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6793(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원 고 |
OOOOOOO유한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16. |
판 결 선 고 |
2023. 09. 0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1,323,000,000원의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및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수익적 소유자이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고 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네덜란드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으므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최초로 보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세무 직원 AAA은 2017. 10. 12. 이 사건 배당 계획안에 대한 원고 내부 법무팀의 승인을 요청하여, 원고의 법무팀 직원 BBB이 같은 날 이를 승인한 뒤 원고 내부 및 ○○○○○ 그룹 내 재무담당자 등에게 위 내용을 공유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LST 소속 L**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017. 10. 16. LST 구성원들에게 ‘원고 측에서 2017년 10월 20일을 이 사건 배당 시행일로 제안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이 사건 배당에 관한 원고의 내부 승인 관련 문서들을 첨부한 뒤 이 사건 배당 계획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네덜란드는 ○○○○○ 그룹의 자금통합관리제도에 따라 설립되어 그룹내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7년 기준 전 세계 198개 ○○○○○ 그룹 관계사의 자금을 예치받아 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14. 5. 1. ☆☆☆☆ 네덜란드와 자금통합관리협정(INTERCOMPANY CASHPOOL AGREEMENT, 갑 제24호증)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내지 제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 18 내지 22, 24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오스트리아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18.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 네덜란드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스트리아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상 오스트리아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가) △△오스트리아는 2002.경 ○○○○○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관리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설립되었다. △△오스트리아가 설립된 이후 그 사업목적에 따라 원고의 지분이 HP 미국 및 HP 유럽에서 △△오스트리아로 이전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오스트리아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오스트리아가 조세회피 등 목적과 구별되는 고유의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해 설립된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이러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 △△오스트리아는 2002.경 설립된 이래 독자적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여 오는 등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자회사 지분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그 특성상 상주 임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상위 회사의 이사등이 지주회사의 이사직 등을 겸직하며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스트리아가 □□ 네덜란드와 100% 모자회사관계에 있다거나, △△오스트리아의 인적․물적 시설이 별도로 없고 □□ 네덜란드의 대표이사가 △△오스트리아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오스트리아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기 어렵다.
다) △△오스트리아는 원고 주주총회의 참석 권한을 원고 소속 법무팀 직원 BBB에게 적법하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원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승인,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상한 결정, 외부감사인 선정 등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며, 원고의 주주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 △△오스트리아는 2002.경 설립 이후 스위스, 헝가리, 루마니아 등 최대 13개의 ○○○○○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수취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다. 위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독자적인 업무수행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아무런 재량권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본사 내 LST에서 이 사건 배당 계획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 네덜란드로의 이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 전액을 ☆☆☆☆ 네덜란드 계좌에 예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이 ☆☆☆☆ 네덜란드에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오스트리아가 ☆☆☆☆ 네덜란드 또는 □□ 네덜란드에 대하여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에 근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점까지 추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는,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 네덜란드와 사이에 체결한 자금통합관리협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을 ☆☆☆☆ 네덜란드 계좌에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 ☆☆☆☆ 네덜란드는 ○○○○○ 그룹의 자금통합관리제도에 따라 설립되어 그룹 내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7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자금 외에도 전 세계 198개 관계사의 자금을 예치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 △△오스트리아는 ☆☆☆☆ 네덜란드로부터 △△오스트리아가 예치한 자금에 대하여 정상적인 이자를 수취하여 왔고, 2018.경에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를 수취한 점, ㉢ △△오스트리아와 ☆☆☆☆ 네덜란드의 자금통합관리협정에 의하면 ☆☆☆☆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가 요청하는 경우 매일 △△오스트리아에게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오스트리아는 ☆☆☆☆ 네덜란드에 예치한 자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점, ㉣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간지주회사인 △△오스트리아가 취득한 이 사건 배당소득을 ☆☆☆☆ 네덜란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그룹 내 자금통합관리의 일환으로서, 이에 대한 ○○○○○ 본사 등 관계사임직원의 관여가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오스트리아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독자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을 ☆☆☆☆ 네덜란드에게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오스트리아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가) 피고는, △△오스트리아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설립되어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도관회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별다른 존재 의의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 네덜란드가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설립 경위, △△오스트리아의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 내역, 원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스트리아는 ○○○○○ 그룹이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관리한다는 사업목적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중간지주회사로서 그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는 ○○○○○ 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설립되어, 위와 같은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을 갖추고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오스트리아가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 회피나 감면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 네덜란드가 아닌 ☆☆☆☆ 네덜란드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바, □□ 네덜란드가 ☆☆☆☆ 네덜란드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고 ☆☆☆☆ 네덜란드가 □□ 네덜란드와 사업장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 네덜란드의 계좌에 예치된 이 사건 배당소득이 최종적으로 □□ 네덜란드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는, 2002. 3. 30. 개정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이 5%로 감경된 점을 이용하여 이로 인한 조세경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원고가 HP 유럽 및 HP 미국의 자회사에서 △△오스트리아의 자회사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2.경 △△오스트리아의 자회사가 된 후 약 15년이 경과한
2017. 10. 20. △△오스트리아에 처음으로 이 사건 배당을 실시하였는바,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어, HP 유럽및 HP 미국으로부터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 본사 내 LST 등이 관여한 것은 글로벌 그룹 본사의 그룹 내 통합자금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의사 관여로 볼 여지가 있고, 오히려 여기에 □□ 네덜란드가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 네덜란드가 이 사건 배당을 계획하고 도관회사인 △△오스트리아를 통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오스트리아는 원고의 주식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 네덜란드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6793(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원 고 |
OOOOOOO유한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16. |
판 결 선 고 |
2023. 09. 0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1,323,000,000원의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및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수익적 소유자이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고 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네덜란드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으므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최초로 보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세무 직원 AAA은 2017. 10. 12. 이 사건 배당 계획안에 대한 원고 내부 법무팀의 승인을 요청하여, 원고의 법무팀 직원 BBB이 같은 날 이를 승인한 뒤 원고 내부 및 ○○○○○ 그룹 내 재무담당자 등에게 위 내용을 공유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LST 소속 L**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017. 10. 16. LST 구성원들에게 ‘원고 측에서 2017년 10월 20일을 이 사건 배당 시행일로 제안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이 사건 배당에 관한 원고의 내부 승인 관련 문서들을 첨부한 뒤 이 사건 배당 계획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네덜란드는 ○○○○○ 그룹의 자금통합관리제도에 따라 설립되어 그룹내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7년 기준 전 세계 198개 ○○○○○ 그룹 관계사의 자금을 예치받아 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14. 5. 1. ☆☆☆☆ 네덜란드와 자금통합관리협정(INTERCOMPANY CASHPOOL AGREEMENT, 갑 제24호증)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내지 제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 18 내지 22, 24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오스트리아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18.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 네덜란드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스트리아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상 오스트리아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가) △△오스트리아는 2002.경 ○○○○○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관리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설립되었다. △△오스트리아가 설립된 이후 그 사업목적에 따라 원고의 지분이 HP 미국 및 HP 유럽에서 △△오스트리아로 이전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오스트리아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오스트리아가 조세회피 등 목적과 구별되는 고유의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해 설립된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이러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 △△오스트리아는 2002.경 설립된 이래 독자적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여 오는 등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자회사 지분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그 특성상 상주 임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상위 회사의 이사등이 지주회사의 이사직 등을 겸직하며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스트리아가 □□ 네덜란드와 100% 모자회사관계에 있다거나, △△오스트리아의 인적․물적 시설이 별도로 없고 □□ 네덜란드의 대표이사가 △△오스트리아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오스트리아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하기 어렵다.
다) △△오스트리아는 원고 주주총회의 참석 권한을 원고 소속 법무팀 직원 BBB에게 적법하게 위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원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승인,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상한 결정, 외부감사인 선정 등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며, 원고의 주주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 △△오스트리아는 2002.경 설립 이후 스위스, 헝가리, 루마니아 등 최대 13개의 ○○○○○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수취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다. 위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독자적인 업무수행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아무런 재량권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본사 내 LST에서 이 사건 배당 계획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 네덜란드로의 이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 전액을 ☆☆☆☆ 네덜란드 계좌에 예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이 ☆☆☆☆ 네덜란드에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오스트리아가 ☆☆☆☆ 네덜란드 또는 □□ 네덜란드에 대하여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에 근거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점까지 추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는,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 네덜란드와 사이에 체결한 자금통합관리협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을 ☆☆☆☆ 네덜란드 계좌에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 ☆☆☆☆ 네덜란드는 ○○○○○ 그룹의 자금통합관리제도에 따라 설립되어 그룹 내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7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자금 외에도 전 세계 198개 관계사의 자금을 예치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 △△오스트리아는 ☆☆☆☆ 네덜란드로부터 △△오스트리아가 예치한 자금에 대하여 정상적인 이자를 수취하여 왔고, 2018.경에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를 수취한 점, ㉢ △△오스트리아와 ☆☆☆☆ 네덜란드의 자금통합관리협정에 의하면 ☆☆☆☆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가 요청하는 경우 매일 △△오스트리아에게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오스트리아는 ☆☆☆☆ 네덜란드에 예치한 자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점, ㉣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간지주회사인 △△오스트리아가 취득한 이 사건 배당소득을 ☆☆☆☆ 네덜란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그룹 내 자금통합관리의 일환으로서, 이에 대한 ○○○○○ 본사 등 관계사임직원의 관여가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오스트리아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독자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을 ☆☆☆☆ 네덜란드에게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오스트리아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가) 피고는, △△오스트리아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설립되어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도관회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별다른 존재 의의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 네덜란드가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설립 경위, △△오스트리아의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 내역, 원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스트리아는 ○○○○○ 그룹이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관리한다는 사업목적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중간지주회사로서 그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는 ○○○○○ 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설립되어, 위와 같은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을 갖추고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오스트리아가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 회피나 감면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 네덜란드가 아닌 ☆☆☆☆ 네덜란드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바, □□ 네덜란드가 ☆☆☆☆ 네덜란드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고 ☆☆☆☆ 네덜란드가 □□ 네덜란드와 사업장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 네덜란드의 계좌에 예치된 이 사건 배당소득이 최종적으로 □□ 네덜란드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는, 2002. 3. 30. 개정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이 5%로 감경된 점을 이용하여 이로 인한 조세경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원고가 HP 유럽 및 HP 미국의 자회사에서 △△오스트리아의 자회사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2.경 △△오스트리아의 자회사가 된 후 약 15년이 경과한
2017. 10. 20. △△오스트리아에 처음으로 이 사건 배당을 실시하였는바,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어, HP 유럽및 HP 미국으로부터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배당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 본사 내 LST 등이 관여한 것은 글로벌 그룹 본사의 그룹 내 통합자금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의사 관여로 볼 여지가 있고, 오히려 여기에 □□ 네덜란드가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 네덜란드가 이 사건 배당을 계획하고 도관회사인 △△오스트리아를 통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오스트리아는 원고의 주식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 네덜란드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