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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연이율 변제충당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3두4716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연이율을 적용한 변제충당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며, 이자약정이 없으므로 변제충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이자약정 #변제충당 #연이율 #법인세
질의 응답
1. 가지급금에 이자약정이 없을 때 연이율로 변제충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이율을 적용하여 변제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169 판결은 가지급금에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연 1.89%~6.9% 이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원본보다 이자를 먼저 변제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자약정의 존재가지급금 원본에 변제 충당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때에만 이자를 먼저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169 판결은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자약정의 존재와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음이 전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변제충당을 주장하기 위해 기업이 증명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은 이자약정의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변제충당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169 판결은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변제충당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직접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7169(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누-12919(2023.06.23.)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변제충당 해당 여부

[요 지]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사 건 2023두471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OOOOO0

피 고 0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대법원 2023두47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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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연이율 변제충당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3두4716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연이율을 적용한 변제충당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며, 이자약정이 없으므로 변제충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이자약정 #변제충당 #연이율 #법인세
질의 응답
1. 가지급금에 이자약정이 없을 때 연이율로 변제충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이율을 적용하여 변제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169 판결은 가지급금에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연 1.89%~6.9% 이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원본보다 이자를 먼저 변제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자약정의 존재가지급금 원본에 변제 충당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때에만 이자를 먼저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169 판결은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자약정의 존재와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음이 전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변제충당을 주장하기 위해 기업이 증명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은 이자약정의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변제충당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169 판결은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변제충당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직접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7169(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누-12919(2023.06.23.)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변제충당 해당 여부

[요 지]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사 건 2023두471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OOOOO0

피 고 0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대법원 2023두47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