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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외부세무조정 의무 위헌성 주장 판시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21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 근거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외부세무조정 의무 규정에 대해, 법원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세무조정 전문성·공정성 확보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사업자와 법인 간의 세법 적용 차이도 합리적인 차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외부세무조정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사업자
질의 응답
1.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외부세무조정 의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가요?
답변
세무조정의 전문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 등도 충족되어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판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자기결정권 침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외부세무조정 의무로 인한 사업자의 자기작성 금지 및 비용 부담이 위헌적 불이익 아닌가요?
답변
공익성이 매우 커서 세무행정의 원활·부실 방지 목적이 크므로, 일부 불이익은 헌법상 권리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판결은 납세자가 외부전문가 비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지만,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인세법과 비교한 평등권 침해(차별입법) 주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자와 법인은 세무조정 필요성·경제적 성격 등이 다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없어 평등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판결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대상 및 목적의 차이로 인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 범위가 적정하게 제한된 것인가요?
답변
업종·규모별로 일정 기준 이상에만 외부세무조정 의무가 부과되어,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판결은 외부세무조정 범위가 업종·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최소침해가 충족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법인세법 법령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02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5.4.

판 결 선 고

2023.5.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198,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CC하우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21. 5.경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조정반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조정계산서만 임의로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외부 조정반에 의하여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2. 8. 18.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198,039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OO지방국세청 2022. 10. 6.자 제2022-0152호 결정), 다시 원고가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조세심판원 2023. 3. 16.자 조심 2022소8174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으로 인하여 위법한지 여부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주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조정반으로 한정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직접 사업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계약의 자유․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납세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일반 사업자인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재산권․계약의 자유․자기결정권 등 침해 여부와 납세의 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 등 납세자의 재산권․계약의 자유․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세무조정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한 세무조정을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무조정업무 수행능력이 자격 부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고, 세무조정업무 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다른 자격사나 납세자, 일반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3) 세무조정계산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9항,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참조), 이를 작성하는 세무조정업무는 회계장부 등 각종 회계자료에 대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통해 세무조정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채무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과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능력, 회계학적 전문지식, 회계처리에 관한 실무능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조세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기업․일반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소득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산출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납세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제출은 국가의 조세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현행 조세제도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관련 법령의 복잡․ 난해성, 납세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법 등이 요구하는 수준의 세무조정과 신고의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무조정업무는 각종 세법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전문적인 회계지식,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과 해석․적용능력, 실무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아울러 신고납세제도는 이해당사자인 납세자가 1차적인 신고의 주체로서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전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위․부실․불성실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반면, 세무조정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의 규모가 매우 크므로, 그 정확성․공정성․성실성이 엄격하게 담보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세무조정계산서 제도의 취지와 의미, 중요성, 실제 업무 수행의 행태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세무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법률지식과 해석․적용 능력 등이 자격의 부여 과정에서 검증되었고, 면허와 자격증을 통하여 그 전문성과 업무능력에 대한 공신력도 부여받았으며, 실제 업무 수행 시 허위․부실․불성실 등이 있을 경우 자격에 관한 각종 제한과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는 등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성이 강제로 요구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조정반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한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4)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를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외부세무조정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구할 수 있는 여러 효과적인 수단 중 납세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 있는 수단을 선택하였는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거나 내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나 의사가 없는 경우임에도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그와 같은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부실한 세무조정업무를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조세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정비용을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까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와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에 따른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에 관한 요건과 기준이 다르기는 하나,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사이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과 비용 등의 규모와 구체적인 항목, 관련 회계 기준, 감면․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사항, 각 항목과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세무조정의 방법과 기준 등 세무조정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영업의 목적 과 형태, 영업의 규모, 각종 법령상의 제한 등 영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에 큰 차이가 있어 그와 관련된 외부세무조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에 관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 위반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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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외부세무조정 의무 위헌성 주장 판시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21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 근거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외부세무조정 의무 규정에 대해, 법원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세무조정 전문성·공정성 확보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사업자와 법인 간의 세법 적용 차이도 합리적인 차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외부세무조정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사업자
질의 응답
1.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외부세무조정 의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가요?
답변
세무조정의 전문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 등도 충족되어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판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자기결정권 침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외부세무조정 의무로 인한 사업자의 자기작성 금지 및 비용 부담이 위헌적 불이익 아닌가요?
답변
공익성이 매우 커서 세무행정의 원활·부실 방지 목적이 크므로, 일부 불이익은 헌법상 권리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판결은 납세자가 외부전문가 비용 등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지만,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인세법과 비교한 평등권 침해(차별입법) 주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자와 법인은 세무조정 필요성·경제적 성격 등이 다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없어 평등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판결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대상 및 목적의 차이로 인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 범위가 적정하게 제한된 것인가요?
답변
업종·규모별로 일정 기준 이상에만 외부세무조정 의무가 부과되어,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판결은 외부세무조정 범위가 업종·매출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최소침해가 충족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법인세법 법령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02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5.4.

판 결 선 고

2023.5.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198,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CC하우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21. 5.경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조정반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조정계산서만 임의로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외부 조정반에 의하여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2. 8. 18.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198,039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OO지방국세청 2022. 10. 6.자 제2022-0152호 결정), 다시 원고가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조세심판원 2023. 3. 16.자 조심 2022소8174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으로 인하여 위법한지 여부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주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조정반으로 한정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직접 사업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계약의 자유․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납세의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일반 사업자인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재산권․계약의 자유․자기결정권 등 침해 여부와 납세의 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 등 납세자의 재산권․계약의 자유․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세무조정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한 세무조정을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무조정업무 수행능력이 자격 부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고, 세무조정업무 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다른 자격사나 납세자, 일반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3) 세무조정계산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9항,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참조), 이를 작성하는 세무조정업무는 회계장부 등 각종 회계자료에 대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통해 세무조정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채무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과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능력, 회계학적 전문지식, 회계처리에 관한 실무능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조세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기업․일반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소득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산출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납세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제출은 국가의 조세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현행 조세제도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관련 법령의 복잡․ 난해성, 납세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법 등이 요구하는 수준의 세무조정과 신고의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무조정업무는 각종 세법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전문적인 회계지식,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과 해석․적용능력, 실무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아울러 신고납세제도는 이해당사자인 납세자가 1차적인 신고의 주체로서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전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위․부실․불성실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반면, 세무조정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의 규모가 매우 크므로, 그 정확성․공정성․성실성이 엄격하게 담보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세무조정계산서 제도의 취지와 의미, 중요성, 실제 업무 수행의 행태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세무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법률지식과 해석․적용 능력 등이 자격의 부여 과정에서 검증되었고, 면허와 자격증을 통하여 그 전문성과 업무능력에 대한 공신력도 부여받았으며, 실제 업무 수행 시 허위․부실․불성실 등이 있을 경우 자격에 관한 각종 제한과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는 등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성이 강제로 요구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조정반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한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4)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를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외부세무조정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구할 수 있는 여러 효과적인 수단 중 납세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 있는 수단을 선택하였는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거나 내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나 의사가 없는 경우임에도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그와 같은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부실한 세무조정업무를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조세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정비용을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까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와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에 따른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에 관한 요건과 기준이 다르기는 하나,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사이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과 비용 등의 규모와 구체적인 항목, 관련 회계 기준, 감면․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사항, 각 항목과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세무조정의 방법과 기준 등 세무조정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영업의 목적 과 형태, 영업의 규모, 각종 법령상의 제한 등 영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에 큰 차이가 있어 그와 관련된 외부세무조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에 관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 위반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5.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