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 내용은조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64917 근로장려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4. 26. |
판 결 선 고 |
2024. 6.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15. 피고에게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12. 17.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이 추가 신청
기한인 2020. 12. 1.을 도과한 후 제출되었으므로 접수 및 심사가 불가하다’고 통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16. ‘이 사건 처분은 기한경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
이지,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기한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
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단순히 이 사건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사실통지에 불과하고,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6에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이라는 수
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피고가 그에 관한 심사절차
등을 거쳐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 또는 거부 행위는 ‘행정청 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원고
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신청기간의 경과 등으로 원고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권리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 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 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21. 1. 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일응 법에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후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에 대한 피고의 반려 또는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다만 신청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권리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원고가 구 조특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일응 도과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이
유로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청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으로 인하여 노령자, 기저질환자가 다수 감염 및 사망하는 상황에서 74세의 기저질환
자인 원고로서는 정부의 방역 관련 권고를 준수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는 과거 3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아왔는데,
2019년에는 신청 안내도 받지 못한 점, 원고는 기저질환자, 노약자로서 기초생활을 보
장받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절실한 점, 조세법보다 코로나19 바이러
스로 인한 방역법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서신․전
화․방문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연락하지 않은 채, 원고가 신청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특법 제100조의6 제1항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
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격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조특법 제100조의6 제8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6개월의 기한후 신청기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00조의7 제2항에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1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으로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액,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증거자료로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 또는 사업소
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등)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부행정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
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으로 하여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
단 및 결정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구 조특법 및 조특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 는 근로자는 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한, 증거자료 제출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함이 분명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에 대하여는 피고가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고려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주장한 내용들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으로 방문신
청 외에도 홈텍스, 전화, 인터넷 신청방법을 두고 있으므로, 방문신청만이 가능하였다 는 전제에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못하여 신청이 늦어졌다 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와 별개로 피고에게 매년 모든 국민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신청자격이 확인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원고가 과거 3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아온 것은 원고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 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2019년에는 원고의 아들이 소유한 아파트의 2019년 개별주택
가격이 2억 원이 넘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2)
3)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조특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기한 내 신청과 같이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 내용은조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64917 근로장려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4. 26. |
판 결 선 고 |
2024. 6.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15. 피고에게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12. 17.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이 추가 신청
기한인 2020. 12. 1.을 도과한 후 제출되었으므로 접수 및 심사가 불가하다’고 통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16. ‘이 사건 처분은 기한경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
이지,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기한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
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단순히 이 사건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사실통지에 불과하고,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6에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이라는 수
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피고가 그에 관한 심사절차
등을 거쳐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 또는 거부 행위는 ‘행정청 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원고
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신청기간의 경과 등으로 원고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권리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 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 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21. 1. 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일응 법에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후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에 대한 피고의 반려 또는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다만 신청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권리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원고가 구 조특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일응 도과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이
유로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청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으로 인하여 노령자, 기저질환자가 다수 감염 및 사망하는 상황에서 74세의 기저질환
자인 원고로서는 정부의 방역 관련 권고를 준수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는 과거 3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아왔는데,
2019년에는 신청 안내도 받지 못한 점, 원고는 기저질환자, 노약자로서 기초생활을 보
장받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절실한 점, 조세법보다 코로나19 바이러
스로 인한 방역법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서신․전
화․방문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연락하지 않은 채, 원고가 신청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특법 제100조의6 제1항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
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격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조특법 제100조의6 제8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6개월의 기한후 신청기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00조의7 제2항에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1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으로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액,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증거자료로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 또는 사업소
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등)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부행정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
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으로 하여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
단 및 결정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구 조특법 및 조특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 는 근로자는 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한, 증거자료 제출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함이 분명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에 대하여는 피고가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고려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주장한 내용들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으로 방문신
청 외에도 홈텍스, 전화, 인터넷 신청방법을 두고 있으므로, 방문신청만이 가능하였다 는 전제에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못하여 신청이 늦어졌다 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와 별개로 피고에게 매년 모든 국민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신청자격이 확인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원고가 과거 3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아온 것은 원고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 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2019년에는 원고의 아들이 소유한 아파트의 2019년 개별주택
가격이 2억 원이 넘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2)
3)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조특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기한 내 신청과 같이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