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변호사의 성공보수 소득 귀속시기와 세무조사 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183
판결 요약
변호사가 소송계약 성공보수를 수령했을 때 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소송의 확정 시점에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로 본다. 세무조사의 중지기간은 연장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아, 원고 주장처럼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장기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성공보수 금액에 대해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주장 등은 객관적 증거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공보수금 #변호사소득 #소득귀속시기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 연장
질의 응답
1.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소득은 언제 귀속되는지 알 수 있나요?
답변
소송이 조정 등으로 확정되고
성공보수 산정 기준이 분명할 때 소득 귀속이 확정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183 판결은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는 시점에 귀속시기를 판단하며, 조정성립 등 소송서비스 완료 시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1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을 근거로, 실제 세무조사 기간은 중지기간을 뺀 당초 20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가 탈세제보자의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제보만으로는 세무조사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183 판결은 변호사 수임료 반환 목적 제보로 개시된 점만으로 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성공보수금에 금액 다툼이 있다고 소득 귀속시기가 늦춰지나요?
답변
법적 분쟁이나 명백한 객관적 증거 없이는 귀속시기 변동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183 판결은 당사자 간 다툼만으로는 귀속시기 변동 사유가 안 된다며, 성공보수 지급 근거와 실제 입금 시기 등을 중시했습니다.
5. 공탁금 출급 업무와 변호사 성공보수 소득은 언제 귀속되는지 구별되나요?
답변
별도 계약 등이 없는 한 공탁금 출급도 성공보수 수령 활동에 포함되어 같은 소득귀속 연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183 판결은 공탁금 출급 업무가 성공보수금 수령을 위한 것으로 보아, 귀속연도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①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라 보기 어렵다. ②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서 보듯이 성공보수금이 승소금액의 30% 비율로 산정된다는 것은 분명한 점, 성공보수금 소득의 귀속시기 변동을 초래할 정도로 원고와 의뢰인 측 사이에 법적인 분쟁 내지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러한 분쟁 내지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성공보수금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금액 자체가 미확정적이어서 2017년 당시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81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AAA(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고, 이 사건 관련소송은 2017. 6. 9.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나. 피고는 2020. 3. 30.부터 2020. 5.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해당 성공보수 관련 공급가액을xxx,xxx,xxx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xxx,xxx,xxx원)으로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2020. 8. 6.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의뢰인 측이 성공보수금의 추가 감액을 위하여 원고를 압박하고자 하는 부당한 목적으로 탈세 제보를 하고 피고가 이에 동조하여 개시된 것이며 장기간 진행되어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의 성공보수금은 xxx,xxx,xxx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금액인 xxx,xxx,xxx원(최대 xxx,xxx,xxx원)이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그 과세시기도 2017년이 아닌 2018년이 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기간을 부당히 연장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은 당초 2020. 3. 30.부터 2020. 4. 18.(20일간)까지였다. 하지만 원고는 해당 기간 중 2회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모두 받아들임에 따라 위 기간이 2020. 3. 30.부터 2020. 5. 16.까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생략-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은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는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이었던 점, 위에서 본 표와 같이 총3번의 원고의 조사 중지신청에 따라 조사기간이 최종적으로 2020. 3. 30.부터 2020. 5.16.으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기간은 조사가 중지된 기간이 모두 포함된 기간이어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20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 당시 조사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를 적시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금융기관 거래정보나 공탁 내역, 수표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 피고의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장만을 요구하였던 점(원고는 의뢰인과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피고가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작성된 사건위임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내용에 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의뢰인 측의 제보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된 것이고 이는 수임료를 반환받으려는 방편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객관적인 필요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의뢰인의 제보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뢰인의 부당한 목적에 동조하여 수임료를 반환하게 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 측 사람의 탈세제보가 있었다면 오히려 피고로서는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인적인 자료까지 뒷받침이 되었으므로 더욱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 점, 실제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의뢰인 등은 2018. 4.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2) 원고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 결과 경정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 생략 -

(3) 이 사건 관련소송 및 해당 소송에서 이루어진 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과 같다.

원고가 수임한 이 사건 관련소송의 내용(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oooooo)

- 생략 -

(4) 피고가 조사한 원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 정보 내역서 등의 전체적인 내역은다음 와 같다

현금 등 수입금액 누락 내역(공급대가)

- 생략 -

(5) 피고가 조사 당시 확인한 원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 와 같다.

- 생략 -

원고는 공탁금 xxx,xxx,xxx원(비고란 참조, 공탁금 1, 2) 출급 청구를 한 뒤 해당 돈을 이 사건 소송의뢰인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중 xx,xxx,xxx원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인 RRR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6) 의 2018. 2. 23.자 입금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한 것이다.

(7) 또한, 원고는 2018. 4. 5.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수표 xxx,xxx,xxx원을 수령하여 이를 RRR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수표 정보내역서 및 은행 입금전표를 통해 확인된다(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2)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2001. 2. 27. 선고 2000두9458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관련소송의 성공보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xxx,xxx,xxx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8. 4. 3.자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명의자들 및 금액을 보면, 해당 합의서는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BBB, CCC, DDD(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등 4인’이라 한다)가 해당 소송과 관련한 원고의 성공보수금액을 정한 문서로 보인다. 그 문언으로 보면 위 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등 4인은 성공보수금을 xxx,xxx,xxx원(= xxx,xxx,xxx원 × 80%, 소수점 이하 올림)으로 정산하여 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해당 정산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감액 이전의 금액인 xxx,xxx,xxx원을 성공보수금으로 하여 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과 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계속 있었고, 위 정산합의로 성공보수금 xxx,xxx,xxx원의 80%인 xxx,xxx,xxx원으로 변경하였지만,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등 4인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측의 돈 xxx,xxx,xxx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 내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인 RRR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되었다. 위 입금은 대부분 2018년 2월 말경부터 2018년 4월 초경까지 이루어졌고 그 금액은 원고가 최종 정산된 성공보수금으로 주장하는 xxx,xxx,xxx원을 1억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이다.

앞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문언, 해당 합의 전·후 경위를 볼 때 정산금액에 대하여 합의 시점 이후에 당사자 간에 ⁠(위 정산합의서 문언에서 의미하는) ⁠‘이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는 아래 ⁠(4)항에서 보듯이 의뢰인 측 사람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것을 당사자들이 ⁠‘이의’로 본 것에 불과하고, 성공보수금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적인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성공보수금은 기존의 성공보수금인 xxx,xxx,xxx원으로 유지되었으며, 원고는 계좌이체, 공탁금 수령, 수표 수령 등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xxx,xxx,xxx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위 xxx,xxx,xxx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해당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문언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성공보수금액은 xxx,xxx,xxx원이므로 이를 토대로 과세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액에 대한 근거자료로 정산합의서만 제출하였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소송 소송의뢰인 측의 돈 xxx,xxx,xxx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 내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인 RRR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해당 금원의 성격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중 xxx,xxx,xxx원 이외의 부분(= 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이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측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소송 성공보수금 xxx,xxx,xxx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의견제출 기한 내인 2020. 6. 15. 과태료의 20%가 감면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원고는 2017년경 당시 성공보수금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금액 자체가 미확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조정성립으로 확정된 때인 2017. 6. 9.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서 보듯이 성공보수금이 승소금액의 30% 비율로 산정된다는 것은 분명한 점,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측은 2018. 4. 5.까지 원고에게 앞서 본 xxx,xxx,xxx원의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는데 이를 2017. 8. 1., 2018. 2. 3., 2018. 4. 5. 등 세 번에 걸쳐서 지급하였던 점, 원고는 성공보수금을 2017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2018년 소득으로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하여 20% 감액하는 방안이 합의된 적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의뢰인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래 정했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게 된 결과로 볼 때 성공보수금 소득의 귀속시기 변동을 초래할 정도로 원고와 의뢰인 측 사이에 법적인 분쟁 내지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러한 분쟁 내지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원고는 성공보수액의 귀속연도를 2017년경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2018. 2. 23.자 공탁금 관련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부분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가이므로 2018년 귀속년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과 공탁금 출급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업무에 관해 대가를 별도로 정하였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오히려 앞에서 본 사정으로 볼 때 공탁금 출급업무는 새로운 업무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 원고가 성공보수금을 수령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 측면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변호사의 성공보수 소득 귀속시기와 세무조사 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183
판결 요약
변호사가 소송계약 성공보수를 수령했을 때 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소송의 확정 시점에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로 본다. 세무조사의 중지기간은 연장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아, 원고 주장처럼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장기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성공보수 금액에 대해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주장 등은 객관적 증거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공보수금 #변호사소득 #소득귀속시기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 연장
질의 응답
1.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소득은 언제 귀속되는지 알 수 있나요?
답변
소송이 조정 등으로 확정되고
성공보수 산정 기준이 분명할 때 소득 귀속이 확정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183 판결은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는 시점에 귀속시기를 판단하며, 조정성립 등 소송서비스 완료 시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1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을 근거로, 실제 세무조사 기간은 중지기간을 뺀 당초 20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가 탈세제보자의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제보만으로는 세무조사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183 판결은 변호사 수임료 반환 목적 제보로 개시된 점만으로 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성공보수금에 금액 다툼이 있다고 소득 귀속시기가 늦춰지나요?
답변
법적 분쟁이나 명백한 객관적 증거 없이는 귀속시기 변동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183 판결은 당사자 간 다툼만으로는 귀속시기 변동 사유가 안 된다며, 성공보수 지급 근거와 실제 입금 시기 등을 중시했습니다.
5. 공탁금 출급 업무와 변호사 성공보수 소득은 언제 귀속되는지 구별되나요?
답변
별도 계약 등이 없는 한 공탁금 출급도 성공보수 수령 활동에 포함되어 같은 소득귀속 연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183 판결은 공탁금 출급 업무가 성공보수금 수령을 위한 것으로 보아, 귀속연도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①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라 보기 어렵다. ②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서 보듯이 성공보수금이 승소금액의 30% 비율로 산정된다는 것은 분명한 점, 성공보수금 소득의 귀속시기 변동을 초래할 정도로 원고와 의뢰인 측 사이에 법적인 분쟁 내지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러한 분쟁 내지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성공보수금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금액 자체가 미확정적이어서 2017년 당시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81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AAA(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고, 이 사건 관련소송은 2017. 6. 9.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나. 피고는 2020. 3. 30.부터 2020. 5.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해당 성공보수 관련 공급가액을xxx,xxx,xxx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xxx,xxx,xxx원)으로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2020. 8. 6.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의뢰인 측이 성공보수금의 추가 감액을 위하여 원고를 압박하고자 하는 부당한 목적으로 탈세 제보를 하고 피고가 이에 동조하여 개시된 것이며 장기간 진행되어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의 성공보수금은 xxx,xxx,xxx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금액인 xxx,xxx,xxx원(최대 xxx,xxx,xxx원)이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그 과세시기도 2017년이 아닌 2018년이 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기간을 부당히 연장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은 당초 2020. 3. 30.부터 2020. 4. 18.(20일간)까지였다. 하지만 원고는 해당 기간 중 2회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모두 받아들임에 따라 위 기간이 2020. 3. 30.부터 2020. 5. 16.까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생략-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은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는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이었던 점, 위에서 본 표와 같이 총3번의 원고의 조사 중지신청에 따라 조사기간이 최종적으로 2020. 3. 30.부터 2020. 5.16.으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기간은 조사가 중지된 기간이 모두 포함된 기간이어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20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 당시 조사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를 적시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금융기관 거래정보나 공탁 내역, 수표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 피고의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장만을 요구하였던 점(원고는 의뢰인과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피고가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작성된 사건위임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내용에 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의뢰인 측의 제보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된 것이고 이는 수임료를 반환받으려는 방편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객관적인 필요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의뢰인의 제보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뢰인의 부당한 목적에 동조하여 수임료를 반환하게 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 측 사람의 탈세제보가 있었다면 오히려 피고로서는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인적인 자료까지 뒷받침이 되었으므로 더욱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 점, 실제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의뢰인 등은 2018. 4.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2) 원고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 결과 경정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 생략 -

(3) 이 사건 관련소송 및 해당 소송에서 이루어진 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과 같다.

원고가 수임한 이 사건 관련소송의 내용(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oooooo)

- 생략 -

(4) 피고가 조사한 원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 정보 내역서 등의 전체적인 내역은다음 와 같다

현금 등 수입금액 누락 내역(공급대가)

- 생략 -

(5) 피고가 조사 당시 확인한 원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 와 같다.

- 생략 -

원고는 공탁금 xxx,xxx,xxx원(비고란 참조, 공탁금 1, 2) 출급 청구를 한 뒤 해당 돈을 이 사건 소송의뢰인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중 xx,xxx,xxx원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인 RRR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6) 의 2018. 2. 23.자 입금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한 것이다.

(7) 또한, 원고는 2018. 4. 5.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수표 xxx,xxx,xxx원을 수령하여 이를 RRR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수표 정보내역서 및 은행 입금전표를 통해 확인된다(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2)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2001. 2. 27. 선고 2000두9458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관련소송의 성공보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xxx,xxx,xxx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8. 4. 3.자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명의자들 및 금액을 보면, 해당 합의서는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BBB, CCC, DDD(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등 4인’이라 한다)가 해당 소송과 관련한 원고의 성공보수금액을 정한 문서로 보인다. 그 문언으로 보면 위 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등 4인은 성공보수금을 xxx,xxx,xxx원(= xxx,xxx,xxx원 × 80%, 소수점 이하 올림)으로 정산하여 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해당 정산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감액 이전의 금액인 xxx,xxx,xxx원을 성공보수금으로 하여 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과 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계속 있었고, 위 정산합의로 성공보수금 xxx,xxx,xxx원의 80%인 xxx,xxx,xxx원으로 변경하였지만,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등 4인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측의 돈 xxx,xxx,xxx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 내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인 RRR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되었다. 위 입금은 대부분 2018년 2월 말경부터 2018년 4월 초경까지 이루어졌고 그 금액은 원고가 최종 정산된 성공보수금으로 주장하는 xxx,xxx,xxx원을 1억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이다.

앞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문언, 해당 합의 전·후 경위를 볼 때 정산금액에 대하여 합의 시점 이후에 당사자 간에 ⁠(위 정산합의서 문언에서 의미하는) ⁠‘이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는 아래 ⁠(4)항에서 보듯이 의뢰인 측 사람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것을 당사자들이 ⁠‘이의’로 본 것에 불과하고, 성공보수금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적인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성공보수금은 기존의 성공보수금인 xxx,xxx,xxx원으로 유지되었으며, 원고는 계좌이체, 공탁금 수령, 수표 수령 등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xxx,xxx,xxx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위 xxx,xxx,xxx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해당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문언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성공보수금액은 xxx,xxx,xxx원이므로 이를 토대로 과세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액에 대한 근거자료로 정산합의서만 제출하였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소송 소송의뢰인 측의 돈 xxx,xxx,xxx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 내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인 RRR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해당 금원의 성격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중 xxx,xxx,xxx원 이외의 부분(= 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이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측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소송 성공보수금 xxx,xxx,xxx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의견제출 기한 내인 2020. 6. 15. 과태료의 20%가 감면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원고는 2017년경 당시 성공보수금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금액 자체가 미확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조정성립으로 확정된 때인 2017. 6. 9.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서 보듯이 성공보수금이 승소금액의 30% 비율로 산정된다는 것은 분명한 점,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 측은 2018. 4. 5.까지 원고에게 앞서 본 xxx,xxx,xxx원의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는데 이를 2017. 8. 1., 2018. 2. 3., 2018. 4. 5. 등 세 번에 걸쳐서 지급하였던 점, 원고는 성공보수금을 2017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2018년 소득으로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하여 20% 감액하는 방안이 합의된 적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의뢰인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원래 정했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게 된 결과로 볼 때 성공보수금 소득의 귀속시기 변동을 초래할 정도로 원고와 의뢰인 측 사이에 법적인 분쟁 내지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러한 분쟁 내지 다툼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원고는 성공보수액의 귀속연도를 2017년경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2018. 2. 23.자 공탁금 관련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부분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가이므로 2018년 귀속년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 의뢰인과 공탁금 출급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업무에 관해 대가를 별도로 정하였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오히려 앞에서 본 사정으로 볼 때 공탁금 출급업무는 새로운 업무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 원고가 성공보수금을 수령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 측면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