이혼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 피고가 BBB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과세표준액 2억 3,500만원)을 취득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산분할이 과대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