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398,848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건물은 다른 건물과 함께 상가 용도로 임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쟁점건물 내부를 변경한 뒤 주거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소유자와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과중한 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자기책임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건물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에 의해 무단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쟁점건물은 방 3개, 욕실 2개, 주방 2개,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내부에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쟁점건물에는 전기와 수도가 계속 공급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건물은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8. 10. 31.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목적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공동매수인 중 1명인 이봉우가 원고 등의 승낙을 받아 2009. 10. 13.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 ‘자유’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주거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이 사건 쟁점건물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매매 및 임대차 경위, 목적,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건물도 매매 및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쟁점건물은 이미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쟁점건물 외부 구조 등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뒤 약 10년이 흐르는 동안 임차인이나 점유자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의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의 내부 구조나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398,848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건물은 다른 건물과 함께 상가 용도로 임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쟁점건물 내부를 변경한 뒤 주거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소유자와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과중한 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자기책임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건물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에 의해 무단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쟁점건물은 방 3개, 욕실 2개, 주방 2개,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내부에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쟁점건물에는 전기와 수도가 계속 공급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건물은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8. 10. 31.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목적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공동매수인 중 1명인 이봉우가 원고 등의 승낙을 받아 2009. 10. 13.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 ‘자유’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주거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이 사건 쟁점건물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매매 및 임대차 경위, 목적,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건물도 매매 및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쟁점건물은 이미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쟁점건물 외부 구조 등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타에 임대한 뒤 약 10년이 흐르는 동안 임차인이나 점유자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의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의 내부 구조나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