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CC이라고 주장하나,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관리, 운영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42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BBB |
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세무서장, ○○시장. ○○구청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5. 1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20. 7. 8. 한 별지 1 중 [표 1, 2]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0. 7. 6. 한 별지 1 중 [표 3]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0. 8. 7. 한 별지 1 중 [표 4]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BBB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20. 7. 8. 별지 2 중 [표 1, 2]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0. 7. 6. 한 별지 2 중 [표 3]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시장이 2020. 8. 10. 한 별지 2 중 [표 4]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8. 1.부터 2018. 3. 5.까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000 지하 2층에소재한 ‘RRR’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자이다(지분율: 원고 AAA 60%, 원고 BBB 40%).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 30.부터 2020. 6.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점의 매출액 x,xxx,xxx,xxx원을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수료 xxx,xxx,xxx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2 각 표 기재 ‘처분일’란 각 기재 일에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목’란 기재 각 세목에 관하여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2., 같은 달 2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CCC에게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점은 실질 사업주인 CCC이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실질 사업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5. 7. 15. 임대인 DDD 외 6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5. 7. 15.부터 2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1,8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지급하였다(원고 AAA9,000만 원, 원고 BBB 6,000만 원).
(2) 원고들은 2015. 7. 10. 원고 AAA 60%, 원고 BBB 40%의 지분비율로 각 출자하여 이 사건 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7. 31.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영업허가증, 자금출처명세서 등 관련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주점을 공동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4) 원고들은 2016. 1. 14. 이 사건 주점의 상호를 ‘RRR’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변경된 영업허가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들은 원고 AAA 명의의 계좌 2개, 원고 BBB 명의의 계좌 1개를 개설하여 각 사업용계좌로 신청․등록하였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점의 매출은 물론 임대료 및 주류, 원재료비, 인건비, 봉사료 등의 지출을 관리하였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통해 이 사건 주점의 소득을 지분비율대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주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원고들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7) 원고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을 문답서(원고 BBB) 및 자필확인서(원고 AAA)의 형식으로 인정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공동으로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점의 임대차계약도 자신들의 명의로 체결하고 이 사건 주점 운영과 관련된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점에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실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에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자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사정에 해당한다.
(2) 원고 AAA은 세무조사과정 중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바 있고, 위 확인서가 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 BBB은 조사기관으로부터 명의대여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주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자가 CCC이라고 주장하나, CCC이 이 사건 주점을 실제 관리, 운영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4)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점의 대리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점 폐업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주점의 운영기간 내에 이루어진 대화 역시 극히 일부만 제출되어 원고 AAA이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또한 대리운전기사로 보험가입을 하였다며 제출한 보험계약조회내역을 살펴보면 계약 체결일이 2019. 10. 1.로서 이 사건 주점 폐업 이후 가입된 것임이 확인된다. 그 외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경우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원고 BBB이 이 사건 주점 카운터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CCC에게 매출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대화는 이 사건 주점 폐업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외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경우 그대로 믿기 어려움은 원고 AAA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다.
(6) 한편 원고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조세포탈여부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명의대여에 관하여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 없을 뿐더러(불송치결정서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명의대여행위 등 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한 고발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고 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정도의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번복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CC이라고 주장하나,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관리, 운영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42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BBB |
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세무서장, ○○시장. ○○구청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5. 1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20. 7. 8. 한 별지 1 중 [표 1, 2]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0. 7. 6. 한 별지 1 중 [표 3]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0. 8. 7. 한 별지 1 중 [표 4]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BBB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20. 7. 8. 별지 2 중 [표 1, 2]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0. 7. 6. 한 별지 2 중 [표 3]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시장이 2020. 8. 10. 한 별지 2 중 [표 4]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8. 1.부터 2018. 3. 5.까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000 지하 2층에소재한 ‘RRR’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자이다(지분율: 원고 AAA 60%, 원고 BBB 40%).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 30.부터 2020. 6.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점의 매출액 x,xxx,xxx,xxx원을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수료 xxx,xxx,xxx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2 각 표 기재 ‘처분일’란 각 기재 일에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목’란 기재 각 세목에 관하여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2., 같은 달 2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CCC에게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점은 실질 사업주인 CCC이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실질 사업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5. 7. 15. 임대인 DDD 외 6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5. 7. 15.부터 2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1,8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지급하였다(원고 AAA9,000만 원, 원고 BBB 6,000만 원).
(2) 원고들은 2015. 7. 10. 원고 AAA 60%, 원고 BBB 40%의 지분비율로 각 출자하여 이 사건 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7. 31.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영업허가증, 자금출처명세서 등 관련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주점을 공동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4) 원고들은 2016. 1. 14. 이 사건 주점의 상호를 ‘RRR’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변경된 영업허가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들은 원고 AAA 명의의 계좌 2개, 원고 BBB 명의의 계좌 1개를 개설하여 각 사업용계좌로 신청․등록하였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점의 매출은 물론 임대료 및 주류, 원재료비, 인건비, 봉사료 등의 지출을 관리하였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통해 이 사건 주점의 소득을 지분비율대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주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원고들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7) 원고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을 문답서(원고 BBB) 및 자필확인서(원고 AAA)의 형식으로 인정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공동으로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점의 임대차계약도 자신들의 명의로 체결하고 이 사건 주점 운영과 관련된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점에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실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에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자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사정에 해당한다.
(2) 원고 AAA은 세무조사과정 중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바 있고, 위 확인서가 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 BBB은 조사기관으로부터 명의대여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주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자가 CCC이라고 주장하나, CCC이 이 사건 주점을 실제 관리, 운영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4)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점의 대리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점 폐업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주점의 운영기간 내에 이루어진 대화 역시 극히 일부만 제출되어 원고 AAA이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또한 대리운전기사로 보험가입을 하였다며 제출한 보험계약조회내역을 살펴보면 계약 체결일이 2019. 10. 1.로서 이 사건 주점 폐업 이후 가입된 것임이 확인된다. 그 외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경우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원고 BBB이 이 사건 주점 카운터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CCC에게 매출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대화는 이 사건 주점 폐업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외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경우 그대로 믿기 어려움은 원고 AAA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다.
(6) 한편 원고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조세포탈여부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명의대여에 관하여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 없을 뿐더러(불송치결정서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명의대여행위 등 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한 고발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고 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정도의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번복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