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3774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BB의 국세체납
김BB은 2023. 7. 5. 현재 아래의 기재와 같이 합계 129,398,770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 중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 생략)
나. 김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1) 김BB과 피고 및 소외 김CC 3인은 2019. 5. 3. 소외 박DD과 자신들이 소유하던 EEEE산업 주식회사 발행주식 합계 60,000주 - 김BB 및 김CC 각 10,350주, 피고 39,300주 - 를 매매대금 합계 3,00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을 박DD에게 양도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박D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김BB이 지급받아야 할 517,500,000원(=10,350주×50,000원)을 자신이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김BB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김BB으로부터 517,500,000원을 부당이득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갑 제3호증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다. 채권 압류 및 통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김BB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23. 5. 3. 김BB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를 하였으며(갑 제4호증 채권압류통지서 참조), 그 압류통지서는 2023. 5.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우편물등기조회 참조).
라. 채권추심 및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는 위 압류에 기하여 2023. 5. 15. 피고에게 2023. 5. 19.까지 추심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갑 제6호증 압류채권추심요청 및 우편물등기조회 참조), 피고에 이에 응하지 않자 2023. 5. 22. 추심 불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여 2023. 5. 26.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추심최고서 및 우편물등기조회 참조). 만약, 위 최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FF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517,500,000원 중 김BB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29,3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7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3774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BB의 국세체납
김BB은 2023. 7. 5. 현재 아래의 기재와 같이 합계 129,398,770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 중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 생략)
나. 김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1) 김BB과 피고 및 소외 김CC 3인은 2019. 5. 3. 소외 박DD과 자신들이 소유하던 EEEE산업 주식회사 발행주식 합계 60,000주 - 김BB 및 김CC 각 10,350주, 피고 39,300주 - 를 매매대금 합계 3,00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을 박DD에게 양도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박D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김BB이 지급받아야 할 517,500,000원(=10,350주×50,000원)을 자신이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김BB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김BB으로부터 517,500,000원을 부당이득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갑 제3호증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다. 채권 압류 및 통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김BB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23. 5. 3. 김BB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를 하였으며(갑 제4호증 채권압류통지서 참조), 그 압류통지서는 2023. 5.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우편물등기조회 참조).
라. 채권추심 및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는 위 압류에 기하여 2023. 5. 15. 피고에게 2023. 5. 19.까지 추심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갑 제6호증 압류채권추심요청 및 우편물등기조회 참조), 피고에 이에 응하지 않자 2023. 5. 22. 추심 불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여 2023. 5. 26.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추심최고서 및 우편물등기조회 참조). 만약, 위 최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FF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517,500,000원 중 김BB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29,3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7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