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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 과세기초 확정에 미치는 영향과 세액처분

서울고등법원 2023누31166
판결 요약
화해권고결정은 청구당부에 관한 실질 판단 없이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결정만으로 과세표준·세액의 산정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표준 변경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세액처분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의 사실관계도 달라진 것으로 보나요?
답변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이 사실관계를 변경하거나 거래의 기초를 달리 확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166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이 종전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창설하지만, 항상 과세표준·세액 산정 기초인 거래 등이 달라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전 재판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이 세금 경정청구에서 의미가 있나요?
답변
재판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은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의 실질을 반드시 변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가 바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166 판결에서 화해권고결정이 과세표준·세액의 기초가 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 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사정 주장만으로 변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166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은 창설적 효력에 그칠 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거래나 행위가 변경된 것으로 곧장 본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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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11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8. 30.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7행의 ⁠“BBB의 체포 및 구속시기인 20XX. 9. 28.경”을 ⁠“BBB의 체포 및 구속시기인 20XX. 9. 2.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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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세액처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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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의 사실관계도 달라진 것으로 보나요?
답변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이 사실관계를 변경하거나 거래의 기초를 달리 확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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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 재판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이 세금 경정청구에서 의미가 있나요?
답변
재판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은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의 실질을 반드시 변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가 바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166 판결에서 화해권고결정이 과세표준·세액의 기초가 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 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사정 주장만으로 변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31166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은 창설적 효력에 그칠 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거래나 행위가 변경된 것으로 곧장 본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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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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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누311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8. 30.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7행의 ⁠“BBB의 체포 및 구속시기인 20XX. 9. 28.경”을 ⁠“BBB의 체포 및 구속시기인 20XX. 9. 2.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