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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분양객실 임차 사실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수원고등법원 2022누12704
판결 요약
원고가 호텔 분양객실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급받는자 지위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약정 및 제출 증거에서 객실 사용·수익 관련 임차 관계 포함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분양호텔 #확정수익금 #임차인성립요건 #공급받는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호텔 객실 분양 후 확정수익금 지급 약정만으로 임차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확정수익금 지급 약정에 명시적 임차 조항이나 객실 사용·수익 권한이 없으면 임차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704 판결은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에 임차 내용이 없고, 묵시적 포함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운영위탁 계약에 ‘임차·소유 객실을 위탁’ 문구가 있으면 임차계약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임차계약 당사자 간에 따로 임차에 관한 명시적 합의나 사용 내용이 없다면 위탁계약만으로 임차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704 판결은 운영위탁계약 문구만으로는 원고와 수분양자 간 객실 임차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호텔 분양객실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과 증거로 판단하며, 명확한 객실 임차사실 등이 없다면 분양자가 세금계산서 수취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704 판결은 원고가 객실 임차인임을 입증할 계약관계가 없어 세금계산서 수취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 내용상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500,800원 및 불성실가산세 42,750,34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에 대한 사용대가로 원고가 일정 기간 확정된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호텔 운영(관리) 계약’은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객실에 대해 임차인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이다. 결국 2019. 4.경 이 사건 호텔 정식 영업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확정수익금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의 사용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정식 영업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수분양자의 실투자금액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별공급 한정 호수에게 공급가액의 연 8%(부가세 별도)의 수익금을 선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그 객실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호텔 운영(관리) 계약’에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임차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 객실 및 부대시설 일체를 소외 회사에게 운영과 관리를 위탁한다’(제1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그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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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분양객실 임차 사실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수원고등법원 2022누12704
판결 요약
원고가 호텔 분양객실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급받는자 지위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약정 및 제출 증거에서 객실 사용·수익 관련 임차 관계 포함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분양호텔 #확정수익금 #임차인성립요건 #공급받는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호텔 객실 분양 후 확정수익금 지급 약정만으로 임차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확정수익금 지급 약정에 명시적 임차 조항이나 객실 사용·수익 권한이 없으면 임차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704 판결은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에 임차 내용이 없고, 묵시적 포함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운영위탁 계약에 ‘임차·소유 객실을 위탁’ 문구가 있으면 임차계약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임차계약 당사자 간에 따로 임차에 관한 명시적 합의나 사용 내용이 없다면 위탁계약만으로 임차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704 판결은 운영위탁계약 문구만으로는 원고와 수분양자 간 객실 임차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호텔 분양객실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과 증거로 판단하며, 명확한 객실 임차사실 등이 없다면 분양자가 세금계산서 수취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2704 판결은 원고가 객실 임차인임을 입증할 계약관계가 없어 세금계산서 수취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 내용상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500,800원 및 불성실가산세 42,750,34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에 대한 사용대가로 원고가 일정 기간 확정된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호텔 운영(관리) 계약’은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객실에 대해 임차인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이다. 결국 2019. 4.경 이 사건 호텔 정식 영업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확정수익금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의 사용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정식 영업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수분양자의 실투자금액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별공급 한정 호수에게 공급가액의 연 8%(부가세 별도)의 수익금을 선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그 객실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호텔 운영(관리) 계약’에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임차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 객실 및 부대시설 일체를 소외 회사에게 운영과 관리를 위탁한다’(제1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그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2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