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515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3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PP전자(이하 ’PP전자‘라고 한다)는 2012. 8. 10. JJ은행(이하 ’JJ은행‘이라고 한다)과 권면총액 17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JJ은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원고 BBB, CCC, DDD은 2014. 11. 11. JJ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합계 424,931주를 매수하고, 2015. 12. 10. 이를 PP전자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전환 당시 위 원고들은 PP전자의 임원이었다.
다. 원고 AAA은 2015. 8. 17. JJ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1,605,288주를 매수하고, 2015. 12. 17. 이를 PP전자 주식으로 전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과 이를 전환한 PP전자 주식을 각각 통틀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전환 당시 원고 AAA은 PP전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래로 각 전환 시점의 해당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을 뺀 금액 상당의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고 한다)을 얻었다고 보아, 2019. 3.경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이 사건 주식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증여‘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증여‘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또한 적용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거래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과 위와 같이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
2)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당사자들이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이 개별적으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단일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언상 명확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한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이 개별적으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사건 이익을 얻었고, 전환 당시 PP전자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515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3명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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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PP전자(이하 ’PP전자‘라고 한다)는 2012. 8. 10. JJ은행(이하 ’JJ은행‘이라고 한다)과 권면총액 17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JJ은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원고 BBB, CCC, DDD은 2014. 11. 11. JJ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합계 424,931주를 매수하고, 2015. 12. 10. 이를 PP전자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전환 당시 위 원고들은 PP전자의 임원이었다.
다. 원고 AAA은 2015. 8. 17. JJ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1,605,288주를 매수하고, 2015. 12. 17. 이를 PP전자 주식으로 전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과 이를 전환한 PP전자 주식을 각각 통틀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전환 당시 원고 AAA은 PP전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래로 각 전환 시점의 해당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을 뺀 금액 상당의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고 한다)을 얻었다고 보아, 2019. 3.경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이 사건 주식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증여‘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증여‘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또한 적용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거래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과 위와 같이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
2)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당사자들이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이 개별적으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단일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언상 명확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한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이 개별적으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사건 이익을 얻었고, 전환 당시 PP전자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