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GGG의 중개로 원고와 함께 작성한 것이고, 원고 측에서 세금문제로 소유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에도 매도인 측에서 공사비 관련 보증 및 공사허가와 관련한 서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토지 가액이 너무 낮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DDD와 협의 하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사항 및 이 사건 건물(전유 부분)의 매도 과정에서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6. |
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4,035,530원(가산세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30. CCC 외 5인으로부터 OO시 O구 OO동 872-8 대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7,000만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1.경 DD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 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매도인: 원고(갑), 매수인: DDD(을) 1. 토지 매매대금은 5억 5,000만 원으로 한다. 2. 상기 부동산을 중앙농협 OO지점에서 (갑)이 차용한 설정금액의 이자는 계약일로부터 (을)이 지불한다. 3. 차용한 설정금액 3억 9,000만 원은 토지 매매 중도금으로 한다. 4. 나머지 잔여금액은 소유권 이전 시 정산한다. 5. 토지 매매 계약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한다. 6.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고 (갑) 명의로 모든 인허가를 득한다. ...(중략)... 13. 정산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금액(토지대금) 5억 5,000만 원 은행대출금 3억 9,3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소유권 이전시 정산금액 1억 3,700만 원 |
다. 이후 DDD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 7층 규모의 EEEEE 빌라(이하 ‘이 사건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원고의 명의로 득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 2. 1.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금 3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DD의 남편 FFF 등은 2013. 11.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D에게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차익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여 2021.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035,544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13. 4.말경으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부과되었는바 제적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GGG이고,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도 모두 GGG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면서 그 기산점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3. 8. 13. 법률 제12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6.1.이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정산금이 지급된 2013. 2. 1.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양도
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14. 5. 31.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다음날인 2014. 6. 1.이 된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 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2010. 11.경 DDD에게 매도되었으나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아가 건축주 명의 등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도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대출 및 이 사건 건물(전유 부분) 매도 시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FFF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GGG의 중개로 원고와 함께 작성한 것이고, 원고(GGG) 측에서 세금문제로 소유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에도 매도인 측에서 공사비 관련 보증 및 공사 허가와 관련한 서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토지 가액이 너무 낮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DDD와 협의 하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사항 및 이 사건 건물(전유 부분)의 매도 과정에도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만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인 2014. 6. 1. 부터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신탁 등으로 인하여 명의자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 12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GGG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공인중개사인 GGG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매매계약 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 원고 앞으로 해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최소한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 사이에는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및 매매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 한편, GGG가 원고에게 2004. 9.경부터 매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 상당액을 입금하였고, 2004. 10. 28.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사실을 추단하기는 어렵고, 원고(혹은 원고의 남편 HHH)와 GGG(혹은 GGG의 부인 III)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III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GGG가 원고의 남편인 HHH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를 대신내 주되, 추후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면 수익금 일부와 함께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2013. 2. 1. DD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정산금) 3억 3,7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억 8,600만 원만을 GGG에게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HHH가 운영하는 J건설 주식회사가 III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잔금을 수령한 후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사정만으로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매매잔금의 귀속자)가 GGG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가단00000)에서, 원고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아님을 주장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판단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GGG의 중개로 원고와 함께 작성한 것이고, 원고 측에서 세금문제로 소유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에도 매도인 측에서 공사비 관련 보증 및 공사허가와 관련한 서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토지 가액이 너무 낮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DDD와 협의 하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사항 및 이 사건 건물(전유 부분)의 매도 과정에서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6. |
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4,035,530원(가산세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30. CCC 외 5인으로부터 OO시 O구 OO동 872-8 대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7,000만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1.경 DD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 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매도인: 원고(갑), 매수인: DDD(을) 1. 토지 매매대금은 5억 5,000만 원으로 한다. 2. 상기 부동산을 중앙농협 OO지점에서 (갑)이 차용한 설정금액의 이자는 계약일로부터 (을)이 지불한다. 3. 차용한 설정금액 3억 9,000만 원은 토지 매매 중도금으로 한다. 4. 나머지 잔여금액은 소유권 이전 시 정산한다. 5. 토지 매매 계약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한다. 6.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고 (갑) 명의로 모든 인허가를 득한다. ...(중략)... 13. 정산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금액(토지대금) 5억 5,000만 원 은행대출금 3억 9,3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소유권 이전시 정산금액 1억 3,700만 원 |
다. 이후 DDD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 7층 규모의 EEEEE 빌라(이하 ‘이 사건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원고의 명의로 득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 2. 1.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금 3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DD의 남편 FFF 등은 2013. 11.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D에게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차익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여 2021.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035,544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13. 4.말경으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부과되었는바 제적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GGG이고,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도 모두 GGG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면서 그 기산점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3. 8. 13. 법률 제12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6.1.이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정산금이 지급된 2013. 2. 1.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양도
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14. 5. 31.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다음날인 2014. 6. 1.이 된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 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2010. 11.경 DDD에게 매도되었으나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나아가 건축주 명의 등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도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대출 및 이 사건 건물(전유 부분) 매도 시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FFF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GGG의 중개로 원고와 함께 작성한 것이고, 원고(GGG) 측에서 세금문제로 소유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에도 매도인 측에서 공사비 관련 보증 및 공사 허가와 관련한 서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토지 가액이 너무 낮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DDD와 협의 하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사항 및 이 사건 건물(전유 부분)의 매도 과정에도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만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인 2014. 6. 1. 부터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신탁 등으로 인하여 명의자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 12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GGG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공인중개사인 GGG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매매계약 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 원고 앞으로 해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최소한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 사이에는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및 매매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 한편, GGG가 원고에게 2004. 9.경부터 매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 상당액을 입금하였고, 2004. 10. 28.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사실을 추단하기는 어렵고, 원고(혹은 원고의 남편 HHH)와 GGG(혹은 GGG의 부인 III)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III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GGG가 원고의 남편인 HHH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를 대신내 주되, 추후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면 수익금 일부와 함께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2013. 2. 1. DD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정산금) 3억 3,7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억 8,600만 원만을 GGG에게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HHH가 운영하는 J건설 주식회사가 III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잔금을 수령한 후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사정만으로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매매잔금의 귀속자)가 GGG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가단00000)에서, 원고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아님을 주장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판단되기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